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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바우처 R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
2024. 6. 3. |
Ⅰ | |
사업개요 |
1 | 추진배경 |
◇ 디지털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ICT 전문기관(기업)과 연계(매칭)하여 디지털 혁신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이 필요*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도 취약하고, 해외 진출 준비도 부족한 상황
- 글로벌 스타트업 중 한국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며, 인도와 중국과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 존재
* 미국(33.6%), 영국(7.1%), 인도(5.5%), 중국(3.3%) 등(스타트업DB 크런치베이스, ‘00년~’19년)
-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
* 한국 스타트업 평가(Kotra ‘23, 포춘기업 대상) : 글로벌진출 준비도(4%),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5%), 우수한 인재 Pool(14%), 정부의 다양한 지원모델(20%), 혁신기술의 경쟁력(55%)
○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창업현장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요구
- 국내 벤처 생태계를 견인중*인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필요
* ’21년 전체창업은 4.5% 감소했으나 정보통신 창업기업수는 전년대비 24% 증가, ‘20년 36,760개(21.2% 증) → ‘21년 45,578개(24% 증)
-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 특히, 해외진출 여력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新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추진경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2.09.)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과제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벤처 육성 지원
□ 관련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91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6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50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2021-159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90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2021-161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선정과제 협약시 관련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련규정 적용 예정
2 | 추진체계 |
○ (목적) 글로벌 지향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서비스의 레퍼런스* 적용 지원
*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협의 시, 디지털 혁신기업에 공신력 있는 국내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지원대상)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 있는 디지털 혁신 중소‧스타트업
○ (지원기간) 과제 협약일 ~ ‘24. 12. 31.
○ (지원규모) 총 30개 과제 내외(바우처 신청금액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 5개 지역 x 6개 컨소시엄(혁신기업+실증기관) x 컨소시엄당 50백만원
* 부산지역 6개 컨소시엄 선정 예정(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지역기업 및 지역시설(도로, 공원, 빌딩, 관공서,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검증하여 레퍼런스 확보 지원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11.30.(토)
○ (지원방식) 과제 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내로 지원되며, 공급기업에 인건비, 클라우드 사용료 등을 사업비 인정항목 내에서 지원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
순서 | 대상 | 내용 |
1 | 수요기업(기관) ➡ 진흥원 | R바우처 수요기업 Pool 등록 |
2 | 공급기업 ➡ 수요기업 | R바우처 매칭 및 사업계획서 등록 |
3 | 진흥원 ➡ 공급기업 | R바우처 수행 기업 선정 |
4 | 공급기업 ➡ 수요기업(기관) | R바우처 수행, 러퍼런스 확보 |
5 | 진흥원 ➡ 공급기업 | 과제 검토, 사업비 지급 |
ㅇ (수요기업(기관)) 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개된 ‘수요기업(기관)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수요기업POOL’ 미등록기업은 2024년 과제 참여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기한 내에 따라 신청(신규등록기업) 또는 변경(기존등록기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必) ㅇ (공급기업) 제공된 ‘수요기업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R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
3 | 추진일정 |
구분 | 내용 | 비고 | |
수요기업 POOL 참여등록 | • ‘수요기업POOL’ 미등록 기업은 2024년 과제 참여가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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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검토/등록 | • 모집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검토 진행 - 모집된 수요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 - 심사 결과, 부적격 공급기업은 2024년 과제 신청 불가 *수요기업 등록 여부는 심사 후 홈페이지 통보 • 등록된 수요기업의 필요제품/서비스 정보 제공 * 수요기업 등록정보는 수행기관 홈페이지 통해 공개 | 수요기업POOL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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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고 - 공고 일자 : 2024.06.03.(월)~2024.06.24.(월) 15:00 | 홈페이지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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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2024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고 - 참석대상 : 수요기업, 공급기업 등 * 사업설명회 일정, 방식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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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매칭 |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율적으로 매칭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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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접수 마감 - 마감 일시 : 2024.06.24.(월) 15:00 - 접수 개시일 : 2024.06.03.(월) * 접수서류는 공모안내서 내 제출 서류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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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서류평가(6월 中), 서류합격과제 발표(6월 中/수행기관 홈페이지)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 발표평가(6월 말~7월 초) 예정 *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세부 일정을 개별 통보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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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심의, 최종 선정과제 발표(7월) • 협약체결(7월~11월) |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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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관리 | • 과제 진도 상황 점검 • 예산 점검 진행 | NIPA 및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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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2월) • 성과공유회(12월) | 평가위원회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 |
