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1.1 개인
-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입해야 하는 경우
- 기타 각종 세금 차감분을 이월하고 싶은 경우 등
1.2 부부: 부가세, 차일드택스 등을 계속 받고 싶은 경우
2. 세금납부 기한: 매년 4월30일
3. 소득세 개요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누진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한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한국이나 캐나다가 유사
하다. 하지만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특별 항목이나 기본공제액, 소득세율과 같은 것은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한국과
비교한 캐나다 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하였고 자세한 국가별, 기본 공제 등과 같은 수치는 각국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
고하여야 한다.(한국 국세청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8/income_Form.htm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
arc.gc.ca/E/pub/tg/5000-g/5000-g-01-09e.html)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결손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나 캐나다는 한국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과 같이 개인 소득세 계산에서 소득뿐아니
라 투자 손실도 인정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 2008년 귀속기준 8.8 ~ 38.5%(지방 주민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캐
나다는 복지국가로서의 지출을 고려하여 2009년 기준 24.65 ~ 46%(주별 소득세 포함)로 상당히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이 있으며,
한국은 징수한 금액 이상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근로장려세제로 가구당 연간 120만원이하로 제한 적용되나 캐나다는 근로
장려세제는 물론 개인에게 부가세와 차일드 택스(미성년인 아이당 3600불)까지 지급하고 있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캐나다 소득세 계산 개념
4.1 순소득(Net Income)
가. 총소득: 부가세 환급 및 차일드택스 등을 제외한 모든 국내외 소득(근로/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자본이익-자본손실의 50% 등)
나. 소득공제: 연금납부액(RRSP), 사업손실, 이사비용 등
다. 순소득 = 가 - 나
4.2 연방소득세
가. 연방소득공제: 기본/노령/배우자/부양가족/장애자/국민연금(CPP)/고용보험(EI)/근로기본/교통비/의료비/집개선비/첫주택마련/학
자금이자/학비/기부 등 공제
나. 연방과세표준: 순소득 - 연방세액공제
다. 연방소득세 계산: 연방과세표준에 연방 소득세율(2009년의 경우 15 ~ 29% 적용)
라. 연방세금공제: 한국 국세청 등 해외납부세액, 정당기부금 등
마. 연방순소득세 = 연방소득세 - 연방세금공제
4.3 주별 소득세
가. 주별소득공제: 기본/노령/배우자/부양가족/장애자/고용보험(EI)/의료비/학자금이자/학비 등 연방과 유사하나 금액과 항목이 다소
적게 공제
나. 주별과세표준: 순소득 - 주별세액공제
다. 주별소득세 계산: 주별과세표준에 주별 소득세율(2009년의 경우 9.65 ~ 17% 적용)
라. 주별세금공제: 한국 국세청 등 해외납부세액이 연방소득세 이상인 경우, 정당기부금 등
마. 주별순소득세 = 주별소득세 - 주별세금공제
5. 2009년의 경우
5.1 소득공제: 일반적인 저소득 가정의 2자녀 기준
가. 연방소득공제: 기본10,320 부양가족2*2,089 근로기본1,044 총15,542불
나. 주별소득공제: 기본8,605 총8,605불
5.2 소득세: 개인 소득이 15,000불인 경우
가. 연방소득세: 0불
나. 주별소득세: 617불(주별과표 6395불 * 주별소득세율 0.0965)
다. 총 소득세: 617불
첫댓글 소중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챌린저님~
참고로 차일드택스는 부부모두 신고를 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부가세는 그러한 것이 없어 오늘 국세청 사람에게 문의하니 부가세 환급은 부부모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이 신고할 때 배우자의 소득만 기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금액이 크지 않고 부부단위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차이드택스는 금액이 커서 부부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UNB에서 하는 세금신고 설명회에 갔었는데 혹시 자녀분중에서도 2010년 3월말까지 19세가 되는 분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400불정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비를 소득공제이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MCAF에서 세금신고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므로 무료상담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E/pub/tg/rc4210/rc4210-e.html#P244_1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