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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정치학박사)
경위근속승진
2006년 경위근속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반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 등에 비해 일선 경찰이 열악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핵심 이유였다. 왜냐하면 경위근속승진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경찰도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경위근속 제도는 없다. 다른 나라 경찰은 승진 아닌 보수와 처우 면에서 오히려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등에서는 거꾸로 일반공무원 노조 측에서 경찰의 특수성을 부인하며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경찰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경위근속승진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는 경위승진 시험과 심사 제도에서 그 승진인원수가 대체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
한편 경위근속승진 이후 간부직은 경대와 간후 출신들만 할 테니 순경 출신은 공부도 하지 말고 그저 주는 밥이나 먹다가 퇴직하라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요컨대, 경찰대학 폐지 요구가 빗발치자 경위를 비간부 계급화 함으로써 경대 졸업 후 경위로 임관해도 비간부 계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되며 그러다가 사실상 경대출신은 전원이 경감승진을 하게 되므로 경대출신 자동경위임용 특혜가 더 이상 마치 특혜가 아닌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대출신으로선 경대특혜폐지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인 셈이다. 결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말로만 경대폐지법안을 추진하면서 경위근속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경대폐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위근속승진제 이전에는 경대출신이 일선서에 나와 순환보직형태로 파출소장, 계장 보직 등을 거쳐 지방청이나 본청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위근속승진제 시행이후에는 경위도 경찰봉차고 현장순찰하다 보니 현재 일선서에서 경위 계급장을 단 경대출신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경대출신은 경감승진이후에나 일선서로 나오려 하면서 현장중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말단 형사와 팀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서 과장 가운데 누가 수사를 제일 잘할까? 이때 팀장과 과장은 경찰대학 출신일 확률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급이 제일 높은 과장이 형사나 팀장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찰 인력의 계급별 수사 전문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장(경정)의 전문성 점수(3.25)는 부하인 팀장(3.37)은 물론이고 하위직 경찰(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내용 중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경찰 노조는 아니더라도 수사관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대 출신 간부가 상사가 돼 조직 분위기를 흐린다” 등이 밑바닥 경찰 여론의 주류를 이루었다. 업무와 근무를 잘해서 승진한 게 아니라 단지 고교성적과 수능성적만으로 임용과 승진특혜를 부여하는 한국경찰승진제도의 역설적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대 임용과 승진 특혜
민생치안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범죄와 싸우는 90% 이상 순경 출신 경찰관들, 그러나 내부조직 파워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경대, 간후가 독식하고 있다. 2006년 초 모지역 경감시험 승진자 명단을 보면 총합격자 42명 중 경대생 등 간부출신이 40명, 비간부는 단 2명밖에 합격하질 못했다. 간부출신 잔치였다. 비간부의 서러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4천 208대 1. 이 비율은 2006년 3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출신 경찰 가운데 총경 숫자다. 비율로 따지면 0.025%이며, 남규덕 청문감사관이 유일한 주인공이었다. 순경출신이 대구경찰청 전체 직원(4천638명)의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정이상 승진한 예는 총경 1명, 경정 18명 등 0.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부산경찰청 경정 이상 간부 144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간부후보(57명) 40%, 일반공채 38명(26%), 경찰대 29명(20%), 조사를 포함한 특채 16명(11%)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량 있는 일선 경찰관의 승진희망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고 있는 것은 경찰대학 출신들로 인한 근원적인 승진제도의 왜곡현상에 있다. 예컨대 몇 년 전 경위승진시험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선발예정인원 15명에 500여명이 응시하여 3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위근속 이후엔 경위승진시험 아닌, 경감승진시험에서 동일한 아니 더욱 더 심각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일선현장 경찰관들의 승진 박탈감으로 이어져 조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경쟁률뿐만 아니라 비간부와 경찰대 출신의 경감승진시험 합격률 차이도 문제다. 나아가 20대와 40대가 함께 필기시험을 통한 승진경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 있으며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
경찰대 엘리트주의의 병폐로 인한 위화감 조성, 의사소통의 단절, 집단파벌 조성, 조직의 양극화로 효율성 저하 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찰대학 출신의 자동경위임용 문제가 위헌 시비에 휘말리게 된 동기는 비단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있는 법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70여 개 대학에 설치된 경찰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엄청난 졸업생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경찰승진제도의 근원적 비형평성에도 그 연원이 있다.
