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319호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로봇시장 활성화를 위하여「2024년 중소기업 로봇보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6월
인천테크노파크원장
ㅇ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로봇도입비용 부담 완화
가.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중 로봇 도입 수요기업
ㅇ 지원기업 : 5개사
ㅇ 지원규모 : 로봇도입과 관련된 비용 70%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
※ 수요기업은 총 사업비용의 30%이상을 자기부담금(현금)으로 충당
ㅇ 지원분야 : 협동로봇, 물류로봇, 서비스로봇
구분 | 협동로봇 | 물류로봇 | 서비스로봇 |
적용처 | 제조공정 | 배송&물류창고 | 다중집합시설 |
내용 | 중소기업 제조 공정에 협동로봇 도입 | 물류, 창고, 배송 시스템 구축 | 안내, 비대면, 시설관리, 헬스케어, 엔터 로봇 도입 |
관련 사진 (예시) | | | |
나. 지원자격
ㅇ 지원요건 : 로봇도입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
ㅇ 기타사항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공급기업 : 수요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다. 지원내용
ㅇ 로봇구매, 공정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
지원내용 | 세 부 내 용 |
로봇구매 지원 | ○ 로봇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의 구매비용 지원 |
로봇도입 지원 | ○ (1단계 : 공정설계) 로봇을 수요처(제조공정 or 서비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적용현장에 맞는 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
○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기업별 여건에 맞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수요처 현장 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
○ (3단계 : 활용교육) 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ㅇ 사후관리 : 로봇도입 관련 만족도 조사 시행
- 로봇도입 만족도, 지원사업 적정성, 사업고도화를 위한 정책수요 등
라.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등 7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기준 3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가산점
ㅇ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 수행기간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급 지급 및 집행기준
ㅇ 지원금 지급기준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 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 지급
-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 사업비 통장에 입금 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ㅇ 지원금 집행기준 : 인건비, 간접비, 기타비용* 불인정
※ 기타비용(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불인정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가. 선정방법
ㅇ 평가일시 : 6/21(금) 예정 / 상세일정 장소 등 별도 통보
ㅇ 평가방법 : 평가 기간 내 접수기업 대상 발표평가
ㅇ 평가절차 : 사전검토-발표평가-최종선정
1 | 사전검토 |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평가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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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표평가 | ∙ 수요기업 제조공정 검토 ∙ 로봇 현장 도입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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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선정 | ∙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 협약일정 안내 등 |
ㅇ 발표평가
- 로봇전문가(5인 이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중심 사업적정성 등 평가
※ 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요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로봇 적용 가능여부를 파악
ㅇ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최근 2년(22년~23년) 수혜 업체의 경우 선정제외 ※ 단, 신청 미달시 선정가능
※ 신청기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로 선정
ㅇ 평가항목 :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타당성), 기술성, 환경, 공정 적합성, 가산점 등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계획 및 목표 (20) | ∘사업 수행계획, 목표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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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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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30) | ∘수요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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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로봇제품(기술)의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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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정 적합성 (45) | ∘로봇 도입환경 (규모, 작업환경)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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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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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5) | ∘자부담 비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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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50%이상 | 45%이상 | 40%이상 | 35%이상 | 30%이하 |
점수 | 5 | 4 | 3 | 2 | 1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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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일정
추진 절차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자 |
(1) 과제 공고 |
| ITP 홈페이지 비즈오케이 |
| 5월 |
(2) 신청서 접수 |
| 신청기업 ⇨ ITP |
| 6월 |
(3) 신청기업 평가 |
| 평가위원 |
| 6월 |
(4) 지원기업 선정 |
| ITP |
| 6월 |
(5) 협약 체결 |
| ITP 선정기업 |
| 6월 |
(6) 과제 수행 |
| 선정기업 공급기업 |
| 6월 ~ 11월 |
(7) 중간점검 ※ 현장점검 |
| ITP |
| 9월 ~ 10월 |
(8) 최종점검 ※ 현장점검 |
| 평가위원 |
| 11월 |
(9) 만족도 조사
|
| ITP |
| 12월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접수신청 : BizOk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https://bizok.incheon.go.kr)
ㅇ 접수기간 : 2024.06.03.(월) ~ 2024.06.18.(화) 18:00
나. 문의처
ㅇ (이 메 일) ljk0608@itp.or.kr
ㅇ (문 의 처) 로봇산업센터 이진규 과장 (☎ 032-727-5011)
다. 구비 서류
구분 | 과제 신청 제출자료 | 자료제출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1부 | 지정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수요기업 공급기업 |
3 | 최근 3개년(`20~`22)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 각 1부 | 수요기업 공급기업 |
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2024년도) | 1부 | 수요기업 공급기업 |
5 | 로봇도입 희망공정 동영상(1분 이내)* | 1식 | 이메일 별송 |
별첨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수요기업 공급기업 |
별첨2 | 참여의사 확약서 | 1부 | 수요기업 공급기업 |
별첨3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수요기업 |
별첨4 | 신청기관 재무현황 | 1부 | 수요기업 공급기업 |
별첨5 | 로봇도입 견적서 | 1부 | 수요기업 |
별첨6 | 사용인감계 | 1부 (필요시) | 수요기업 공급기업 |
* 로봇도입공정에 대한 현재 작업환경 영상(작업자의 작업공정, 공간 등) ※로봇도입 前
※ 제출서류는 평가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ㅇ 지원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에게 통보
ㅇ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동영상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사업의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