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세종-성장사다리-02]
2024년 세종지역기업 성장사다리(잠재기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세종특별차치시장,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1.05억원(국비)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12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지원 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기간 | 지원단가 | 비고 |
잠재기업 | Pre-R&D | R&D 사전기획 | 사전 기술개발 기획 지원 | 5개사 이상 | ∼’24.10.25. | 15백만원 이내 *세부프로그램별 지원금은 상세내역 참조 | |
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 ||||||
기술지도 |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
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 ||||||
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지원 |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원 | ||||||
Post-R&D | 시제품 제작 | 제품개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 25백만원 이내 *세부프로그램별 지원금은 상세내역 참조 | ||||
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제품고급화 지원 등 | ||||||
디자인 | 제품/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 ||||||
시장조사 | 개발제품 시장조사 | ||||||
마케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지원 등 | ||||||
컨설팅 | 사업화, 경영 컨설팅 등 |
※ 지원단가는 지원 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안내문 확인 必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0. 25.(협약기한은 변경 불가)
◦ (신청자격) 세종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붙임 1.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
(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20 | |
지원내용 타당성 (35) |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 25 |
◾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25) |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0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2 |
6 | 20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 소재 기업 | 주관기관 확인 | 1 |
7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으로, 세종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 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로 신청
- 해당지역 소재 본사, 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 지원제외 대상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7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상세내용은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역 및 해당 프로그램별 상세 사업계획서 반드시 참조
◦ 접수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다수 프로그램을 신청가능하나, 동일내용의 지원신청 불가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기업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없음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최종평가 | ||
공고게시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 선정평가위원회 | 전자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 ||||||||
6.4. | 6.4.~6.17.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10.25.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년 6월 5일(수) ~ 2024년 6월 17일(월) 18:00
◦ (신청접수) 2024년 6월 5일(수) ~ 2024년 6월 17일(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공통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1 | ◾ 사업신청서 | 7 | ◾ 공급기관(업) 기본정보 |
2 | ◾ 신청자격 확인서 | 8 | ◾ 공급기관(업) 기본요건 체크리스트 |
3 | ◾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이용동의서(신청기업) | 9 | ◾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이용동의서(공급기업) |
4 | ◾ 신청기업 정보 양식 | 10 | ◾ 공급기관(업) 정보활용동의서 |
5 | ◾ 정보활용동의서(지원기업) | 11 | ◾ 공급기관(업) 세부견적서 |
6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 12 | ◾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 세부 프로그램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상세내역 참조 必(8쪽, 10쪽) |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4.02.2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잠재기업 | 기업지원단 | 황현숙 전임 | 044-850-2144 | hhs@sjtp.or.kr |
◦ RMS 관련 문의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붙임 1.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1부
2. 주축산업분야 KSIC 코드 1부
별첨 1. 잠재기업 사업신청서류 양식 일체
2.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매뉴얼
붙임 1 | 2024년 세종지역 잠재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세종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잠재기업(초기・도약)을 성숙기업(예비선도・선도) 단계로 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
◦ (지원규모) Pre R&D 및 Post R&D 총 5개사 이상 지원(예산범위 내)
※ (Pre R&D)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Post R&D) 기업당 25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는 지원 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주력산업 및 전후방산업에 해당하는 초기 및 도약(중소)기업(아래 조건 모두 만족 必)
구분 | 요 건 | 비고 |
초기기업 | ◾ (업력)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21. 04. 09. 이전)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 (지역) 세종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재 | 업력, 매출액, 지역 모두 충족 必 |
도약기업 | ◾ (업력)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21. 04. 09. 이전) ◾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100억 미만 ◾ (지역) 세종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재 |
◦ (지원내용)
- (Pre R&D) R&D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 및 기술 확보 지원
- (Post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연계지원 및 제품
사업화 지원
◦ (지원요건) 초기기업・도약기업 모두 신청가능
구분 | 요 건 |
Pre R&D | ◾ (필수)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 및 시장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관련 특허 (실용신안) 1개 이상 보유 |