사업내용 |
1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과제 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참여기관(공급기업)은 인건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사업비는 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
< 사업비 지원항목 >
인정 항목 | 불인정 항목 |
참여기관(공급기업) | ※ 인정 항목 외 모든 비용 불인정 (예시) o 데이터 수집·구매·정제·가공 등 데이터 관련 일체 비용 o 소프트웨어 구매·임차비 일체 o SW기술 전문가 자문비 등 일체 자문비 o 하드웨어 구매비, 재료비 o 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o 임차비(클라우드 제외), 출장비 o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훈련비 o 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o 광고판매활동 관련 제비용 o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o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관련 비용 o 세금납부 o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 |
<필수신청 항목(1개)> 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수수료(주관기관+참여기관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에 대한 정산수수료) <선택신청 항목(2개) : 필요한 경우만 신청> ① 인건비 ② 기타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클라우드 임차비) - 일반수용비 - 업무추진비(수요·공급기업간 회의비 등) - 여비 및 사업추진비 ※ 바우처 활용 신청 가이드 - 디지털 혁신 제품/서비스 운영(인프라조성 등) - 수요처 기반 제품/서비스 커스터마이징 - 실증/현장적용을 위한 기반조성(시험성적서 확보 등) - 제품 마케팅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 인건비는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필수로 매칭해야 하며, 사업비 산정구조는 아래와 같음(천원단위 절상)
- 공급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함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
- 총 사업비 구성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100% | 총 사업비의 80% 이하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 협약체결 후 사용가능한 총 사업비(예시) |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6,250만원 | 5,000만원 | 1,250만원 |
100% | 80% | 20% |
< 사업비 산정구조 (※ 사업비 계산)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 |
구분 | 창업·벤처·중소기업/비영리기관 (청년기업인 경우) |
공급기업 | 20% 이상 (10% 이상) |
공급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기준 | |
공급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청년기업* 해당) * 공급기업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4.5.13. 이후 출생자)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 |
* 민간부담금은 100% 현금만 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 가능
○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
○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 자격요건 |
□ 수요기업 자격요건
○ 공개된 수요기업 POOL에 등록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 수요기업은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수요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3)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1.2.17.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2)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1~’23)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공급기업 자격요건
○ 부산지역내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R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3)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21.2.17.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2)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1~’23)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Ⅲ | |
신청방법 |
1 | 과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대상) 부산지역내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을 공급기업으로 하며, 수요기업은 공개된 수요기업 POOL에 등록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으로 함.
*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지사는 과제 신청 불가
o 신청대상(수요 및 공급기업)은 법인사업자가 원칙 o 수요기업은 지역내 R바우처 수요처 연계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한 모델 제시 o 공급기업은 1개 수요처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되며, 과제 신청 시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탈락 |
○ (신청기간) 2024.06.03.(월) ~ 2024.06.24.(월) 15:00
○ (신청방법)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제출(우편·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 tjpark@busanit.or.kr (이메일 접수)
□ 사업내용 문의처
- (이메일) tjpark@busanit.or.kr
- (유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전략사업단 (051-749-9348, 9375)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구분 | 작성양식 | 제 출 서 류 | 비고 | ||
공급기업 | 수요 기업 | ||||
1 | 사업계획서 | 서식1호 | ○ | X | |
2 |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2호 | ○ | X | 공급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
3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서식3호 | ○ |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호 | ○ | ○ | |
5 |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 서식5호 | ○ | △* | |
6 | 수요기업 글로벌 진출역량 및 24년 예상성과 * 24년 글로벌 진출 예상성과 증빙자료(해외수출계약/MoU/NDA/PoC) 등 | 자유양식/24년도 발행분 | ○ | X | 진출목표국 협력채널과의 수출계약, MoU, NDA, LOI, ROI, PoC, Pilot 등 ①추진 확약서, ②기술고도화 요청서, ③논의메일 등 예상성과 증빙가능 자료 |
7 | 사업자등록증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4.05.13. 포함 |
9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21~’23년) *’23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취소됨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23.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10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 확인서)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4.05.13. 포함 |
