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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민현진린 추천 0 조회 2,192 20.06.25 21:52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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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25 22:11

    첫댓글 계좌별 누적수익이 3년 손실 퉁치고 연간2천 넘는 달부터 원천징수되나바요?

  • 작성자 20.06.25 22:15

    아뇨..
    무조건 20퍼떼고...손해본거 퉁치는건 다음년도 5월에 환급한다네요.

  • 20.06.25 22:30

    @민현진린 아주 개판 ㅠ 돈부터 내라는 거잖아요

    양도세는 특성상 신고 후 납부가 원칙인데

    이건 수익납부 후 손실보전은 나중에 아주 개판@@@

  • 20.06.25 22:32

    @민현진린 년2천이상 수익이 양도세 대상인데
    이천이하도 원천징수한다고요@.@

  • 작성자 20.06.25 22:45

    @애니멍 금융투자 거래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원천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입금해주는 구조다.

    A씨는 C증권사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냈으므로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당한다. 증권사가 A씨의 투자수익 중 200만원을 원천공제한 후 차액을 입급하는 방식이다.
    ㅡㅡㅡㅡㅡㅡ
    2천초과하면 그때부터 원천징수같네요~

  • 20.06.25 23:30

    @민현진린 아 18 죄송. 진짜 육성으로 욕 나오네요. 이것들이 진짜

  • 20.06.25 22:13

    린님은 애국자되시겠어요~^^;;;

  • 작성자 20.06.25 22:28

    지금두 세금 낸거로만 치면 장군감요~^
    거래세에..
    재산세에..
    종부세에..
    양도세에..
    자동차세..세세세세
    앞으로도 증여세에..투자소득세에..
    거래세에.재산세에..종부세에.양도세에..자동차세에...
    열심히 돈벌어서 세금내야죵~^^

  • 20.06.25 22:29

    2222 주방에서 세금 걱정해야 하는 분 알고보면 몇 분 안될듯~ 전설님들의 리그.

  • 20.06.25 22:32

    @뉴아이스바 서울사람들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나요? 지방도 솔찬히 많은데...

  • 20.06.25 22:40

    @민현진린 재건축 실거주 2년해야 분양권 나온다는데
    린님 투자해놓은곳은 나중에
    분양권 받을수있는건가요?
    린장군님~~~

  • 작성자 20.06.25 22:53

    @애니멍 하나는 사업인가 대기중이라 문제없고요..
    하나는 머 아직 멀었으니 애들이 살거같구...
    음...압구는 올해내에 조합설립하러 달린다는데..안되면 물건너간거같으니 늦게 들어가두 될듯요..

  • 20.06.25 22:57

    @민현진린 대단하십니다 린장군님~

  • 20.06.26 06:01

    @민현진린 부자신걸로 위안 받으세요 ^^;
    이 정권에서는 세금 낼 일만 많네요
    저도 세금 걱정을 하는걸보니 부자인가봐요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6.25 22:40

    능력부족이라..~

  • 작성자 20.06.25 22:47

    @Derivative 전 단타라...ㅎ영어도 못해서요~
    국내 장투도 주린이에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6.25 22:49

    시뮬 돌려보니...올해수준이면 거래세 폐지가 답인거같고요...
    작년수준이면 소소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될때마다 20퍼씩 떼가면 체감지수는 엄청날거같네요..

  • 20.06.25 23:00

    민현진린님 글보다가 문득 계좌 여러개 사용하는 경우(증권사가 다른 경우)는 세금 계산도 그렇고 나중에 손실보전도 그렇고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 20.06.25 23:01

    그경우도 각자 증권사마다 알아서 원천징수한데요.. 정산은 내년 5월에 셈셈하구요

  • 작성자 20.06.25 23:02

    여러증권사에서 이익나면 의미없고
    손실나면 국세청에 신고해서 환급받는다네요

  • 20.06.25 23:01

    댓글들 보고 저도 대충 계산해봤는데요.
    단타계좌는 거래세인하되는거랑 양도세 내는거랑 계산해보니 큰차이 없는거같아요.
    근데 장기로 가져가는 계좌는 양도세가 겁나 크네요.

  • 작성자 20.06.25 23:09

    그져..그럴거같더라고요.
    장기는 딱 한번만 거래세 내는건데 그거 60퍼 내려준다구 머 티날까싶구..

    이익난거는 20퍼나 25퍼 징수하면...~~

  • 20.06.26 08:34

    건전한 장투 권장한다더니.. 장투를 못하게하는 나쁜 제도..
    장투자 세제 혜택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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