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질문시 공지사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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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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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하실 거리는 한 글에 하나씩만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실 경우 글을 여러개 올려주세요.
4. 질문을 하실 때는 교재/강의자료/필기본/본인의 문제풀이 같이 올려주세요
5. 질문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6. 인신공격 등 분란 유발 및 질문 먹튀 시 강퇴 및 영구재가입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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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가구>에 부의소득세와 EITC 적용 비교 문의드립니다.
둘을 비교하려면 같은 비교군이어야 하고,
EITC에서 가난한 가구라 함은, <점증구간>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T점과 같이 비경활인구가 EITC를 통해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경제활동참가율 증대가 확실함을 알 수 있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 적용도 T점을 기준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T점을 기준으로 부의소득세 적용시, 비경제활동인구는 점b에서의 효용이 c점일 때보다 커서 (Ub>Uc)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나요? 경제활동 참가를 단언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별개로 스파이크 현금보조프로그램이랑 부의소득세 비교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고 설명하셨던거 같은데…ㅠ
교재와 같이 부의소득세는 근로의욕을 저해시키려면 근로를 하고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EITC적용대상자와 비교군이 달라지지 않나요…? ㅠㅠ
첫댓글 (1)에 그리신 Uc는 부의 소득세 적용 이후 예산선에서 여가를 T만큼 누릴 떄의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지,
부의 소득세 이전 예산선에서의 효용이 아닙니다.
Uc와 Ub는 기존 예산선에서 l0만큼의 여가를 누리던 사람이 부의 소득세 시행 이후 어느 여가 수준에서 효용이 가장 높은지 비교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예요.
아마 예산선을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EITC와 같은 비교군(즉 기존 비경제활동인구)을 설정하시려면
기존 예산선의 T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을 그리시고, 부의 소득세 적용 이후 그 무차별곡선의 이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선의 T점에서 유보임금이 높은 가파른 무차별곡선이라면, 부의 소득세 적용 이후에는 유보임금이 더 높아지니 당연히 c점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누리게 되겠죠?
그럼 EITC는 시행 이후 고용률이 명백히 증가하나, 부의 소득세는 시행 이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증명됩니다!
앗앗 노경후회없다 수강생님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