11 | 법인등기부등본 *청년기업에 한함(민간부담 또는 가점) | 고유양식에 따름 | ○ |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그 외 비공개) |
* 수요기업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일 경우 제출서류 생략 가능
o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o 제출서류 파일명 :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 *(예시)1.사업계획서_한강프로 o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소프트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프로]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소프트플랫폼]로 제출 |
※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공급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 수요기업(기관) 등록 시 旣 제출한 공급기업 서류도 공급기업 과제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NIPA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과제신청은 공급기업이 공개된 수요기업(기관)POOL 내의 수요기업(기관)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 과제 신청 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 POOL에 수요처 필요제품/서비스로만 신청 가능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 | ||
o 과제접수는 공급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메일 접수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으로 접수를 진행해야 함 o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하루 전 메일접수 요망 o 마감시간까지 메일을 송부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메일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4. 06. 24.(월), 15:00 |
○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공급기업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Ⅳ | |
과제선정 |
1 | 선정절차 |
○ (평가절차) 제출서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검토위원회)을 거쳐 최종 확정
< 과제 평가 절차 >
적합성검토 |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 |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 | ||||
○ 수요기업 POOL 미등록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하는 경우 ○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 ○ R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공급기업/수요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 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탈락 ○ 1개 수요기업이 2개 이상 과제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탈락 ○ 동일한 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중복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탈락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예시) 총 30분 발표의 경우 발표(15분 내외), 질의응답(15분 내외)으로 운영
○ (사업비 심의)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견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 | 선정기준 |
○ (평가위원회 구성) ICT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단,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
서류 · 발표 평가 (100) | ① 과제 목표 타당성 (15) |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 과 필요성 ○ 솔루션 도입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 최종목표, 성과목표, 성능지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②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15) | ○ 추진계획(목표,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수요기업에 도입하는 솔루션 및 적용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진출 계획의 구체성 | |
③ 사업 효과성 (20) | ○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증가, 투자유치, 수출 등) ○ 현장 혁신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 ○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기업 성장가능성 등 사업효과성 | |
④ 수요기업 역량 (20) | ○ 과제 수행 역량(도입환경, 참여인력 구성 등) ○ 사업 수행의지의 적극성 및 구체성 ○ 향후 솔루션 도입 제품·서비스 활용계획의 구체성 | |
⑤ 공급기업 역량 (20) | ○ 과제에 적용할 솔루션의 우수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정성 ○ 수요기업 적용 솔루션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 | |
⑥ 글로벌 진출 타당성 (10) | ○ 수익창출 가능성 명확한 글로벌 마케팅 계획 제시 ○ 해당 지역 진출 예상 성과(계약/협약/해외실증 등) ○ 진출 타겟 시장 분석 및 전략 제시 | |
가점항목 | ① 청년기업 (최대 1점) | ○ 청년기업(대표자 중 1인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부여 |
※ 가점 적용 후 동점자 발생시 순위 확정 기준 (*점수기준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1) 글로벌 진출 타당성(총10점)이 높은 순 2) 과제 목표 타당성(총15점)이 높은 순 3) 추진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총15점)이 높은 순 4) 사업 효과성(총20점)이 높은 순 5) 수요기업 역량(총20점)이 높은 순 (*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 (청년 가점)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Ⅴ | |
유의사항 |
1 | 신청요건 |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R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기관)은 반드시 수요기업(기관)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POOL에 등록한 솔루션으로만 과제 신청 가능
○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 신청 불가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결과는 개별통보되지 않으며, 운영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사업공고일 기준)인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주의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심의위원회 제척) ICT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 의무사항 |
□ 사업일반
○ 사업비(정부출연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 또는 0원 잔액이 명시된 사업비 통장을 사용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를 수행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출, 수출, 특허,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성과에 응해야하며,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선정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3 | 제재사항 |
□ 부정수급 관련 제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수요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수요기업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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