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
1차시험(선택형) |
2차시험 |
제 1 회 |
합 계 |
40 |
|
| |
9급 |
사회복지직 |
5 |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행정학개론 |
사회복지정책 | |
농업직 |
6 |
생물, 식용작물, 재배학개론 |
원예학 | ||
임업직 |
6 |
생물, 조림, 조경 |
임업경영 | ||
토목직 |
5 |
물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도시계획 | ||
도시계획직 |
3 |
지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토목설계 | ||
건축직 |
6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건축설계 | ||
지적직 |
6 |
수학,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법규 | ||
전산직 |
3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컴퓨터기초 |
2.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논술형 + 약술형, 50점 만점)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1·2차 시험은 동일 실시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30%를 선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 사회복지직, 전산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자
- 농업직, 임업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도시계획직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5. 1. 1 ∼ 1988. 12. 31)
라.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마. 응시자격 제한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제 한 내 용 |
제 1 회 |
9급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소지자 |
농업직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기사이상 소지자 | ||
임업직 |
조경, 산림경영, 임업 기사이상 소지자 | ||
토목직 |
토목, 도시계획, 교통 기사이상 소지자 | ||
도시계획직 |
토목, 도시계획 기사이상 소지자 | ||
건축직 |
건축, 건축설비 기사이상 소지자 | ||
지적직 |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사이상 소지자 | ||
전산직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이상 소지자 |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제한경쟁 |
3. 27 ∼ 3. 29 |
필 기 |
4. 10 |
4. 23 |
5. 2 |
면 접 |
5. 2 |
5. 8 |
5. 12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아산시청 민원실(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아산시청 중회의실(지하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3.5㎝ × 4.5㎝)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아산시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사본 1통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전산직 제외)
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3일전까지
아산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041-540-2233∼2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산시에서 뽑으면 정년때까지 쭉~ 안산에 몸 담는건가요? 합격되면 충남 도에서 뽑는 9급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아산시 사람만 뽑는게 아니라 충남도 전체로 지역을 늘렸으니 그중에 기사자격제한 두어서 6명 충분히 실력잇는 사람이 뽑힌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