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 - 55호
2024년「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사업 기업지원 공고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 지원규모: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 지원
□ 지원목적: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뷰티 제품 제조기업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
* 세포유래, 펩타이드, 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
(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가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함)
□ 신청자격 :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보유 기업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전국 소재 영리기업
[대상 소재 범위] ○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대상 제품] ○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별 타겟 특화 기능성 화장품 ○ 바이오융합화장품1), 코스메슈티컬2) 등 차세대 화장품 및 기능성 뷰티 제품 ○ 뷰티디바이스 전용 기능성 제품3) 및 융합기술 적용 제품 ○ 반려동물용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이미용 뷰티 제품 1) 줄기세포, 엑소좀, 천연방부제, 항생제대체천연물질, 바이오 색소 등 바이오융합 소재 활용 화장품 2) 미용(cosmetic)과 치료(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의약품과 유사한 이점을 갖는 화장품 및 기타 제품 3) 미용 및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사용용 미용기기 전용 화장품 및 응용제품 |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4. 12. 31.
□ 지원방법
○ 지원금액
- 지원내역별 총 금액의 80% 지원, 신청기업 20% 자부담
- 지원 프로그램별(5백만원~20백만원 내외)
○ 지원형태
- 지원기관 직접지원을 통한 소재화・제품화·양산화 지원
- 용역기관을 통한 디자인, 인증, 마케팅 지원
□ 지원내역(기업당 3개 프로그램 지원 가능)
지원분야 | 지원프로그램 | 지원업체 수 |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 | 1. 소재화 기술 지원 | ① 첨단 바이오 소재 효능증진 제형 고도화 지원 | 2개사 |
② 첨단 바이오 소재 안정성 지원 | 2개사 |
2. 소재 대량생산 지원 | ① 소재 대량생산 지원 | 2개사 |
② 소재 안정화 제형 대량생산 공정 지원 | 2개사 |
3. 소재 유효성평가 실증 지원 | 핵심소재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 | 3개사 |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 4.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 | 제품특성에 맞는 제형 관련 기술 지원 및 샘플제작 지원 | 5개사 |
5. 양산품 품질관리 체계 확보 지원 |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표준서 작성 지원 | 4개사 |
6. 초도 양산 비매품 제작 지원 | 수요기업 제품별 맞춤형 시제품 생산지원 | 5개사 |
7. 제품명/브랜드/ 디자인 제작 지원 | 제품 유형별 맞춤형 포장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 | 4개사 |
바이오 소재 제품 시장 진출 지원 | 8. 인증지원 |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및 등록 지원 | 4개사 |
9. 시장조사 | ①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2024 인터참코리아, 공동부스 운영) | 4개사 |
②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2024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공동부스 운영) | 4개사 |
10. 마케팅 지원 | ①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유통 및 광고 채널 확보 지원 | 3개사 |
②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투자 역량 강화 지원 | 5개사 |
□ 상세내용
(1)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
지원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기관 | 지원 금액 | 기업부담 |
프로그램명 |
소재화 기술지원 | 효능증진 제형고도화 | ◦ 첨단 바이오 소재 효능증진 제형 고도화 지원 - 효능증진 위한 리포좀 기반 제형 확정 - 미세유체장치 기반 확정된 제형 제조 - 소재 함유 리포좀 제형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 제형의 시험관내 생물학적 활성 및 흡수율 분석 | 강릉원주대 | - (2개사) | - |
소재 안정성 | ◦ 첨단바이오 소재 안정성 평가 지원 - 사용기간 중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장기보존시험 지원 - 일정한 사용기간 중의 품질을 단기간 추정하기 위한 가속시험 지원 | - (2개사) |
소재 대량생산 지원 | 소재 대량생산 지원 | ◦ 소재 대량생산 지원 -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 공정설계 지원 -국내외 거래처 납품을 위한 효능 소재 대량생산 지원 | (재)강릉과학 산업진흥원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2개사) | 지원금액의 20% 이상 |
소재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 | ◦ 소재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 - 제품(소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험용 시제품 설계 - 국내외 거래처 납품을 위한 안정화 제형 시생산 지원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2개사) |
소재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 | ◦ 첨단바이오 소재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 - 미백 화장품 소재 유효성 평가 지원 - 항노화 화장품 소재 유효성 평가 지원 - 피부 염증성 스트레스 완화 화장품 소재 유효성 평가 지원 ▸위 3가지 평가 항목 中 택 1 | 경북대 | - (3개사) | - |
※ 신청시 유의사항
-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원료이어야 함
- 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프로그램은 지원기관에서 직접 수행
- 소재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은 3가지 평가 항목 중 1개 선택하여 신청
(2)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지원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기관 | 지원 금액 | 기업부담 |
프로그램명 |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 | ◦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 - 용기선정에 따른 제품 용기 반응 테스트 - 개발제품 반제품 직접생산(레시피 제공에 따른 제주TP생산) 또는 위탁생산 (지원 종료 후 지정된 제조원의 생산업체) - 개발제품(샘플)의 원부자재 입고에 따른 완제품 생산지원 - 완제품생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 관련 서류제공 | (재)제주 테크노파크 | 기업당 500만원 이내 (5개사) | 지원금액의 20% 이상 |