2007년 국감자료를 보면, 경찰공무원 총 95,652명 중 경찰대학 출신자는 2,331명 2.4%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찰대학 출신은 경무관 8.1%, 총경 19.8%, 경정 29.3%, 경감 24.3%, 경위 6.5%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높은 직위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비간부출신은 간부출신은 간부출신의 비율로, 비간부출신은 비간부의 비율로 하여 뽑았으면 하고 바란다. 예컨대 경감시험에서 만일 50명을 선발한다면 간부 20명, 비간부 30명으로 정하여 선발하면 좋겠다는 절실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럼 경대출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반론을 들어보자. 경찰대학 출신들이 위헌적인 자동경위임용 특혜로도 모자라, 기득권 고수와 강화를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년 전인 1996년 10월, 사실상 경찰대 총동문회인 이른바 ‘경찰민주화 추진 200인 협의회’ 명의의 문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시 야당은 경찰중립화, 자치경찰, 수사권독립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던 와중이었으나, 경대출신들은 경찰중립화와 수사권독립을 적극 찬성하면서도 자치경찰은 시기상조라며 극력 반대하였다. 여기서는 경찰승진제도와 관련이 있는 “경찰계급제 이원화”와 “경찰대생 특혜(경대 출신의 수사연수 및 경감 파격승진) 추가 부여” 등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친다. 이는 지금도 경대출신들 정서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순경에서 경감까지 7.7.8.8년 수에 따라 자동 승진시키고 경감이 파출소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순경으로 들어와 근무노력 여하에 따라 승진의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정진하는 등 자기관리를 통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인데 천편일률적인 승진은 현재의 경사까지 자동승진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사안일주의식 근무행태를 보면 그 폐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히 시행된 것인 현행의 경사까지 자동승진제는 존속시키고 경위부터는 현재의 시험, 심사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상위 계급의 치중방지를 통한 유휴 인력의 증가를 방지하고 일하는 풍토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경찰지휘부 및 경찰중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급에 파격적인 우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진소요 연한을 경대생에 한하여 개정, 경위 임관 후 3년 내지 5년 후 1계급씩 진급시켜 경감으로 보한 다음 경정은 시험경쟁을 통하여, 그 이상 상위계급은 임명권자의 심사 등을 통하여 경찰지휘부 및 경찰중추를 장악토록 하여 획기적인 경찰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방안이 타 경찰 동료들에게는 진급에 치명타를 주겠지만 경찰발전을 위하여는 우리 동료들이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 방안에 대하여 우리들의 모임 구성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격렬하였지만 현 경찰의 위상을 개척하기 위하여는 위 안건 외에 대안이 없다는데 최종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편 경대출신으로 경대에 근무한 바 있는 모 대학 경찰행정학과 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총경은 3분의 1도 승진 못하는데, 그게 고속승진으로 보입니까? 사실 이것은 간후들보다도 한참 늦은 승진속도이고, 경정급에서는 결국 같은 나이가 되는데 일부 선두주자가 고속 승진한다고 다 고속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2000~1년 경찰대학 입시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에피소드 하나 들면, 보결자(즉 121등 이하)로 다시 모아온 10여명 학생 중 꼴찌였던 학생도 서울시내 모 의대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헤아리듯 경찰지휘부는 2006년 말, 1985년 임관한 경찰대 1기생 중 그때까지도 경위로 재직 중인 경찰관 20여 명을 전원 경감으로 특진시키고자 하여 파문이 일었다. 