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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88호
2024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4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기업(프리팁스(지역트랙))이거나 팁스를 통해 검증된(완료(성공) 판정) 기업(포스트팁스)을 위한 모집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프리팁스(10개월), 포스트팁스(18개월)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 사업목적 :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선정규모 : 프리팁스(지역트랙) 30개사 내외, 포스트팁스 83개사 내외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 협약 기간 | 지원금 | 기업 부담금 | 신청‧접수 | 선정 평가 | ||
프리팁스 (Pre- TIPS) | 지역트랙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 10 개월 | 최대 1억원 (평균 84백만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1차 | 3.19~4.11 | 4~5월 |
2차 | 6.3~6.27 | 7~8월 | ||||||
시드트랙 | 시드 운영사의 배치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 6개월 | 평균 5천만원 | 추후 별도 모집 예정 | ||||
포스트팁스 (Post-TIPS) | 팁스 R&D '완료(성공)'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 18 개월 | 최대 5억원 (평균 3.3억원) | 1차 | 3.19~4.11 | 4~5월 | ||
2차 | 6.3~6.27 | 7~8월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일정 및 규모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1) 프리팁스(Pre-TIPS) - 지역트랙 |
※ 프리팁스(Pre-TIPS)는 지역트랙과 시드트랙으로 구분되며, 본 공고는 “지역트랙”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이므로 시드트랙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드트랙) 시드 운영사의 배치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기업이 대상이며, 별도 모집 예정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
* 전체 지원규모를 지방소재 창업기업(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장실사 통해 확인)으로 선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지원대상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소재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평균 84백만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0개월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10% 이상 | 20% 이하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사업을 개시한 날’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업력,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예정 |
- 요건① :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모집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
- 요건②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투자확약 불인정, 투자계약 후 주금 납입 및 등기완료 必)
< 투자자의 종류 > |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 ||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⑥ 개인투자조합** |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 요건③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한 기업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현장실사 시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팁스R&D’ 또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 3] 참조)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단, 20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평균 84백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개월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예시)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00%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1억원(100%) | 7,000만원(70%) | 1,000만원(10%) | 2,000만원(20%)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 비목 > | ||
비 목 | 비목 정의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4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접수 기간
◦ 1차 : 2024. 3. 19.(화) ~ 4. 11.(목), 16:00까지
◦ 2차 : 2024. 6. 3.(월) ~ 6. 27.(목), 16:00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제출방식 |
① (양식1) 사업계획서 | PDF 형태 첨부 | 온라인시스템(K-startup) 업로드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회사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 |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 온라인 입력 | |
③ (양식3) 참가신청서 | ||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 | ||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 ||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⑦ 투자사실확인서 | ||
⑧ 청렴서약서 | ||
⑨ 주주명부 | ||
⑩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명부 | ||
⑪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 ||
⑫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창업기업 여부 확인용 (PDF) | |
⑬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외 다른 ‘계속’사업자 보유 시) | ||
⑭ 휴‧폐업사업사실증명원(‘휴‧폐업’사업자 보유 시) | ||
⑮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 가점 해당시 첨부(PDF) |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1] 프리팁스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단,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
5 | 평가 및 선정 | ||
□ 평가 절차 : 총 4단계 평가(요건검토→서류→발표→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신청‧접수 | ▶ | ② 요건검토 | ▶ | ③ 서류평가 |
창업기업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
▼ | ||||
⑥ 최종선정 | ◀ | ⑤ 현장실사 | ◀ | ④ 발표평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가점 등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② 서류평가 :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인식, 해결방안 및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➃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실사결과가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➄ 최종선정 : 선정규모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단계 평가대상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
실현가능성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팀(기업)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 전략 기술분야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총 3개 항목에서 각 1점씩, 최대 3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비고 |
1) 전략 기술분야(소재‧부품‧장비, 10대 초격차 분야) [별첨3 참조] | 1점 | 최대 3점 |
2) 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기업 | 1점 | |
3) 엔젤투자 징검다리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지역소재 기업 | 1점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4.3.19.(화) | ’24.3월/6월 | ’24.4~5월/7~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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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준비 (자가부담사업비 입금 등) |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
’24.7월/10월(별도안내) | ’24.6~7월/9~10월(별도안내) | ’24.6월/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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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협약일로부터 10개월 | 수시 | 협약종료 시점 |
