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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사는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형사사법 관련 용어
나린 추천 0 조회 75 24.01.21 12: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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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1 12:58

    첫댓글 좀 이상한 자료 같습니다.

    용의자와 피의자는 체포 전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고, 입건 전의 단계를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용의자, 수사 단계(즉 입건 후)에서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신문을 검찰 수사 단계라고 적어 놓았는데, 기소 후 형사소송 단계에서도 증인신문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벌금에 과료가 포함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적혀 있는데, 과료는 벌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만원 이상은 벌금, 5만원 미만은 과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1.21 16:44

    어떤 일간지 기자가 쓴 글에서 발췌한 건데, 올리기 잘했네요. 전문가께서 수정해주시니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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