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설계도면 검토 의견서 |
현장명 : 서산 한라 비발디 아파트 |
현장명 : 서산한라아파트 |
|
검토자 : ㈜00엔지니어링 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000 |
2009년 03월 19일 |
번호 |
도면번호 |
항 목 |
검토내용 |
검토자 의견 |
비 고 |
1 |
특기시방서 |
1.배관재질 검토 |
1.옥외 급수관매설자재 사양 |
1.옥외 매설용 배관용 급수자재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자재 선정 요망. |
|
|
|
|
- 시수 인입관 : SUS 또는 동관 |
- 권장 자재 : 도복장 강관(외면:콜탈 에나멜,내면:액상 에폭시)또는 닥타일주철관 |
|
|
|
|
|
* 도복장 직관 : KSD-3565, 도복장 부속류:KSD-3578 |
|
|
|
|
|
* 닥타일 주철관 : KSD-4311 |
|
|
|
|
2.옥내 입상관및 펌프실, 주차장내 |
2.파이프 자재에 대한 구체적 명기가 누락 됨 |
|
|
|
|
급수 배관 자재 : 동관 |
- 아파트 입상및 기계실, 동 지하 횡주 급수라인 : 동관(L)-KSD-5301 |
|
|
|
|
3.욕실및 화장실 |
3.*아파트 세대내 화장실의 양변기 배수는 저소음 엘보및 2040방음파이프 |
|
|
|
|
- 양변기오수 횡지관 |
적용 권정(시방서의 내용은 PVC VG2도 시공 가능하다고 명기 됨) |
|
|
|
|
: PPI 2040+저음저가용 3중엘보우(APT만 해당) |
*세면기배수및 육가배수 역시 저소음 이중파이프를 사용하여 소음을 |
|
|
|
|
- 잡배수 배수 횡지관 |
저감시켜야 하리라 판단 됨. |
|
|
|
|
:PVC VG2 |
|
|
|
|
|
-양변기 오수횡지관 |
|
|
|
|
|
:PVC VG2 |
|
|
|
|
|
4.동 지하 PIT의 오배수 횡지관 |
4.1층 전용 배수 횡지관 역시 주철관 배관을 권장 함 |
|
|
|
|
: 주철관(NO-HUB) |
소음 방지및 내구성 측면에서 저소음 이중 파이프의 적용 검토 권장 함. |
|
|
|
|
: 1층 전용 배수 횡지관 : PVC VG2 |
|
|
|
|
|
5.통기관및 우수 입상관 |
5.통기관은 강관파이프 적용 검토, 우수 입상역시 소음으로 인한 대책이 |
|
|
|
|
:PVC VG2 |
마련 되어져야 하리라 사료 됨(소음 절감 할수 있는 자재선정 요망) |
|
|
|
|
6.오배수관및 통기관,우수관(시방서) |
6.오배수관및 통기관,우수관의 선정시 소음을 절감할수 있고,내구성이 있는 자재의 |
|
|
|
|
: 세대내 배수매립관 : PVC VG1 |
선정이 요망됨. |
|
|
|
|
: 오배수 입상관 : PVC VG2 |
|
|
|
|
2.보온공사 |
1.시방서 명기 내용 |
1.보온공사에 대한 관경별 두께 재 선정 요망, |
|
|
|
|
급수관 : DIA 15~80 : 20T |
*급수관 : DIA15~DIA80이하 25T, 100이상 40T 적용(건교부 표준시방서) |
|
|
|
|
DIA 100이상 : 30T(가교화 발포 폴리에틸렌 재질 |
*급탕관 : DIA 25이상~DIA 40이하 : 25T, DIA 50이상~DIA125이하.:40T, DIA 150이상 : 50T적용 |
|
|
|
|
을 사용한다) |
->건교부 시방서 참조 요 |
|
|
|
|
|
특히 지하 1층주차장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보온은 50T적용 검토 요(동파) |
|
|
|
|
|
2.기계실의 보온 마감재에 대한 명기 누락 |
|
|
|
|
|
예)난연성 무가교 발포폴리에틸렌+정형원지+매직테이프+알미늄밴드(노출부위) |
|
2 |
M-005 |
1.저탕탱크 |
1.재질검토 |
1.저탕 탱크의 재질은 내구성및 위생성을 고려하여 STS 316권장 함. |
|
|
|
|
시방서및 부하계산(장비선정) : STS 304 |
|
|
|
|
|
도 면 : STS |
|
|
3 |
M-007 |
1.저수조 급수인입 |
1,저수조 급수인입시 안전 장치 여부 검토 |
1.정수위 조절밸브가 전자식과 기계식(볼탑)을 동시작동되는 제품이거나 , |
|
|
|
|
- 도면에 정수위 조절밸브만 표기 |
정수위 조절밸브가 전자식 단독일경우 반드시 피스텍밸브를 상호 설치하여 |
|
|
|
|
* M-010에는 피스텍 밸브도 명기 |