Post R&D | ◾ (필수)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 및 시장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관련 특허 (실용신안) 1개 이상 보유 ◾ 필수요건과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시 지원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성능 인증기업 - 최근 2년 이내 정부 R&D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
□ 상세 프로그램 내용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Pre R&D | R&D 사전기획 | ◾ 사전 기술개발 기획 지원 | 5개사 이상 | 5백만원 이내 |
기술이전 |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 3백만원 이내 | ||
기술지도 |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5백만원 이내 | ||
장비지원 |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 2백만원 이내 | ||
인증지원 | ◾ 기술 및 제품 인증지원 | 5백만원 이내 | ||
지식재산권 |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지원 | 5백만원 이내 | ||
Post R&D | 시제품 제작 | ◾ 제품개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 20백만원 이내 | |
제품고급화 | ◾ 개발제품 제품고급화 지원 등 | 10백만원 이내 | ||
디자인 | ◾ 제품/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 10백만원 이내 | ||
시장조사 | ◾ 개발제품 시장조사 | 5백만원 이내 | ||
마케팅 |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지원 등 | 5백만원 이내 | ||
컨설팅 | ◾ 사업화, 경영 컨설팅 등 | 5백만원 이내 |
□ 지원방법
◦ 간접지원(공급기업 매칭 필수)
<공급기관(업) 역할 및 매칭방법> | ||
◾ (주요역할) 지역기업의 지원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업) -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 내외 전문기관(업) 및 전문가로 구성 ◾ (매칭방법)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공급기관(업)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 확정 - 사업 선정시 세종TP-선정기업-공급기관(업)간 3자 협약체결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관(업)에 지원금 지급(후지급) * 지원기업이 공급기관(업)에 기업부담금 선지급 후 최종평가를 통해 공급기관에 후지급 |
□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 ⇨ | 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 ||||||||||||
현장방문 (필요시) | ⇨ | 선정평가 (서면/대면) | ⇨ | 지원기업- 공급기업 매칭 | ||||||||||||||
RMS 및 SEMS 등 | RMS | 외부 전문위원 등 | 세종TP↔기업 | |||||||||||||||
6월 | 6월 | 6~7월 중 | 7월 중 | |||||||||||||||
⇩ | ||||||||||||||||||
성과 모니터링 | ⇦ | 지원금 지급 | ⇦ | 결과 평가 | ⇦ | 사업수행 | ||||||||||||
결과평가 | ⇦ |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기업→TP) | ||||||||||||||||
세종TP→지원기업 | 세종TP→공급기업 | 외부 전문위원 등 | 중간 점검 | |||||||||||||||
12월 | 11∼12월 | 10~11월 | 8~9월 중 | |||||||||||||||
* 협약 이후 추진한 사업화 건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협약 전 추진 건은 지원제외) * 추진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절차상 삭제 및 추가 가능) |
□ 세부사업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신청 기업 | 1. 사업신청서 | 필수 | 붙임 1 |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 |
3.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1년∼2023년) | 필수 | ||
4. 신청기업 신청자격 확인서 | 필수 | 붙임 2 | |
5.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필수 | 붙임 3 | |
6. 신청기업 정보 양식 | 필수 | 붙임 4 | |
7. 지원기업 정보활용동의서 | 필수 | 붙임 5 | |
8. 주력산업 관련 분야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원본 1부 (특허로(www.patent.go.kr) 발급) | 필수 | 등록원부 제출 必 | |
9.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해당시 | - | |
10.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성능인증서 중 해당하는 서류 1건 | 해당시 | 해당사항만 제출 | |
11. 최근 2년 이내 정부 R&D 지원사업 받은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시 | 관리기관 공문 등 | |
12.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시 | - | |
공급 기업 | 공급기관(업) 기본정보 | 필수 | 붙임 6 |
2. 공급기관(업) 기본요건 체크리스트 | 필수 | 붙임 7 | |
3.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 |
4. 세부견적서 원본 | 필수 | - | |
5.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필수 | 붙임 8 | |
6. 공급기업 정보활용동의서 | 필수 | 붙임 9 |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세부지원항목의 한도액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과대계상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체사업비의 10%이상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VAT(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사업비 구성 예 : 50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ㅇ A회사는 00분야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를 지원받고자 신청, 지원금 500만원 선정되었다. - 세종TP에서 지원하는 금액 : 5,000,000원(지원금)(A)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 : 500,000원(B) - 부가가치세(VAT) : 총사업비(A+B)의 10%, 550,000원 ⇒ 세종TP 지급 금액(500만원),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105만원) ⇒ 세전 총사업비 550만원, 세후 총사업비는 605만원(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 금액) |
◦ 지원기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www.smtech.go.kr/region/rms)
◦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함
◦ 평가 결과는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서 확인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기관(업)의 정보를 신청서에 입력하여야 함
◦ 견적서는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평가대상이므로, 반드시 세부지출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지출계획 미기재 시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음
※ 유의사항 ① 지원금 한도는 지원 제품, 기술 난이도, 기업역량에 따라 동일 지원항목이라도 지원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초과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② 지원금 신청금액은 선정평가 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③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내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 과제 완료(결과물 도출)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원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지양함 |
□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황현숙 전임연구원 | 044-850-2144 | hhs@sjt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