당시 1996년 경정으로 진급한 후 그때까지도 총경인사에서 누락된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모두 총경으로 승진시킨다는 특혜설도 함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외국경찰의 학력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존제이 형사행정대학원에서 법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셰릴 월터(26)는 다른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박봉인 뉴욕경찰 순경으로 원하여, 경찰아카데미에서 소정의 경찰교육훈련을 거쳐 2007년 6월 임용되었다. 어느 곳보다 범죄발생률이 높은 브롱스 지역 순찰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선 120명이나 되는 경찰대학 졸업생이 뉴스거리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경찰대학과 같이 다른 나라에 없는 위헌적인 특혜 없이는 경대입학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찰임용시험이나 경찰교육도 거치지 않은 채 순경 아닌 간부인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데다가 병역, 승진, 학비면제와 수당지급 등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
1939년 당시 영국 전역에서 유일한 국립경찰이던 런던경찰청의 트렌차드 청장은 경찰노조의 압박에 못이긴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하여 당시 영국의 국립런던경찰대학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때 트렌차드 청장은 경찰직을 10년 동안만 일하도록 한다는 계약조건으로 임용코자 추진해오던 방안도 함께 포기해야만 했다. 트렌차드 청장은 어느 한 경찰관이 경찰직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는 기간은 10년 정도가 고작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독일경찰은 신임경찰의 학력이 중졸 이하 70%, 고졸 30%, 오스트리아 중졸 이하 60% 고졸 30%, 네덜란드 중졸 이하 30% 고졸 65%, 벨기에 중졸 이하 0%, 고졸 94%, 터키 고졸 96%, 그리스 고졸 100%, 스위스 중졸 이하 70%, 고졸 20%, 핀란드 중졸 이하 10% 고졸 60 등으로 되어 있으며, 4년제 대졸자 경찰 입문자가 아예 없는 나라는 이중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스위스, 핀란드 등이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가 독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특혜를 받는 국립경찰대학이 있다고 주장하나, 엄연히 독일에서는 고졸 김나지움 졸업생은 소수만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다수는 현직경찰이 입학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들 고졸자는 순경훈련을 2년 가까이 거쳐야만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현직경찰과 함께 정상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게 되어 있음을 빠트리고 있다. 결국 독일경찰대학은 순경에서부터 올라온 경찰이 아니면 입학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경찰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그리고 이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임경찰관의 교육훈련기간은 대체로 1년으로 되어 있다.1)
영국과 미국 역시 신임경찰 중 대졸자 비율은 10% 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6년 3월 10일 충북 충주중앙경찰학교에서 배출된 1,096명의 신임순경 중 대졸자가 97.8%며 대학원생 및 명문 사립대 출신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대학이 없더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경찰대학 출신 특혜란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경대개편 또는 경대폐지 시급
세계적으로 유례없으며 위헌적인 경찰대학제도와 경찰대학 출신들로 인한 경찰정책 왜곡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 현장 경험이 없는 아들뻘 되는 경대출신이 일선경찰의 상관으로 명령 지시하도록 만든 잘못된 제도 탓에 발생하는 위화감과 일선경찰 사기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 속한다. 경대출신 임용과 승진특혜의 본모습이다.
