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해 폭행으로 제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맨 시멘트바닥에 그대로 밀어 한참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가해자는 구호조치는 커녕. 쌍피사건으로 몰고가 몇군데 병원에서 허위진단발행
제가 고소장 제출한 뒤 1달쯤뒤 맞고소를 하였고.
다행히 그때 찍은 사고 전후 현장 사진. 여러명의 목격자 등이 있어
검찰에서 저는 무혐의처리 되었고. 그 악질놈은 검찰에서 무고. 위증등으로
구속기소검토하다가(검찰 인지포착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공판에서 공소장내용 완전 부정했고,진술도 횡설수설.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가짜증인"2명을 세워 경찰- 검찰을 우롱하더니
20여일 뒤에는 법정에 까지 세울 모양입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히.
1. 공판 과정에서 1명의 증인이 몇가지 위증을 했는데,또 2명의 가짜증인들이
완전 허구의 소설을 쓸 것 같은데 피해자인 저로서는 너무나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
피고인은 말할것도 없고. 이 가짜증언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려면 절차는?
법원 담당계장의 말을 들어보면 재판장인 판사님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제가 "증언 조서" 가 나오면 첨부하여 별도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시오...
정의롭지못하고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엄히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상세한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전화통화 내역이 확실한 증거인데.
가해자가 사고 상황 종료후 H.P통화 - 가짜증인 1명과 (시차가 20여분 차이남.)
이 전화통화 내역 관계 자료를 지금 재판 진행중인 재판부에도 내고 싶고.
나중에 위증죄로 고소장제출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법기관이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당사자인 제가 어떤 경로.절차
를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3.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를 다쳐 지금도 계속 제가 약먹고 있으며.
향후 후유증도 예상되고요. 지난 1년가까이 경찰. 검찰.법원 저와 집사람이
이 사건에 매달려 신경쓰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가급적 위증죄 별도의 고소장 제출을 않하고. 악질적인 자들을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요?
위증을 부추킨 가해자는 위증사주죄가 적용되어 자신의 형량에 추가되는지요?
*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간략. 간략하게라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위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조사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하겠지요. 물론 고소이전에 먼저 검찰이 위증으로 인지수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입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입수를 하겠지요... 위증교사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