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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형사사건/판례 ☆ 위증죄에 관한 문의
스마트 추천 0 조회 221 04.09.06 19: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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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3 10:53

    첫댓글 위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조사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하겠지요. 물론 고소이전에 먼저 검찰이 위증으로 인지수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입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입수를 하겠지요... 위증교사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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