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2024년 3차 진도 울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_전남테크노파크
2024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진도 울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지원기업 3차 모집공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및 진도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4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진도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ㅇ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지역연고자원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군, 중소기업 밀집기업(농공산단, 개별입지) 산업군의 사업화 지원
- 과제유형*은 지자체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 산업·기업·자원 현황을 자체 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 (유형) 지역연고자원, 밀집지역 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과제별 상이
ㅇ (지원대상)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100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128개)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중복제외, 참고1 참조) 중 과제에 선정된 광역·기초지자체 소재기업에 한해 지원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총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지정
** 최근 5개년(2017~2021)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의단계 이상(1.0미만)이면서 지속 감소하는 지역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93.9백만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프로그램 內 자유 선택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혁신화&성장촉진 | 기술 애로해결 | ㅇICT연계 융복합 기술 애로해결 지원사업 | 참여 |
지식재산 컨설팅 | ㅇ지식재산 경영진단 컨설팅 | 주관 |
사업화 | 브랜드&디자인 지원 | ㅇ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 주관 |
지식재산 권리화 | ㅇ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시험・분석・인증 지원 | ㅇ시험・분석・인증 지원 | 참여 |
효능평가 지원 | ㅇ기능성 효능평가 지원 |
해외비즈니스센터 매칭 플랫폼 | ㅇ해외비즈니스센터 매칭 플랫폼 | 주관 |
* (주관기관)전남테크노파크, (참여기관)전남바이오진흥원
ㅇ (지원금액, VAT 별도)
구분 | 프로그램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건수 | 기업 부담금 (현금) |
혁신화& 성장촉진 | 기술 애로해결 | 15,000 | 1건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
*자부담 기준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지식재산 컨설팅 | 10,000 | 1건 |
사업화 | 브랜드&디자인 지원 | 15,000 | 1건 |
지식재산 권리화 | 1,300 | 13건 |
시험・분석・인증 지원 | 2,000 | 1건 |
효능평가 지원 | 5,000 | 2건 |
해외비즈니스센터 매칭 플랫폼 | 25,000 | 1건 |
* 각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함(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ㅇ (신청자격) 진도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울금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 별첨 1.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전후방산업 및 연관산업 정의
·전방산업 : 소비자에게 가까운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울금산업특구기업, 엔드유저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
·후방산업 : 원자재, 소재기업으로써 전방산업에 활용되는 원료를 직접생산 또는 1차 가공하는 기업
⤷울금 등 특산자원 재배농가 및 분말 등 원료 제조가공 기업
·연관산업 : 마케팅 측면에서 전후방산업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기업
⤷진도군 인프라(지역로컬 유통채널, 홍보행사 등), H/W(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 울금산업의 연관제품
·연관제품 : 구기자, 대파, 흑미, 쑥 등
- 지원프로그램 내용 확인 및 제출서류 작성시 별첨 2. 세부 지원 프로그램 내용 참고
지원신청
ㅇ (신청방법)
- SMTECH(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이후,
RMS(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서 SMTECH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지원기업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신청(별첨 3 참고)
* SMTECH : https://www.smtech.go.kr
* RMS : www.smtech.go.kr/region/rms
ㅇ (신청기간) 2024. 6. 5.(수) ~ 6. 28.(금) 18:00限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RMS(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⑤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최근 2개년 재무제표 ⑧ 고용현황자료(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국세·지방세 납입 완납증명서 |
선택 | ① 우대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평가방법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 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현장실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담당기관 | 지원기업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6. 5. ~ 6. 28. | ~ 6. 28. | ~ 7. 2. | ~ 7. 5. | ~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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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 | | 중간모니터링 | | 결과통보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지원기업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0. 31. | ~ 7. 31. | 7. 12. |
* 담당기관 : (주관기관) 전남테크노파크,(참여기관)전남바이오진흥원
ㅇ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별첨 1.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하여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자 면담 등을 요구 가능
-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가이드라인」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가·감점 확인
연번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6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 2 |
ㅇ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필수 |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ㅇ (선정평가)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
< 수혜기업 선정 평가기준>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관리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유의사항
ㅇ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24. 6. 5.(수) ~ 6. 28.(금) 18:00限
ㅇ 접수기간 : 2024. 6. 5.(수) ~ 6. 28.(금) 18:00限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구분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관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 김민철 | 070-4421-6843 | slobbie73617@jntp.or.kr |
서영상 | 070-4285-4599 | seoys4612@jntp.or.kr |
참여기관 | 전남바이오진흥원 | 양은주 | 061-339-1250 | ejyang1251@jbf.kr |
손효진 | 061-339-1252 | hjson1232@jbf.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