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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복지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복지ノ질문답변방 내일키움 탈수급
나쁜남쟈(의정부) 추천 0 조회 409 18.07.24 07: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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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매칭금수령조건은 (취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상 받는 경우(’18년 기준 월 978,900원, 주 2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증빙서류 예시 : 최저임금 이상 급여명세서+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취업확인서 등을 필히 제출하셔야 되고
    지원액은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의료비 : 미용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경우가 아니라면 1:1 매칭이 아닌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 작성자 18.07.24 13:05

    @로버트레드포드(김해) 아 그런가요? 어제 내일키움 담당자분이 2개월치 해도 100만원이 안될거라서 좀더 납입하고 탈수급 하는게 좋지 않냐고 하시던데요..
    탈수급 하면 매칭금액 전부 준다하더라구요 자활센터 내일키움 담당자분이....
    어떤게 사실이죠?

  • 18.07.24 15:18

    @나쁜남쟈(의정부) 매칭금 받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7.24 16:28

    @푸쑤(부천) 맞죠? 키움 담당자가 탈수급이면 전부 받는다해서 그런가 했거든요 ㅎ
    지기님 말씀은 내일키움 홈피에 나온 3년 만기 기준인거 같아요
    푸쑤님은 사진 어디서 보인거에요? 정확하게 나왔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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