보완작동할수 있도록 권장 함. |
|
4 |
M-005 |
1.급수펌프 |
1.급수펌프 고장시 대체방안 |
1.현 급수 용량에 의한 부스타 펌프 선정 |
|
|
|
|
|
필요 유량 : 1960 LPM(490LPMX4대) |
|
|
|
|
|
-> 펌프 고장시 대비 S/B개념의 펌프 추가 |
|
|
|
|
|
ex) 490LPMX5대를 1 SET로 설치 병렬운전 권장. |
|
5 |
M-008 |
1.시수인입맨홀 |
1.시수 인입위치에 따른 계량기설치용 맨홀위치및 |
1.건축및 토목과 협의하여 부지확보 검토및 선정 요망. |
|
|
|
|
부지 확보. |
|
|
6 |
M-007 |
1.동 입상급수 |
1.급수 입상 말단의 CAP처리로 인한 에어처리문제 |
1.각동 급수 입상 말단에 A.A.V및 수동 공기변 설치 요망. |
|
|
|
말단 처리 |
|
|
|
7 |
M-012~M-019 |
1.보일러 하부처리 |
1.발코니 부분의 보일러 설치후 하부 급수,급탕,난방 |
1. 보온및 열선 검토 요망 |
|
|
|
|
라인의 동파 방지 문제. |
|
|
|
|
|
2.노출배관으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 점. |
2.배관 COVER 적용 검토 요망(STS) |
|
|
|
2.난방 ZONE길이 |
1.난방 ZONE의 적정성 검토 |
1.난방ZONE이 50M를 넘어 난방 불균일 발생가능 농후 함. |
|
|
|
|
|
2.ZONE을 구획하여 난방길이를 50M 이내로 검토 요 함. |
|
8 |
M-020~M-024 |
1.급수,급탕 발단부위 |
1.AIR CHAMBER미 설치로 인한 수격현상및 소음 발생 |
1.씽크수전및 세탁기 수전,세면기수전의 입상 말단에 AIR CHAMBER적용 요함. |
|
|
|
의 AIR-CHAMBER |
우려 있음(특히 대형 평수) |
|
|
|
|
적용 여부 |
2.도면상 적용표기 없슴. |
|
|
9 |
M-025/M-026 |
1.시공가능여부 |
1.세탁기 배수와 후드배기 덕트라인의 간섭 발생 |
1.검토 요 함. |
|
|
|
|
2.욕실 1,2의 세면기 배수외 급수,급탕 시공 가능여부 |
2.옹벽에 매립됨(요철 스리브 시공 검토/조적 가능여부 검토 요-건축과 협의) |
|
10 |
M-020~024 |
1.상세도면 여부 |
1.급수,급탕 분배기 상세도면 누락/재질외 사양 누락 |
1.급수,급탕분배기및 온수 분배기의 상세도면 누락. |
|
|
|
|
2.PB이중관 배관 상세도면 누락 |
- 설치공간 검토(특히 현관부분)및 AIR VENT반드시 설치. |
|
|
|
|
- 옹벽 매립인지. 바닥 매립인지 단면 누락. |
|
|
11 |
M-031~032 |
1.급수 동파 여부 |
1.피로티 천정 오,배수 동파 가능성 여부. |
1.피로티 상부의 오.배수 배관에서는 P-TRAP 사용을 자제하고 |
|
|
M-039~040 |
|
|
나아가 동절기 물의 고임에의한 동파에 대비하여, 물이 고이지 못하 |
|
|
M-050외 |
|
|
도록 충분한 구배(1/100)를 주어 시공해야하고, 동파방지 보온 검토 요. |
|
12 |
M-033~038 |
1.배수 이상유무 |
1.고층부와 저층부의 배수를 입상에서 별도 배수 후 |
1.고층부와 저층부의 배수를 입상에서 별도배수 후 지하에서 합류시 |
|
|
M-041~49외 |
|
지하 횡주관 메인배관 전의 지관에서 Y로 연결 함 |
메인관까지 유출하여 각각 연결 할수 있도록 검토 요함. |
|
|
|
|
|
- 발포 존에 의한 저층부 거품 역류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검토 요. |
|
13 |
M-056~59 |
1.급수라인 동파여부 |
1.주차장 RAMP와 인접한 부위에 동파 여부 |
1.동파예상부위 보온및 적절한 조치 요. |
|
14 |
M-060외 |
1.급수라인 에어처리문제 |
1.급수라인의 동인입후 입상말단에 에어처리 여부 |
1. 급수라인동 인입후 입상말단에 수격방지용 .WATER HAMMER설치 검토 및 |
|
|
|
|
|
AAV설치 검토. |
|
15 |
M-061외 |
1.저층부 발포존 여부 |
1.1층에 대해서만 단독 배수 구성 |
1.2개층까지 단독배수입상 검토 요 함. |
|
|
|
|
|
- 100MM경우 비누 거품에 의하여 4M까지 역류 가능성 있음. |
|
16 |
M-131 |
1.경비실 환기/난방 |
1.경비실 환기휀 누락/화장실 급탕 누락 |
