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4 - 1547호
2024년 중소기업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사업 공고
중소 제조기업의 노후 시설 ‧ 장비 개선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지속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2024년 중소기업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사업」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전 주 시 장
◦ 접수기간 : ’24. 6. 14.(금) ~ 6. 18.(화) 09:00 ~ 18:00 한 / 3일간
※ 공고기간 : ’24. 6. 4.(화) ~ 6. 18.(화)
◦ 사 업 비 : 25,000천원
◦ 사 업 량 : 5개사 내외(업체별 5,000천원 한도)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제조시설 내 노후 기계 ‧ 장비 교체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탬e 등록 완료한 기업
◦ 제외대상
- 전주시 지방세 체납업체
- '23년도에 동일·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섬유기업 노후 기계장비 교체 지원사업 등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기업체) | ⇨ | 서류접수·검토 (기업지원과) |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 | 선정업체 알림 (개별통보) 6월중 예정 | ⇨ | 사업시행 및 완료시 정산보고 |
* 선정심사위원회 4명(내부위원2, 외부위원2)이 서면·현장평가 통해 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업체별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 후 합산
- (현장평가) 근로환경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 현지 사실 확인‧점검 등
◦ 점수산정 : 서면평가(60점)+현장평가(40점)+가점(10점)로 평가, 점수의 합산
□ 평가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110점) | 비고 |
서면 평가 (60점)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 전년도 매출액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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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여부 | 공장등록 여/부 | 10 |
일자리 창출 기여도 | 종업원 수 | 15 |
공장 노후수준 | 공장 노후화 정도 | 30 |
현장 평가 (40점) | 사업의 필요성 |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 사업 적절성 및 사업 목적 부합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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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과성 | 사업 추진 시 활용도 및 효과성 | 15 |
가점 (10점) | 취약 계층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기업 ※ 중복은 1건만 인정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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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참여도 및 표창 | 시정 참여도 및 표창 수여(최근 2년이내) ※ 시장 표창 이상만 인정함 | 5 |
□ 추진일정 ※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4. 6. 14. ~ 6. 18.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6월 중
◦ 대상자 선정통보 : 6월 중(개별통보 예정)
□ 지원방법
◦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E-mail 주소 : chri0205@korea.kr
※ 우편 및 E-mail 접수는 공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휴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받지 않음(운영시간 : 09:00 ~ 18:00)
◦ 신 청 서 : 전주시청 누리집(http://www.jeonj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문 의 : ☎063)281-2351
◦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붙임1]의 평가표 참고하여 제출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도서식) 1부. ② 견적서 2부(비교견적)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2개 업체 견적서(비교견적) 및 기계‧장비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 부가세 미포함금액으로 제출,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변경불가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취득자 명부('24년) 1부. ⑤ 재무제표('23년) 1부. ※ 재무제표 없을 경우 부과가치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⑥ 건축물 대장 1부. - (해당자만 제출) 공장등록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확인서 1부. ※ 중복 1건만 인정 - (해당자만 제출) 표창/시정참여 증빙서류(간담회, 공공구매상담회 등) 1부. ※ 최근2년이상 실적만 인정하며 시장표창 이상만 인정함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