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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 NB Life - Old 캐나다 소득세의 이해
챌린저 추천 0 조회 493 10.02.16 11: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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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18 00:07

    첫댓글 소중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챌린저님~

  • 작성자 10.02.19 05:17

    참고로 차일드택스는 부부모두 신고를 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부가세는 그러한 것이 없어 오늘 국세청 사람에게 문의하니 부가세 환급은 부부모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이 신고할 때 배우자의 소득만 기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금액이 크지 않고 부부단위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차이드택스는 금액이 커서 부부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02.19 21:54

    어제 UNB에서 하는 세금신고 설명회에 갔었는데 혹시 자녀분중에서도 2010년 3월말까지 19세가 되는 분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400불정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비를 소득공제이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MCAF에서 세금신고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므로 무료상담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E/pub/tg/rc4210/rc4210-e.html#P244_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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