게다가, 잘못된 경대제도 고수를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펼쳐야 하는 경찰정책이 왜곡되는 현상도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경찰에 대해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를, 그렇게 되면 현행 국립경찰대학제도가 흔들린다 하여 이를 극구 무산시켜오고 있다든가, 국민의사와 괴리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강행을 위해 민주적인 집회시위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의경제도를 고수하고자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음을 역이용하여 전의경제도와 쌍둥이로서 경찰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경대출신들은 경대출신 병역면제 기반이 되는 말하자면 경대의 존립기반인 이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무산시키고 있다든가, 경대출신의 경위자동임용특혜와 승진특혜를 비판하는 현장경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위자동승진제 도입을 추진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찰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경위에 매년 120명씩이나 자동 임용토록 한 특혜로 인하여 경감 경정 이상의 자리가 부족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대출신들은 청문감사관 제도 도입, 불필요한 지방청신설, 광역화를 빙자한 지구대도입 등을 강행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내세워야 했던 것은 차라리 경대출신들의 처연한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찰대학 학생들은 4년 동안 학비가 무료일 뿐 아니라 병역특혜는 물론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임용돼 이후 승진. 근무조건. 보수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대학설치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그때까지 교사로 자동 임용해오던 것이 사립대 사범대 출신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하여, 사립대 사범대 교수학생 등은 각 지방은 물론 전국 규모의 집회와 시위 농성 등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벌였으며, 마침내 위헌 판결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는 제도를 바꾸어 사범대 출신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사임용고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선경찰 혹은 순경시험 수험생 등은 그 누구도 경대특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아니 경대출신에 의해 교묘하게 저지당해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도 명백한 이 위헌 문제를 이해당사자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 작금의 이 현실 역시 우리나라 경찰의 낙후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까지 국공립대 사범대 출신의 자동교사임용과 달리, 경찰대학 출신의 자동경위임용은 순경 아닌 간부계급인 경위 자동임용이라는 점에서 국공립 사범대의 새파란 졸업생을 곧바로 평교사 아닌 장학사나 부장교사로 임용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점에서 위헌도 보통 위헌이 아닌, 몇 곱절 되는 위헌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지휘부는 "경찰대 폐지는 없다"며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이 내세운 근거는 "사시나 행시를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들도 지위가 보장됩니다.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과 5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다를 바 없습니다."하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반 행정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경찰처럼 팀워크와 상명하복 조직과는 다르다. 상하 직급의 차이는 있으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이 직급 차이 때문에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다. 더더욱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생치안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범죄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닌 일선현장 수사조직이자 그야말로 방범 등과 같은 대민접접조직이 바로 경찰조직인 것이다.
현장조직의 본질을 무시한 과도한 경찰간부를 양산하는 경찰대학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찰업무는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 명령을 지시하고 이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경찰대만 졸업하면 바로 간부가 된다. 그리고 아래 사람을 부린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과 갈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대졸업자의 임용을 경사로 하향시키거나 입학정원의 절반을 현직경찰로 하는 개편 방안조차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스스로 모순의 극대화를 통한 경대폐지의 길로 치닫고자 하는 것으로밖에는 판단이 되질 않는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그야말로 조직붕괴 및 대국민 경찰서비스의 질 저하로 내몬다는데 있다.
미국과 영국의 승진제도
미국과 영국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찰대학도 경대특혜제도도 없다. 미국경찰의 경우, 채용시험과 달리 승진시험은 경찰 업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 수준을 테스트하며, 경사 경위 경감 승진시험제도가 있다. 시험승진이니 심사승진이니 하는 구분 자체가 없다. 그리고 주마다 시험일자가 다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승진시험시간은 대략 3시간, 120문항이다.
시험내용은 다양한 과목이 있지만 주법, 조례 등 해당 지역 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대체로 관리감독, 기강훈련, 효율적 의사소통, 평가와 등급매기기, 회의진행방법, 순찰방법, 경찰비리민원처리, 고용직원 면담과 고충처리, 헌법, 증거촵범죄처리촵수사절차 등과 같은 분야를 테스트한다. 이 승진시험에서는 통상 70점 이상이라야 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이전 경사 경위 승진시험은-법 지식을 묻는 한차례 필기시험만으로 승진시험을 실시해오다가, ‘1996년의 경찰승진규정’에 따라 OSPRE 경찰승진시험이 실시되어오고 있으며, 2002년에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1996년 이후부터 1부와 2부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OSPRE 1부 시험은 다지선다형 법률시험이며 2부 시험은 7개 분야의 실무 실습시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는 영국의 전국 단위 승진시험을 가리킨다.
