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공고 제 2024-1633 호
- 공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2024년 농촌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자원 기반 스타트업 아이디어 실현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2024년 농촌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공주시장
1 | 공 모 개 요 |
○ 사 업 명 : 2024년 농촌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 모집분야 : 신규진입 기업, 신규 농촌벤처
○ 사업기간 : 2024년 7월(선정일로부터) ~ 2024년 11월
○ 지원대상 : 총7개 법인․단체 내외
○ 지원자격 : 아래사항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개인 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단체 참여 불가
※ 예시 : 5명이상이 주주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의 법인 등 참여가능
※ 예외사항 : 신청당시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법인화가 진행중인 기업이 법인화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고 법인화 완료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가능
- 5인 이하 법인은 공모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주주 또는 이사 구성원 5인 충족 시 신청가능
-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공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신청가능
② 신규진입 지원 : 자본금 1천만원 이상 / 신규 농촌벤처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③ 최근 3년간 공주시로부터 유사사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참여 불가
※ 유사사업: 보조금, 사업화지원금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문의하여 확인 후 지원
④ 공고일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의 초기창업기업
➄ 신청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100%)=보조금(80%)+자부담(20%)]
※ 예시: 보조금 지원 30백만원의 경우 자부담 7.5백만원 필수 편성 총사업비 37.5백만원
보조금 지원 15백만원의 경우 자부담 3.75백만원 필수 편성 총사업비 18.75백만원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무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세, 지방세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제외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성 사업 ✔ 충남 및 공주시 지역 기업지원사업에 중복 수혜를 받는 자 * 단,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공주시 및 수행기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운영기관의 요청사항(자료 제출 등)의 고의적 미이행 등 |
○ 사업비 : 총180,000,000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운영비 포함)
○ 지원내용 :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신규 시장진출, 투자유치 및 직간접 투자연계, 시설지원 등
※ HR 컨설팅,BM 설계 및 기업 개별진단,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자사몰 구축, 쇼핑몰 입점, 오프라인 매장 등 판로 확장 등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사업화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시제품 크라우드펀딩 등 간접비 지원
※ 기업 실적 및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공모분야 및 기업별 지원금액
분야 | 세부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①신규진입 지원 | - 법인화 진행 중인 곳 및 창업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사업 진행 및 구상중인 아이템이 지역성을 가지고 농업농촌 자원활용과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사업 창의적 사업 일 경우 | 개소당 최대 15백만원 | 20% 자부담 별도 |
②신규 농촌벤처 | - 신규창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업기업 -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구상하고 있는 지역성을 가지는 공익적 가치의 농업농촌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 하고 싶은 경우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 |
※ 평가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서 기업별 신청금액 또는 선정 기업 개수는 사업비 총액 내에서 가감될 수 있음.
2 | 신청 및 제출서류 |
○ 공고기간 : 2024. 5. 29.(화) ~ 6. 21.(금)(24일간)
○ 접수기간 : 2024. 6. 19.(수) ~ 6. 21.(금)(3일간)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공주시 지역활력과 / 공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TEL. 041-840-8669 / 공주시 봉황로 10,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공통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 ② 참가서약서 및 중복수혜 금지사항 확약서 ③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및 사업참여동의서 ④ 참여단체 소개서 ⑤ 사업 계획서 ⑥ 법인등기부등본(세부내역 말소포함 전부)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기타 증빙서류 | ①~④ : 원본 1부 ⑤~⑨ : 사본 1부 | 서식 참고 |
※ 추진단 컨설팅 지원 :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센터방문 및 유선을 통해 지원
- 사업안내, 불가사항 및 유의사항 사전 안내 외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3 | 심사 및 선정 |
○ 선정절차
① 서류평가 | ▶ | ② 사업계획서 컨설팅 | ▶ | ③ 발표심사 | ▶ | ④ 최종발표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특강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 검토 의견) | 대표자 발표, 토의 (질의응답, 20분 이내)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 선정 확정 및 보조금심의 후 최종 발표 | |||
추진단 | 내·외 전문가 | 외부 전문가 | 추진단 | |||
’24. 6. 24 ~ 26 | ’24. 6. 11 ~ 18 | ’24. 6. 28.(금) | ’24. 8.(예정) |
○ 선정일정
- (1차) 서류평가 : 2024. 6. 24.~26. / 요건 심사 및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 (2차) 사업계획서 컨설팅 : 2024. 6. 11.~18. / 사업계획서 특강 및 질의응답, 컨설팅
* 신청 기업은 특강 및 사업계획서 컨설팅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심사 평가 시 반영)
- (3차) 발표심사 : 2024. 6. 27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한 대면 심사
- (최종) 선정발표 : 2024. 6. 28.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방법
① 서류평가 : 지원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보완수정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컨설팅 : 사업계획서 특강 및 컨설팅 개최
-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강 및 컨설팅 개최
- 참여기업은 특강 및 컨설팅 참여 적극 권고
- 추진일정 : 6.11.~18. / 공주시공동체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 / ☎070-4174-6950
③ 발표평가 : 각 업체당 발표(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순으로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있는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
- 평가지표의 배점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 후 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발표순서는 접수번호순으로 진행
④ 최종선정 : 발표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서류평가 가점대상 – 수상내역 >
구분 | 대상 | 점수 | 비고 |
가점 | • 공공기관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기업 | 1점 | 수상증빙자료 제출 필수 |
