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 - 1012호
「2024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기업 주도의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4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경상남도 내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경 상 남 도 지 사
추진근거 :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목적 : 기업주도 혁신·성장 지원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사 업 명 : 2024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6 ~ 12월
지원규모 : 8개 사(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차등지원) ※ 부가세 제외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20% 이상 필수(현금)
사업내용 : 고용창출 계획을 동반한 자체 경영혁신 사업에 예산지원
: 민간 주도형 고용 창출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수행 예산지원
※ 필수요소 :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과제는 배제
유 형 | 주 요 내 용 |
기술 및 제품개발 | ○ 신기술 개발 및 보유 제품의 성능 고도화 ○ 특허출원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
인력양성 및 신기술 도입 | ○ 기술인재 확보 및 양성 ○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
시장개척 | ○ 신제품의 시장개척,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생산공정 설비개선 | ○ 기업에 필요한 생산공정·설비 개선 지원 ○ 기업의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생산공정 설비개선 (자산성 공작물 등 취득 지양)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➀~ ➂」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➀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➁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고용기업
➂ 도내 소재(본사와 사업장 모두)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
➃ (우대) 청년* 채용계획 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외 기업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관련, 만 19~39세
선정(지원)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유 형 | 주 요 내 용 |
채무 불이행 | ➀ 기업의 휴·폐업 ➁ 4대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 기업 ➂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산업재해 포함) 위반 등 사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 |
부실 위험 | 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➁ (최근연도) 기업 신용평가등급 ‘D등급 이하’ 기업 ➂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그 외 사항 | ➀ 동일제품·내용으로 국·지방비 등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단,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과제 목표 ※ 및 수행방식, 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연합체 구성 불가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포함) ➂ 제출기간의 경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거짓) ➃ 지원기간 내 우리 도 외 타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➄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➅ 최종선정 이후라도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선정취소(기업지원금 반환) |
총괄 : 3단계(서류 → 현장 → 심의)
공고·접수 (15일) | ⇨ | (1단계) 서류심사 | ⇨ | (2단계) 현장심사 및 컨설팅 | ⇨ | (3단계)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 | 최종선정 |
6.5. ~ 6.20. | 7.5. 한 | 7월 중순 | 7월 말 | 7월 말 |
서류심사 : 서류·과제 적정성 여부 확인, 기업별 추진계획 평가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정 방법 |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고득점순으로 12개사(최종 선정규모의 150%) 선정 ⇒ 현장심사 대상 -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평균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상대평가임,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 동점 시 「고용창출의 명확성」 부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적격과제가 없는 경우, 지원사업 선정규모 조정 가능 |
부적격 대상 | ○ 과제 부적격, 신청자격 조건 미충족, 지원사업 부적격 대상, 기타 부적격한 대상(기업 등)이라고 판단할 때 ○ 접수기간 내에 필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처(도 인력지원과)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 시 인정 |
심사표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Ⅰ.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 필요성 (10) | 10 |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 |
합목적성 (10) | 10 | ○ 사업목적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 사업 내용의 적정성 (5) |
Ⅱ. 사업실현 가능성 (20) | 구체성 (10) | 10 |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고용 목표 등 성과지표의 구체성 (5) |
현실성 (10) | 10 | ○ 사업추진으로 인한 매출 확대의 구체성 (10) (기술·제품 개발 등) |
Ⅲ. 고용창출의 명확성 (40) | 고용창출 (35) | 35 | ○ CEO의 사업(일자리 확대) 추진 의지 (10) ○ 지역인재 채용 규모 및 적정성 (10) ○ 고용 유지 및 증대 방안 (15) |
청년채용 (5) | 5 | ○ 채용대상 중 청년(만 19~39세) 수 (5) - 4명 이상(5), 3명(3), 2명(2), 1명(1) |
Ⅳ. 기업성장 역량 및 기대효과 (20) | 기업성장역량 (10) | 10 | ○ (계량)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성장 정도 (5) ○ (계량)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5) |
기대효과 (10) | 10 | ○ (비계량)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10)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
우대사항(가점) | 5 | ○ 「여성기업법」 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5) ○ 제조업 외 기업 (3) ※ 중복 시 최대 5점 반영 |
계 | 105 |
|
현장심사(대상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12개사)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정방법 | ○ 기업별로 심사위원회 위원(2∼3명) 방문, 현장 심사 ○ 사업실현 가능성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최종 10개(8+2예비) 기업 선정 ○ 현장심사를 통해 소요예산의 적정성 판단 후 지원규모 결정(조정) |
부적격 대상 | ○ 과제실현 가능성 부족, 신청자격 조건 미충족, 기타 부적격한 대상(기업 등)이라고 판단할 때 |
기타사항 |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조정을 권고할 경우엔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신규인력 고용 목표량 조정 가능 ○ 최종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
