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한경우에는 곧바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 보다 채권압류절차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거래한 통장내역이 있거나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해 좀 더 파악해 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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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폭행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고, 2016년 11월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의 과정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후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신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등본이 발송됐습니다.
등본의 내용은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은 이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위 결정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산명시가 불가능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
그렇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지급명령 된 금액을 받알 수 있는건가요 ?
판결 이후에 위에 말씀드린, 재산명시 신청만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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