영국 경찰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경찰은 국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공인된 이 OSPRE 경찰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OSPRE란 ‘객관적 성적평가시험’(Objective Structured Performance Related Examination)이라는 영국경찰의 승진시험을 일컫는 약칭으로 ‘osprey’라고 발음한다. 요컨대 영국의 경찰승진시험은 대다수의 미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승진예정자 풀에 들어가느냐 여부만을 가리는 평가시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승진여부를 판가름하는 승진시험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1부 시험은 그 후 관리감독 역량을 함께 테스트하기 위하여 법 지식과 업무 내용에 관한 객관식 시험으로 바뀌었으며, 시험시간은 당초 2시간(합격점수는 75점)에서 2002년부터 150문항 3시간으로 바뀌었다. 경사승진시험의 경우 합격점수는 55점, 경위의 경우 6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시험 시기는 경사승진시험 1부는 매년 3월, 경위 1부는 매년 9월에 실시하며, 1600개에 달하는 문제은행식 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2부 시험은 1부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 2부 승진시험은 관리감독 역량과 지식을 테스트한다.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으로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풀어가는 역할연기 형태로 진행된다. 2부 승진시험 내용은 실제 업무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이를 풀어가도록 하게 되어 있다. 시험관에게서 합격 여부를 시험현장에서 곧장 통보받는다. 영국의 경우 경감(Chief Inspector) 승진시험은 없다. 경위(Inspector)와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승진시험문제 출제는 경찰경력이 많으며 법지식이 풍부한 교관 등이 출제한다. 감수자는 내부의 독립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법무대학 및 공공기소국(수사권 없는 영국의 검찰청) 측에서 감수를 맡고 있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경찰승진시험위원회’(PPEB)이며, 위원은 국무부, 자치경찰청장급 연합회(ACPO), 자치경찰위원회연합회(APA), 총경연맹, 영국 경찰아카데미의 총본산인 센트렉스, 고용자(경찰문민직원을 가리킴)연합회, 경찰노조 보좌역, 기회평등위원회 보좌역, 경찰감찰관실 훈련담당, 노팅엄대학의 독립적 학계 자문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영국에서 OSPRE 승진시험제도는 응시자들에게 시험 준비를 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런던경찰청의 경우 승진시험 준비에 대해 단기적인 재정지원 및 공부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7월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찰에 대해서는 필요한 책값으로 95파운드까지 보조해주었다. 2003년 제2차 시험 응시자는 모두 3일 동안 공부를 위한 휴가를 주었으며 합격하는 경우 보너스로 150파운드(한화 약 30만원)를 지급하였다.
총경연맹 및 전국인적자원모범연합회 런던지부 사무국장인 마이크 맥안드류 경무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저는 OSPRE 승진시험제도를 지지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지금까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경찰청의 경우 응시자들에게 OSPRE 제2차 시험을 준비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지역 경찰관들은 승진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 시리즈를 구입하는 반면, 또 다른 자치경찰청의 경우 승진시험 치러 가는 게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문화적 충격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런던경찰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승진시험 준비에 대한 지원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것이지만, 만일 시험 응시와 합격에 있어서 우수한 경찰을 원한다면 마땅히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투자비용을 뽑고도 남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당시 런던경찰신문 기사 The Job)
우리나라 승진제도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정 이하에서 승진자의 50%는 시험에 의하여 선발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승진시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비하려면 한직이나 내근직을 선호하거나, 부서별 업무성격상 시험승진 합격의 혜택이 균형 있게 주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경무, 정보, 경비 부서가 시험승진에 유리하며, 반대로 형사, 수사, 방범, 교통 등의 부서는 불리하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승진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조차도 교육훈련 성적 및 근무평정 성적이 각각 15%와 25%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체 승진자의 50%를 심사승진제도로 뽑고 있다는 점이다. 주관적 평가요소인 근무평정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양쪽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비리의 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썽 많은 심사승진제도의 공과를 철저히 따져 심사승진제도의 폐지를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심사승진 폐지를 전제로, 그리고 동시에 경대출신의 위헌적인 자동경위임용 특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험승진 응시요건의 하나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위 이하의 경우 영국경찰과 마찬가지로 현재 1년에서 4년으로 경감과 경정의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일선현장 경찰이 절대다수여야 하는 것은 대민접점지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찰의 특성상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시험승진절차에서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려내는 면접시험의 경우 현재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계량화하여,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하거나 찾아내기 힘든 응시자의 리더십, 대인관계 역량, 난관타개역량 등은 바로 이 면접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총점에서 일정비율로 면접시험성적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영국 OSPRE의 2부 시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독계급인 경위급 이상의 경우 제대로 된 면접시험의 필요성이 더욱 더 크다.
