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