< 서류평가 가점대상 – 자본금 >
구분 | 대상 | 점수 | 비고 | |
가점 | 신규진입 지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본금 4천만원 이상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자본금 2천만원 이상 | 4점 3점 2점 1점 | 자본금 증빙 서류 (등기부 등본) * 법인화 진행중인 기업은 세무서 접수증 가능 |
신규 농촌벤처 | 자본금 7천만원 이상 자본금 6천만원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본금 4천만원 이상 | 4점 3점 2점 1점 |
* 가점은 서류심사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평가지표 : 사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자 | 평 가 방 법 | |
서류평가 (부, 적합) | 제출서류 | - | 추진단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적합, 부적합 평가 | |
사업계획 및 역량평가 (발표평가) (100점) | 현안성(공적가치) | 10 | 평가위원회 평 가 | •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 |
계획의 구체화 | 15 | • 수행 사업의 구체성을 띠며, 타당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정도 | |||
판매전략 및 상품경쟁력 | 15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마련 정도 | |||
지속가능성 | 15 | • 창업 이후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과 전략 수립 여부 | |||
기업가 마인드 | 15 | • 기업의 리더의 사업이해 정도와 기업가적 마인드 검토 | |||
외부협업 능력 | 15 | • 기업 규모화 및 기술제휴 등를 위한 외부 기관·기업 간 구체적 협업계획 수립여부 | |||
자원 활용 능력 | 15 | • 추진사업 계획에 따른 인적자원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재원조달의 역량 | |||
가점 (5점) | 가점 (자본금 평가) | (4) | 추진단 서류검토 | 신규진입 지원 | ․ 4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3점 : 자본금 4천만원 이상 ․ 2점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 1점 : 자본금 2천만원 이상 |
신규 농촌벤처 | ․ 4점 : 자본금 7천만원 이상 ․ 3점 : 자본금 6천만원 이상 ․ 2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점 : 자본금 4천만원 이상 | ||||
가점 (대외적 성과) | (1) | • 정부부처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기업 | |||
합계 | 100(5) | • 총100점 + 가점 최대 5점 추가가능 |
○ 사업추진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모사업 공고 | | 사업계획서 특강 및 질의응답 | | 사업계획서 컨설팅 |
주관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주관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주관기관 | ||
‘24.5.29 ~ 6.21 | ’24. 6. 11 | ’24. 6, 17~18. (2일) | ||
| ||||
발표 평가, 선정 | | 지원기업 서류평가 |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 주관기관, 기업 | 주관기관, 기업 | 추진단/직접방문제출 | ||
’24.6. 27~28 | ’24.6. 24 ~ 26 | ’24. 6. 19 ~ 21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자기부담사업비 입금 확인 등) | | 사업수행 및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기업, 주관기관 | 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 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 ||
’24.7월 | 선정일~’24.11월 | ~’24.11월 |
○ 사업계획서 특강 및 질의응답
- 일 시 : 2024. 6. 11(화) 14:00~17:00 ※일정 및 시간은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음
- 장 소 : 고마아트센터 컨벤션홀(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 교육기관 연락처 : ㈜디에스교육컨설팅 ☎ 070-4174-6950
○ 사업계획서 컨설팅(사전 신청 필수)
- 일정 : 2024. 6. 17(월)~18일(화) 10:00~17:00 ※일정 및 시간은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음
- 장소 : 공주시 봉황로 10,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특강 시(6. 11) 신청 방법 상세안내
○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단체(액션그룹)는 완료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구 분 | 성과품 내역 | 수 량 | 비고 |
추진실적보고서 | 전체 사업결과(성과) 최종보고서 | 1부 | A4 |
정산보고서 | 사업비 정산 최종 보고서 | 1부 | A4 |
4 | 유의 및 의무사항 |
○ 유의사항 : 사업 신청시 기업은 아래 내용의 유의 필요
- 선정 절차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기업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同 사업 선정 시, 기업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기간 동안 기업의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기재·기재착오·기재사항 누락·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생산·유통·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의무사항 : 사업선정 된 기업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 사업비 집행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사업추진 불가
- 선정기업은 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수정계획서를 수행기관에 제출
- 선정기업은 관련교육, 모니터링, 성과보고회 등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비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 불가하며, 교부 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함
-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금(자본형성적 사업 20% 필수)과 사업진행시 소요되는 부가가치세(VAT 10%)는 기업 부담
* 지원기업은 기업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자부담금미입금 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본사업은 소속 구성원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야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할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한 집행금액을 환수 조치함
시제품 개발비 | 시제품 제작 및 외주용역비 | 최대 30,000천원 /업체별 상이 |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재료비 | 재료구입비(비 자산성 물품) | |
마케팅 | 홍보 마케팅 광고 용역비 | |
홍보 인쇄비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인쇄비 | |
사업활동비 | ①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②일반수용비(사무용품 및 소모성 구입비, 비품 수선비, 인쇄비 및 유인비) ③여비(국내 출장경비로 실소요비) ※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④업무추진비(대규모 회의 및 행사추진(계획서 필수) 대표의 선심성 유의 ※ ①~④ 자부담 내에서 편성가능 (총사업비 5% 미만) | |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및 기술이전 수수료 자문료 및 강사료 ※ 신활력 지급 기준 내에 지급 | |
지급 수수료 | 각종 시험·인증비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기타 | 행사 운영(사업비의 최대10%) | |
시설환경개선 용역비 | ||
임차비 | 사업수행 기기, 장비 임차 | |
사무실임차비 ※ 자부담 내에서 편성 가능 | ||
인건비 | 자부담 내에서 편성 가능(4대보험 가입을 통한 인력고용) | |
자산성 물품 구입 |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성 장비, 비품 구입비용 (※ 소모성 기자재 구입 불가, 5년 내구성 물품, 관리대장 구비) |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2)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3)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4)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5)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6)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 7)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