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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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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한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정부가 육아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육아와 관련된 고정비용 감소시키는 경우 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림1을 보고 비근로소득의 증가와 같은 효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일을 안하던, 여가에 대한 한계대체율이 큰 부모들의 경우 육아 고정비용감소는 비근로소득의 증가와 같은 효과로 유보임금이 더욱 상승하여 여전히 일을 안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②의 두번째 화살표에서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 제 이해가 어디서 잘못된 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강의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거 같아요
1)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 이 경우 비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이 증가함에도 여가 감소.
2) 처음 b점에서 MU여가/P여가 > MU소비/P소비라서 이 경우 여가 더 선호가 성립.
다만 비근로소득 증가시 c점에서는 MU여가/P여가 < MU소비/P소비가 성립하는 모양이 성립하는거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지요^^
늦은시간임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에 대해 문제에서 언급 없고, 주어진 조건이 여가에 대한 한계대체율이 매우 큰 경우를 상정한 점에 비추어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P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서 이해는 못 했는데 알려주신 대로 보자면 c에서 b로 가면서 부등호가 반전되네요
근로시간0일 때의 MRSlc가 유보임금이고, 임금률은 동일한 상태에서, c보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한 b에서 MRSlc가 더 커지니까 유보임금 또한 커져서 역시 계속 일을 안하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P여가 P소비 이 부분에서 빵꾸가 났나보네요
관련 부분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