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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모집 공고
2024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지원하는 『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5일
울주군수,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울주군 내 우수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및 사업 다각화 촉진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에너지혁신 지원 최대 4천만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기업부담금 : 최종 지원 금액의 10% 이상, 부가세 별도
□ (지원기간) 2024. 6. ~ 2024. 10.
2.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분야
① 에너지·신재생에너지·발전·에너지 효율화 분야 및 전후방 연관 분야
② 4차산업·바이오산업·안전 분야 및 전후방 연관 분야
□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①, ②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창업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 전체 지원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비중 60%(9개사) 이상 의무 지원함 단, 의무 지원 규모에 미달 될 경우, 중소기업으로 대체 지원함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사업장 소재 기업
*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 |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분야 과제를 제출한 기업 ② 사업 기간 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이 소재하지 않은 기업 ③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④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⑥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⑦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⑧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⑨ 최근 연도 결산 기준(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1,000%이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⑩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⑪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⑫ 공고일 기준 유사 정책 자금을 통한 사업 또는 유사 과제로 수혜 중(예정인 자 포함)인 자 ⑬ 정부지원금 혹은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
3.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
에너지혁신 지원 | 에너지 효율화 | -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비용 지원 ·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 노후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 교체 · 공장, 사무실 등에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설비교체 · 기존 공정 중 노후화된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선 ※ [예시] 냉각 공정개선을 통한 냉각수 사용량 절감, 고효율 인버터 신규 설치(또는 교체)를 통한 전력 사용량 절감 | 에너지 진단* 결과 제출 필수 설비교체 가능 |
에너지전환 기술개발 | -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전환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 ·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 [예시] 풍력 발전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필수설비 기술개발, 고효율 탄소 포집 설비 개발 |
*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 이용효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로 전문 진단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을 말함
** 에너지 진단 결과가 있는 기업은 기존 진단 결과 제출, 진단 결과가 없는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내 진단 결과 제출 필수
□ 사업비 구성 및 지급 방법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현금 부담, 현물 불가능)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예시 1 | 정부지원금 10,000천원 + 기업부담금 1,000천원(10% 이상) = 총 사업비 11,000천원 (O) |
예시 2 | 정부지원금 40,000천원 + 기업부담금 4,000천원(10% 이상) = 총 사업비 44,000천원 (O) |
-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구성하며,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견적서 제출 필수
- 기업에서 총사업비를 선집행 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확인 후 기업으로 직접 지급(후 정산)
4.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 (오프라인) 2024. 6. 5.(수) ∼ 2024. 6. 18.(화) 17:00 까지 |
접 수 처 |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s://platform.utp.or.kr/ 접수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으로 가입 필수 ※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 시간 발생함 |
② (접수절차) 로그인→공고목록 확인→해당 공고조회→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붙임 양식 모두 작성한 후, 기업지원사업 관리요청시스템에 업로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전산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입력 완료 요망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최종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재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⑤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⑥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⑦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부수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필수 | 1부 | 양식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1부 | 별첨1 |
3 | 정부사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필수 | 1부 | 별첨2 |
4 |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필수 | 1부 | 별첨3 |
5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필수 | 1부 | 별첨4 |
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1부 | 별첨5 |
7 | (개인사업자)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본사) (법인사업자)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본사) | 필수 | 1부 | - |
8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21~‘23년)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 필수 | 각 1부 |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9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필수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10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 |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11 | ①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업자등록증(지사) 등 사업장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창업기업확인서 ③ 벤처기업확인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 시 | 각 1부 | - |
12 | 견적서(사업비 산출 근거) 및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필수 | 각 1부 | - |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 협약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 각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6.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절차 | 일정(안) | 세부내용 | ||
신청서 접수 | 6.5.(수) ~ 6.18.(화)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 ||||
사전검토 | 6.19.(수) ~ 6.20.(목) | 중복지원 여부, 제재기업 여부, 기업 신용정보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토 | ||
▼ | ||||
발표평가 | 6.26.(수) | 사업화 전략, 사업수행역량 등 평가를 위한 발표평가위원회 개최 | ||
▼ | ||||
현장평가 (필요시) | 6.27.(목) ~ 6.28.(금) | 해당 기업 실존 여부, 팀원 구성, 사업화 역량 등 현장평가 진행 (※ 울산TP 간사 및 전문평가위원 동행) | ||
▼ | ||||
선정 통보 | 7.1.(월) | 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 최종 선정 통보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후 발표평가 가부 결정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채무불이행 및 기업 재무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울산TP 자체적으로 제재기업 및 과제 중복성 확인 후 울산TP 원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는 각 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구성
○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자 혹은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 에너지혁신 지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항목별 평가내용 |
지원 필요성 (30) | 타당성 | 15 |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 보유 정도 |
필요성 | 15 | ▪제품 또는 기술 관련 시장현황·전망에 따른 미래 성장 가능성 ▪기술 또는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장 파급력 | |
에너지혁신성 (50) | 에너지 절감 필요성 | 10 |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지원사업 필요성 ▪에너지 절감 시 발생하는 비용 혜택의 적절성 |
전력다소비 기업 | 20 | ▪산업용 계약전력 1,000kW 초과(20점) ▪산업용 계약전력 500kW 초과 ~ 1,000kW 미만(16점) ▪산업용 계약전력 100kW 초과 ~ 500kW 미만 (12점) ▪산업용 계약전력 10kW 초과 ~ 100kW 미만 (8점) | |
에너지 절감 효과 | 10 | ▪본 과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기대효과 | |
추진 의지 및 기대효과 | 10 | ▪대표자, 사업담당자의 과제 추진 의지 및 사업화 역량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및 해당 산업 내 경제적 효과·발전 기여도 | |
사업화 역량 (20) | 사업화 추진계획 | 10 | ▪사업화 목표시장의 구체성 및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및 예상 비용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10 |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성과지표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절성과 구체성 ▪과제 결과물 활용도 | |
합계 | 100 | - |
□ 선정기준
○ 지원 필요성, 사업화 역량, 에너지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산출함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7. 유의사항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8.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절차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안) | ||
사업공고·과제신청 | - 모집공고 및 신청서접수 - 참여기업 → 울산테크노파크 | ‘24.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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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중복지원, 제재기업 여부 등 자격요건검토 | ‘24.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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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참여기업 최종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 | ‘24.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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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통보 | 평가 확정 및 최종 선정 통보 울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24. 7월 | ||
| ||||
OT 진행 | 사업 일정 안내, 사업비 사용 가이드 등 OT 진행 | ‘24.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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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과제 협약 진행 울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24.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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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필요시) | 사업비 집행률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진행 울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24.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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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필요시) | 과제 수행 완료 확인을 위한 최종점검 진행 울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24.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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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과제 최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제출 참여기업 → 울산테크노파크 | ‘24.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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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서 확인 후 사업비 지급 울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24. 11월 |
※ 방법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함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동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 취하가 확정되었을 때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③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④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수급 및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제한함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11. 문의처
담당자 | 손리라 연구원 |
TEL) 052-219-8554 E-mail) son166@utp.or.kr |
※ 신청서 등 별첨 자료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붙임 2. 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 별첨서식 각 1부.
붙임 3. 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 사업비 설명자료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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