- (4개사) |
양산품 품질관리 체계 확보 지원 | ◦ 양산품 품질관리체계 확보 지원 -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표준서 작성 - 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품질분석지원 ▸ KOLAS 지정 시험검사기관 제주TP 자체 수행 |
초도 양산 비매품 제작 지원 | ◦ 초도 양산 비매품 제작 지원 - 제품 제형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에 따른 관능평가 지원 - 개발제품 생산(제주TP 통한 제형개발 제품/수혜기업 보유 신규제형개발 제품) 또는 반제품입고에 따른 완제품생산(타 OEM/ ODM업체 벌크 제조 후 TP공장 인프라 활용 포장 생산지원) 지원 | 기업당 1,200만원 이내 (5개사) |
제품명/브랜드/ 디자인 제작 지원 | ◦ 제품명/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 - 제품 유형별 맞춤형 포장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 - 기업브랜드(CI), 상품브랜드(BI) 및 상품 구성, 포장디자인 리뉴얼 또는 신규 개발 | (재)강릉과학 산업진흥원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4개사) | 지원금액의 20% 이상 |
※ 신청시 유의사항
- 제품화·양산화 이후 판매용 제품 생산은 기업 자부담
- 샘플제작, 품질관리 체계 확보, 비매품 제작지원의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직접 수행
- 제품명/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의 경우 용역업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샘플제작, 비매품 제작지원은 판매용이 아닌 홍보용 제품으로 제작 지원
(3) 바이오 소재 제품 시장 진출 지원
지원프로그램 | 세부내용 | 지원기관 | 지원 금액 | 기업부담 |
프로그램명 |
인증지원 | ◦ 제품인증 및 등록 지원 -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및 등록 지원 - 제품과 관련된 국내 인허가 지원 | (재)강릉과학 산업진흥원 | 기업당 500만원 이내 (4개사) | 지원금액의 20% 이상 |
시장조사 | 국내전시회 참가 | ◦ 뷰티제품 국내 전시회 참가 - 전시회명: 2024 인터참코리아 - 일시: 24. 7. 24.(수)~26.(금) - 장소: 서울 코엑스 C, D홀 - 참여형태: 공동부스 운영 | 강릉원주대 | - (4개사) | - |
해외전시회 참가 | ◦ 뷰티제품 해외 전시회 참가 - 전시회명: 2024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 일시: 24. 11. 13.(수)~15.(금) - 장소: HKCEC(홍콩) - 참여형태: 공동부스 운영 | - (4개사) | - |
마케팅지원 | 유통 및 광고채널 확보 | ◦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유통 및 광고 채널 확보 - 온/오프라인 유통 및 홍보 채널 확보, 개발 제품 마케팅 지원 - B2B 거래 확대를 위한 유통 채널 입점 지원 | (재)강릉과학 산업진흥원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3개사) | 지원금액의 20% 이상 |
투자역량 강화 지원 | • 투자역량 강화 지원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5개사) |
연번 | 분야 | 세부내용 |
1 | 투자 컨설팅 | ▪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2 | 투자용 기술평가 | ▪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용 기술평가 |
3 | IR 디자인 고도화 | ▪ IR 피칭덱 디자인 고도화 |
4 | IR 피칭 코칭 | ▪ IR 피칭 방법 및 노하우 교육 |
5 | 비즈니스모델진단 | ▪ 비즈니스모델(BM) 진단 및 검증 |
*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분야별 복합지원 가능 * 컨설팅 기관 견적서 제출 필수 * 지원기업 향후 투자상담회 개최 필수 참여 |
※ 신청시 유의사항
- 인증지원, 마케팅지원의 경우 용역업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전시회 지원의 경우 개별 참가가 아닌 공동부스로 운영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6. 3.(월) ~ 6. 21.(금) 18:00 (시간엄수)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 수 처 : ojy@gsipa.or.kr
○ 문 의 처
접수처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641-22 |
담당자 | 김광우 팀장 | 오지연 주임 |
연락처 | 033-650-3355 / gwkim@gsipa.or.kr | 033-650-3375 / ojy@gsipa.or.kr |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신청서) (붙임 1. 참조)
2) 수혜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붙임 2. 참조)
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 3. 참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6)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년, 붙임. 고용보험 증빙자료 출력방법 참고)
□ 추진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 접수 | ⇨ | 서류심사 | ⇨ | 발표심사 | ⇨ |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 | 지원수행 및 결과제출 |
2024.6.3. ~ 2024.6.21. |
| 2024.6.3. ~ 2024.6.21. |
| 2024.6.22. ~ 2024.6.24. |
| 2024.7.1. ~ 2024.7.4. |
| 2024.7.5. |
| 2024.7.8.~ |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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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및 기업부담금
○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금액의 20% 자부담 필수
- 수행기간 내,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투입 기재에 대한 수혜기업 현금성 지출금액의 합계로 증빙(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 생산 지원의 경우 원료(현물)로 가능하며, 외부용역인 경우 지원금액 총액의 현금 부담
-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
○ 사업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 선정 후 협약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지원기관의 직접 수행 지원
- 용역지원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한 비용 지급
□ 결과물 제출
○ 수행 내용에 따른 결과물 및 성과 관리 내용에 대하여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는 본 사업의 실적 보고용으로만 활용됨
□ 평가방법
○ 서류심사(1차):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 발표심사(2차): 지원기업 온라인 PT 발표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발표 평가 개별 연락)
□ 발표심사 절차: ① 지원기업 PT 발표 → ② 질의․응답
① 지원기업 PT발표 | ➜ | ② 질의・응답 |
10분 | 10분 |
□ 평가기준: 적합성, 내용 및 범위, 필요성, 기업역량,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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