근평공개
승진시험과목에 있어서도 대폭 개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선 경찰관’의 승진시험이라면 그것은 각종 범죄 유형은 어떠하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에 관한 법령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들, 그리고 관리감독 역량과 그 스킬 수준 측정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극단적으로 말해 지금 우리나라 승진시험과목에 있는 윤리 시험을 친다고 한들 그것이 경찰부패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며, 경무 시험을 치게 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찰인사나 효율적인 경찰예산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 외사, 보안 등의 승진시험과목도 일반화시켜 해당 계급의 모든 응시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경찰승진시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경찰도 승진시험성적 중 일정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2003년부터 고등고시와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나마 응시자 성적분포, 연령분포, 학력분포, 직렬별 합격선, 여성합격선, 취업보호대상자 합격현황 등 8가지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한 바 있다. 당시 합격자명단과 불합격자 성적, 합격자 성적, 성적공개 종료 후 개인별 성적, 경쟁률, 1차 시험 답안지 등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승진시험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응시자 학력, 연령, 성적 등을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심사승진제도는 그 자체를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게 적합하지만,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동안만이라도 승진시험 당락까지 좌우하고 있는 근무평정점수 역시 같은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무궁화클럽은 경찰비리와 부패의 온상을 막는 동시에, 교육계의 사례 및 수사기록의 당사자 공개 사례 등을 들어가며, 근평공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은 통합승진제도
경사 이하의 승진 시험을 위한 최소근무연수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경위 이상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위에서 출발하는 경대출신이나 간후출신 때문에 줄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찰대학 출신의 자동경위임용이라는 특혜를 없애는 대신, 순경출신에게도 외국에 없는 경위근속승진이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4년제 대졸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선 현장경찰의 경대폐지론을 조금이라도 무마해보려는 차원에서 도입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어차피 위헌적인 경찰대학 특혜를 폐지하면서 근속제도도 함께 폐지하며, 영국경찰처럼 경사 경위 승진경로도 시험과 심사승진 제도를 통합한 승진제도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학은 폐지하거나, 졸업생을 경사로 임용토록 하거나, 아니면 절반 정도는 현직경찰의 편입학을 받도록 하거나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승진제도의 대안으로는, 경찰 일각에서 그리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영국 등의 사례 및 승진제도에 대한 비판점들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시험점수(50점), 심사점수(50점), 경력점수(1년마다 6점), 이 셋을 합한 최종점수로 승진시키도록 하는 단일의 통합승진방안이 있다. 이렇게 하여 당해 계급 승진예정자들을 모두 순위별로 공표하여 승진과 관련된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과 경력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의 승진통로로 종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시험점수는 6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하여 자기 점수를 당해 계급에서 보유하며 일정점수 미달 과목은 다음해 시험을 보아 당해 직급에서 최상위 과목별 점수를 가지고 승진에 임하도록 하면 된다. 심사점수는 현행대로 하며, 특별유공자 가점도 현행대로 하고, 경력점수는 연간 6점으로 계산토록 하면 된다. 이는 영국과 미국 경찰이 시험과 근평 그리고 면접시험 등을 모두 하나로 통합한 단일승진통로를 운용하는 제도를 본뜬 것이다.
