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돌입니다.
어제는 참 많은 질문과 정보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실테니 잘 확인해 보세요^^
<19. 11. 14>
<질문1> 대리입찰
경매 대리로 가는 경우 입찰자의 신분증은 필요 없지요? 대리인만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거 맞지요?
답변:
1. 입찰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
도장만 있음 됩니다. 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의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0A64C5DCEBFE12D)
2. 꼭 인감도장은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경매장에서 1등 되고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맞지 않아 인정 안된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질문2> 인테리어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화장실 2개 리모델링 + 도배 + 전등교체 정도로 가볍게 하고 싶은데 괜찮은 인테리어업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처 부동산에서 연결도 해주시는거 같던데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2. 각각 따로 견적 받아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화장실은 제가 연락처 드림 될 것 같구요 도배하고 전등은 인기통에 각 파트가 있으니 그쪽에 글을 올려보세요
인기통이 제일 싸고 괜찮은거 같습니다. 반드시 일 다 마친 후 확인하시고 돈 주세요
아 화장실도 직접 올려보세요 견적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여러 군데 통화해
보시고 느낌 오는 곳으로 하시구요 다들 떳다 방식으로 매장없이 하는 분들도 많으니 반드시 일 끝난 후 확인하시고 돈 주는 거 잊지 마시구요 à 네이버 카페
<질문3> 채무자 연락처
사건기록부를 열람중인데 채무자 겸 소유자 연락처가 도통 안보이네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1. 채권자 연락처를 얻으셔서 문의하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질문4> 근저당권부 질권
"근저당권부근질권"이
뭔가요? 낙찰 받으면 정상적으로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1. 근저당권부 질권의 권리는 근저당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부기등기인 근저당권부 질권도 소멸한다.
https://m.blog.naver.com/bnb5003/221396134211
<질문5> 법무비용
낙찰이라 법무비용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무비용 적당한 건가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FA2425DCEC04108)
답변:
1. 셀프 등기를 하게 되면 꼭 내야하는 취등록세 항목, 채권할인 금액, 기타 인지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무비가 15만원이 있는데 또 법무수임료를 받네요...실상을 알면 아까운 돈입니다...대출상담을 받아 대출을 한거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최대한 깍아 보십시오...취등록세
고지서도 보여달라 하시고요
말소비용은 법원수입증지 건당 3천원이고 말소등록세(시청, 구청)는 건당 7,200원 였습니다.
인도명령시에도 송달료 예납비용 2회분
28,800원과 인지 1,000이 다입니다.
지방세 합계부분도 좀 이상해요 고지서 확인해 보십시오 취득세+농특세+교육세 1장, 말소등록세 1장인데 나눠져 있네요
세금부분에 더 붙이진 안았겠지만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말소비 12건이 12만원인데, 말소 할 사항 적은 비용을 한 건 당 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몇
자 옮겨 적는걸로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1CC4B5DCEC06832)
<질문6> 종물, 부합물
공매 명도 중인데, 집주인이 퇴거시 중문, 인덕션, 전자레인지를 뜯어간다는데 이게 종물, 부합물 기준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답변:
1. 중문은 확실히 떼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장님 책 실전경매에 나와있어요
참고해보세요
2. 모두 해당됩니다. 싱크대..중문..시스텀 에어컨..감평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전부 해당됩니다.
3. 이전 정리자료(4번 참고) à http://m.cafe.daum.net/happy-tech/RIUY/217?svc=cafeapp
4. 중문은 당연히 종물, 부합물에
속하는거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또한 빌트인이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구요. 주물에 속한 종물 부합물은 낙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358조 복사해서 보여주면 쉽게 수긍할 겁니다.
<정보1> 공매
낙찰(feat. 순시미 님)
축하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0C8475DCEC09534)
<정보2> 21호
상가 매입 (feat. 송사무장 님)
https://blog.naver.com/nougury/221707439125
축하 드립니다!!
<정보3> 특강
소개: 소액으로 100채
(feat. 쿵쿵나리 님)
http://naver.me/xay7xFp6
<정보4> 전시회
소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In SETEC)
https://www.franchisesetec.co.kr/
<정보5> 분양권
유튜브 특강(feat. 베니아 님)
https://www.youtube.com/watch?v=ebuiR6fZ_SI
<정보6> 대전
분양권 줍줍(from 꽃밭에서 님)
http://www.목동더샵리슈빌.kr/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A46485DCEC1130E)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3E0485DCEC1132E)
<정보7> 송사무장
님의 빠세클럽 출연(feat. 빠숑 님)
https://cafe.naver.com/ppassong/2496
<정보8> 족장
님의 유튜브 생방송 특강(With. 팔콘 님)
https://youtu.be/i8XSRkvBmnQ
첫댓글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행복한세상 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온돌님 주말에서 변함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이라고 쉬면 안 되겠죠?ㅋ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