1.경비실에 배기 환기휀 설치및 화장실에 순간급탕온수기 설치 고려 |
|
17 |
M-136~137 |
1.오,배수처리 문제 |
1.지하 1층 화장실 오,배수 처리가 PIT내 간이 집수탱크 |
1.집수탱크(3 대)의 설치 SCOPE 및 PUMP 6대의 사양이 명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
|
에 의해 PUMPING하게 되어 있음 |
2.하기 부위에는 기성품의 오,배수 펌핑 시스템 설치 권장 합니다. |
|
|
|
|
2.간이 집수탱크 사양및 펌프 사양이 누락(6대) |
3.PIT내 환기는 강제배기에 의한 음압 형성으로 외부로 공기유출이 되어서는 |
|
|
|
|
3.PIT내 환기 문제 |
안 됨. |
|
18 |
M-143 |
1.배수의 적정 성 |
1.상가 입주 후 식당입주로 인한 배수 문제 |
1.상가의 배수는 최소 100A이상이 되도록 검토 요(현 도면에는 75A) |
|
|
|
|
|
2.상가 배수를 병렬로 연결하여 차후 하자 발생 예방 |
|
|
|
|
|
- 현 도면상 11세대를 직렬로 연결 배수 함. |
|
|
|
|
|
->좌, 우로 나누어 각개 배수 유도 요함. |
|
19 |
M-148 |
1.지하저수조 설치 |
1.법적공간및 환기 검토 |
1.강제 급배기가 상부에서 이루어짐 |
|
|
|
|
|
-> 하부에 그릴설치(기계실 면)하여 저수조내 기류 흐름이 일어날수 있도록 |
|
|
|
|
|
조치 요. |
|
|
|
|
|
2.물 수위를 외부에서 관찰할수 있도록 수위계 설치 요망. |
|
|
|
|
|
3.외부 사다리 2개소 설치 요망. |
|
21 |
기타 공통사항 |
1.소음 문제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배수 펌프 토출측에는 반드시 FLEXIBLE-CONNECT설치 요망. |
|
|
|
|
|
2.기계실의 부스타펌프의 토출및 인입측 역시 FLEXIBLE-CONNECT적용 요. |
|
|
|
|
|
3.주차장 배기 휀 위치에 따른 소음 발생가능성 점검요함. |
|
|
|
|
|
->주차장 배기 루바사이즈 미 표기:SIZE 명기 요. |
|
|
|
|
|
->루바의 개구율이 50%이상,면풍속 2.5M/SEC이하가 되는 제품을 설치 |
|
|
|
|
|
4.세대내 오,배수 배수 시 소음 문제->자재 선정시 소음절감 자재 선정 검토 요. |
|
|
|
|
|
->세대내 양변기 배수 이외에는 소음대책 마련 필요 함. |
|
|
|
2.기계실 장비 반입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펌프 반입 반입구 SIZE검토 요 |
|
|
|
|
|
-> 설비 도면상 장비 반입구 미 표시. |
|
|
|
3.정화조 환기 VENT처리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111동 옥상으로 환기 유도 검토.->저기압시 악취발생가능. |
|
|
|
4.동 지하층 오,배수 횡주관 스리브용 개구부 여부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설비 도면 미 표기->도면확인및 개구부 OPEN용 스리브시공및 구조 검토. |
|
|
|
5.화장실 환기휀및 렌지후드 닥트사양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역류 방지및 소음방지형 플렉시블 닥트제품 검토. |
|
|
|
6.장비설치공사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집수정펌프의 동력은 필히 비상전원에 연결할 것(전기와 협의) |
|
|
|
7.자동제어공사 |
1.도면 미표기및 명시 사항 없음. |
1.지하주차장의 유인휀과 배기휀은 연동할수 있도록 조치 요. |
|
|
|
|
|
2.중앙감시반실및 관리실에서 저수조 넘침,정화조 넘침시 경보장치(음향)를 |
|
|
|
|
|
설치하여 비상시 대처 할수 있도록 검토 요 함. |
|
|
|
8.배관 |
|
1.모든 배관은 공기가 모이는 곳에 자동과 수동이 겸비된 공기변 설치 요망. |
|
|
|
9.시방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이의 보완이 요구되어지며,특히 마감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의 보완이 요구 되어 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