(2) 포스트팁스(Post-TIPS)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성장(Scale-up) 집중 지원을 통한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팁스 R&D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5억원(평균 3.3억원)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8개월 |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10% 이상 | 20% 이하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선정규모 : 83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연번 | 기관명 | 기관설명 | 선정규모 (개사) |
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 지원 | 39 |
2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산업별 투자유치지원, 투자연계형 R&D, 벤처확인제도 등의 기업 지원사업 운영 | 44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
후속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며, 아래의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팁스 선정이후 유치한 국내·외 투자금액의 합계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사업을 개시한 날’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ㅇ • 업력,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예정 ※ (참고사항)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
*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1]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 | |||||
인공지능 | 스마트제조 | 드론·개인이동수단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
빅데이터 | 시스템반도체 | 미래형 선박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5G+ | 자율주행차 | 재난/안전 | 우주 | ||
블록체인 | 전기수소차 | 스마트시티 | 차세대 원전 | ||
서비스플랫폼 | 바이오 | 스마트홈 | 양자 | ||
실감형콘텐츠 | 의료기기 | 신재생에너지 | 사이버 보안 | ||
지능형 로봇 | 기능성 식품 | 이차전지 |
- 요건① :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VC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 요건② :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TIPS) 성공 기준(5개 중 1개 이상 달성) > | |||
① M&A성사(10억원 이상) |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 ||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 |||
⑤ 팁스 과제 진행 후 신규고용 20명 이상 |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팁스R&D’ 또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 3] 참조) **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단, 20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5억원(평균 3.3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사업비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3.5억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예시)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00%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5억원(100%) | 3.5억원(70%) | 5천만원(10%) | 1억원(20%)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자금 비목 > | ||
비 목 | 비목 정의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4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접수 기간
◦ 1차 : 2024. 3. 19.(화) ~ 4. 11.(목), 16:00까지
◦ 2차 : 2024. 6. 3.(월) ~ 6. 27.(목), 16:00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창업자)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2]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제출방식 |
① (양식1) 사업계획서 | PDF 형태 첨부 | 온라인시스템(K-startup) 업로드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회사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 |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 온라인 입력 | |
③ (양식3) 참가신청서 | ||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 ||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 ||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⑦ 청렴서약서 | ||
⑧ 주주명부 | ||
⑨ 팁스 졸업 성공 공문 | ||
⑩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창업기업 여부 확인용 (PDF) | |
⑪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기업 외 다른 ‘계속’사업자 보유 시) | ||
⑫ 휴‧폐업사업사실증명원(‘휴‧폐업’사업자 보유 시) | ||
⑬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 가점 해당시 첨부 (PDF) |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2]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단,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
5 | 평가 및 선정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요건검토→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요건검토(지원 대상 여부 등) 후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로 평가 진행되며,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신청‧접수 | ▶ | ② 요건검토 | ▶ | ③ 발표평가 | ▶ | ④ 최종 선정 |
창업기업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가점* 등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②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발표평가 점수가 기준점수(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최종선정 : 선정규모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
실현가능성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팀(기업)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 청년창업기업 1점, 전략 기술분야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대하여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비고 |
1) 청년창업기업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공동·각자 대표는 1인이상) | 1점 | 최대 3점 |
2) 전략 기술분야(소재‧부품‧장비, 10대 초격차 분야) [별첨3 참조] | 1점 | |
3) 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기업 | 1점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4.3.19.(화) | ’24.3월/6월 | ’24.4~5월/7~8월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준비 (자가부담사업비 입금 등) |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
’24.6월/9월(별도안내) | ’24.5~6월/8~9월(별도안내) | ’24.5월/8월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협약일로부터 18개월 | 수시 | 협약종료 시점 |
(3) 공통사항 |
1 | 선정자의 의무 | ||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 유의사항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4년 전(‘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전 평가 과정에 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3 | 사업 신청 문의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및 통합콜센터
구 분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프리팁스 (Pre-TIPS)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21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국번없이) 1357 | |
포스트팁스 (Post-TIPS) |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강소특구사업단 | 02-958-7284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 | 02-3017-7067 |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국번없이) 1357 | |
시스템 문의(기타)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프로그램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 / www.k-startup.go.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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