현장심사 시, 기업별 컨설팅 동시 실시(최종 선정 시 계획서에 반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구 성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5명 내외)
역 할 : (1차) 서류·현장 심사
역 할 : (2차) 사업추진 컨설팅(계획확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진단계 ※ 과제수행은 최종평가(’24년 12월 중 예정) 전까지 완료 필수
지
원
기
업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 | 중간평가 | ▷ | 과제수행 | ▷ | 최종평가, 정산보고 |
| ‣ 협약체결 - 신청공문 등 - 사업계획서 | ‣ 지원금 신청 - 채용약정 이행 완료 - 신청공문 - 이행보증보험 증권발행 ‣ 사업비 집행 관리 | ‣ 중간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진척도 - 예산집행내역 - 고용창출실적 - 후속사업 시행 | ‣ 사업비 집행 관리 - 지원금 집행 ‣ 12월 최종 평가 전 과제 수행완료 | ‣ 최종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실적 - 예산집행내역 - 고용창출실적 ‣ 사업비 정산보고 - 정산·결과보고 - 증빙서류 제출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고용창출 : 지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준 정규직 1명 채용약정
※ (채용약정 예시) 40백만원 지원 시 최소 3명 이상 채용
※ 신규근로자 채용조건 : 협약체결일 이후 채용에 대하여 인정 ○ 채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필수, 기 채용근로자 퇴사 시에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기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 고용유지 기간을 합산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임 ⇒ 고용유지 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 * 채용근로자별로 4대 보험 가입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기간 ※ 신규근로자 채용 제외조건 ○ 사업주(법인은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 1년 이내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단, 타사업장 취업 후 동일 사업장 취업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과제요약서 및 고용이행확약서 내 작성된 목표 청년 채용인력은 청년 외 다른 인력으로 신규채용했을 경우 약정이행 인정 불가 (예시) 채용목표 3명(청년) / 실 채용 2명(청년)+1명(非청년) ⇒ 2명만 인정 |
지원금* (분할)지급 *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차등지원 ※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20% 이상 필수(현금)
지급시기 : (1차) 고용약정 이행 완료 후, 지원 사업비의 50% 지급
지급시기 : (2차)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금 50% 지급여부 결정
※ 협약, 기업지원금 신청 등 조건 ○ 지원금은 본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 신규계좌를 발행 및 사용(협약 시 제출) ○ 사업비 신청 시, 과제수행을 위한 별도 신규계좌에 기업부담금 선입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해당 기업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항목 또는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한 예산집행 - 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은 예산사용 전까지 변경 신청·승인 후 사용 가능 ○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 그 외 정부 지원사업 제재 규정에 따라 불이익 부여 ○ 지원기간 내 우리 도 외 타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제외(부적격) 사유임으로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 조치(선정 취소) ○ 집행불가 항목 : 인건·행사비, 건물 임차비, 일반 공공요금, 인테리어 공사 등 - 집행불가 항목 : 본 사업/과제와 연관성이 낮은 건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
공고(접수)기간 : 2024.6.5.(수) ~ 6.20.(목)
※ 접수 결과, 신청한 기업이 8개 이하일 경우에는 1회(7일 내외) 연장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방문·우편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일자리정책파트
- 전자우편(담당자 이메일) : h8301281@korea.kr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문의처에 접수여부를 확인할 것
문의처 :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일자리정책파트(☏ 055-211-3365)
신청서류 목록
제출서류 | 상 세 내 용 |
신청서 | ○ 신청서[서식 1] |
과제계획서 | ○ 계획서(15페이지 이내) [서식 2] - 과제요약서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사업화 및 매출증대 전략,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 고용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증 |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 발급본 |
최근 3년간 기업현황 등에 대한 자료 | ○ 2021~23년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 공고기간 내 유효한 기업 신용평가서(최근연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것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반드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적시되어야 함) ○ (외부감사 기업일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명시된 서류 ○ 2021~23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12월 31일 기준 조회)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일 현재 기준) ○ 4대 보험료 및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본) ○ 기업·주력제품·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수출 관련 증빙자료 ○ 고용 현황(연차별 고용인력, 고용유지, 청년고용 비중 등) |
소요예산서 | ○ 과제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서 ○ 예산수립 증빙자료[소요예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
고용이행확약서 | ○ 과제이행에 따른 고용확약서(고용창출 목표량 포함)[서식 3] - 사업기간 내 지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준 정규직 1명 채용 |
기타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 우대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법」 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
※ 기업별 개별 통보
서류심사 결과 : 2024.7.5.(금) 예정
최종선정 결과 : 2024.7월 말 예정
지원기업 선정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금 조정 가능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신규인력 고용 목표량 조정 가능
심사단계 중, 최종 선정 이후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 경우 선정취소 가능
지원금 부정 사용 등 참여기업이 사업과 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 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최종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함
신청기업은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