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247호]
2024년 부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잠재기업 지원사업 추가공고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지원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4년 06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목표) 부산지역 주력산업 대표기업육성을 위한 기술형·시장형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운영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 추진
◦ (지원규모) 수혜기업 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주축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의 부산지역 내 소재의 중소기업
*필수요건 : (최근 3년(‘21~’23) 평균 매출액 혹은 23년도 매출액 10억 이상)
◦ (지원내용) 비R&D지원 프로그램(PRE-R&D, POST-R&D)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천원)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단가 | 지원규모 |
PRE-R&D (기술형) | 시제품 |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등 | 20개사 내외 | 20,000 | 최대 30,000 (기업부담금 10% 이상 현금) |
시험인증 | 신뢰성 향상, 안정성확보, 성능인증, 표준화 등 | 7,000 |
특허 | 상표출원, 국내외특허 출원ㆍ등록 등 | 5,000 |
컨설팅(기술)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10,000 |
POST-R&D (시장형) | 제품고급화 | 기존 제품에서 품질ㆍ기능 향상 지원 | 20,000 | 최대 25,000 (기업부담금 10% 이상 현금) |
마케팅 | 기업 홍보 및 제품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카달로그 제작 등 | 7,000 |
디자인 | 브랜드개발, 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 | 15,000 |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항공료 및 체제비는 민간부담 | 8,000 |
컨설팅(사업화) | 1:1로드맵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경영멘토링, 수출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바이어 발굴,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해외진출전략 등 | 10,000 |
◦프로그램 단가표(단위:천원)
시제품제작 | 컨설팅 | 지적재산권 | 디자인 | 인증·시험분석 | 제품고급화 | 마케팅 | 전시회 |
최대 20,000 | 최대 10,000 | 최대 5,000 | 최대 15,000 | 최대 7,000 | 최대 20,000 | 최대 7,000 | 최대 8,000 |
□ 제출서류
NO. | 서류명 | NO. | 서류명 |
1 | 사업신청서 및 상세사업계획서[별첨양식]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제공 동의서[별첨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7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별첨양식] |
3 | 최근 3년 재무제표(2021년~2023년) | 8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별첨양식] |
4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 9 | 공급기업_세부 견적서(세부 항목 및 단가 포함) |
5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공고일 이후) | 10 |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 파일명 : 기업명_서류명(기업명_사업계획서,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 부산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붙임1)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별도안내)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지원내용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25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0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 최종평가확인서(SMTCH)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TP 확인 | 2 |
6 | ‘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부산_영도구) | TP 확인 | 1 |
7 | 지역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 (중복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상세내용은 해당 잠재기업 사업계획서 반드시 참조
◦ 접수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프로그램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 중복수혜 불가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RMS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기업에 대해 별도 통지 없음
지원제외대상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1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2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3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4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5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6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8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9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10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11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최종평가 |
공고게시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 선정평가 위원회 | 전자협약 | 사업 수행 | 결과 평가 |
06.03. (월) | ~6.14. (금) | 별도 안내 | 별도안내 | 별도안내 | ~11.30. | 별도안내 |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년 06월 03일(월) ~ 2024년 06월 14일(금) 18:00
◦ (신청접수) 2024년 06월 03일(월) ~ 2024년 06월 14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NO. | 서류명 | NO. | 서류명 |
1 | 사업신청서 및 상세사업계획서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제공 동의서 |
2 | 사업자등록증 | 7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3 | 최근 3년 재무제표(2021년~2023년) | 8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
4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 9 | 공급기업_세부 견적서(세부 항목 및 단가 포함) |
5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공고일 이후) | 10 |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 파일명 : 기업명_서류명(기업명_사업계획서,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4.02.2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잠재기업 | 기업지원단 | 김영현 | 051-320-3549 | hoya8241@btp.or.kr |
잠재기업 | 기업지원단 | 오수현 | 051-320-3528 | shdduuu@btp.or.kr |
◦ RMS 관련 문의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공급기업 등록문의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붙임1) 잠재기업 지원프로그램 통합 및 상세내역 1부
2) 잠재기업 사업신청서류 양식 1부
3) 주축산업분야 KSIC 코드 1부
4) RMS 지원기업 사용자매뉴얼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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