이 통합 방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선 승진하고자 하는 경찰관은 누구든지 모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하며, 그래서 심사나 특진한 분들이 사교술은 뛰어나나 경찰업무에는 문외한이 되는 경우를 막을 있게 되고, 극소수지만 국민들로부터 무식한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른 한편 이 방안은 시험 승진한 분들이 대체로 법률상식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실무와 대민 활동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제도도 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경찰대 출신 등에 대해서도 당장 폐지가 안 된다면 최소한 2~4년 정도 순경~경사와 같은 일선현장경찰 체험을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이런 승진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앞서 언급한 미국과 영국이 있으며, 독일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물론 현직경찰의 입학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대학을 운영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경찰노조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자임은 영국 경찰노조의 초석을 닦았으며, 근무조건, 보수, 휴가제도, 충분한 경찰관 수 확보 등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었고, 일선현장경찰의 승진을 가로막으면서 현직경찰과 정면 배치되는 국립런던경찰대학의 폐교에도 이바지한 업적이 실로 지대하다(졸역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한국학술정보, 2004). 우리나라 경찰에는 뼈아픈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경찰노조, 아니 하다못해 경찰협의회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준비 조직해보려는 존 자임과 같은 경찰관이 아직 없다.
경찰승진과 자치경찰
대통령, 행자부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위계구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경찰 임용도, 이후 승진도 그 주체는 국민이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과 각종 시행령과 규정에서 승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대전제 아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경찰승진 제도와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집회시위에서 부모형제와 맞서도록 강요당하는 전의경제도 폐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총경 이상 시도경찰청장 승진과 임용도 지역주민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선으로 뽑아오고 있으며, 이제는 시도 교육감조차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상황에 와 있다. 하지만 경찰만은 아직도 그 시도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승진 임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커녕, 지역주민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중앙에서 특히 대통령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중앙에서 관선 시도지사, 관선 시장 군수 구청장, 관선 교육감을 임명하던 그 시절 그 모습을, 아니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 고문하며 식민지 시대 민중을 수탈하기 위해 파출소 같은 식민지국가경찰조직을 운영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탈피하질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찰로서 기본 모습을 갖추질 못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 의사와 동떨어진 지역 치안 총수의 승진 임용 발탁은 이제 그만 멈추도록 해야 하며, 5백 여 명에 달하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계속 고집해서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되고, 이를 과감하게 지역주민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온갖 문제점이나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꿔온 것도 자치경찰 실시 없이는 미완에 그친 반쪽짜리 풀뿌리 민주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금년 초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부터 총경 승진을 하려면 대통령 형님 이모 의원과 서울지역의 다른 이모 실세의원에게 가보라고 했다는 말이 경찰 지휘부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찰 승진의 왜곡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총경 이상의 경찰승진 경찰인사가 이러다보니, 일선경찰의 승진 문제는 오죽하겠는가. 겉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이를 수긍하려 하질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 우리나라 경찰도 지역주민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선현장 경찰승진 역시 지역 주민의 뜻과 배치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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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럽습니다, 당시 경찰대설립도 시대가 요청했지만, 세무대학도 없어졌으며, 순경에 합격하여 들어오는 신임들이 거의 경찰관련학과를 졸업한 합격생이 거의 30-40%에 입박하며, 대만이나, 프랑스도 국립행정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을 각부처 간부로 발령내 보내는데, 유독 우리 한국만 정규4년제대학으로 해서 졸업과 동시에 장교도 아닌 사병이(제대하면 병장계급)전투경찰대와 기동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게하여 제대 시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임, 그들이 경찰대4년과 군혜택을 받고ㅡ 졸업하여 각경찰서에 몇명이나 근무하는지 아세요, 모두 본청,지방청에가서 근무함니다
이글을 대통령에게 보냅시다,,,우리의아픈구석을 다해결해주는말인데,,여기서만 머무는것이 안탑깝습니다,,이글 전제로,서명이필요하면 언제든지 당연지사로 할것이며,,이제는 우리서민들도 나설때입니다,,이런 기초민생부터 잘챙겨야지만 나라의 위계질서가 잘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특채제도 폐지....
#경찰대폐지 관심있는 분들 일독을^^**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캠프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