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회사에서 정말로 권고사직한게 아니라면, 굳이 권고사직으로 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 정정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장님께 꼭 여쭤보고 처리해주시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퇴사사유 정정시에는 회사로 벌금이 부과되는 수가 있으니 더더욱 조심..~ 실업급여를 눈먼 돈쯤으로 아는 사람들 솔직히 별루입니다. 2. 정정신고를 한 뒤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한달 단위로 끊어서(퇴사전3개월까지 소급) 급여액을 적어넣으면 되고요, 상여는 연간상여를 12분하여 월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없을 듯 싶네요.
첫댓글 1. 회사에서 정말로 권고사직한게 아니라면, 굳이 권고사직으로 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 정정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장님께 꼭 여쭤보고 처리해주시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퇴사사유 정정시에는 회사로 벌금이 부과되는 수가 있으니 더더욱 조심..~ 실업급여를 눈먼 돈쯤으로 아는 사람들 솔직히 별루입니다. 2. 정정신고를 한 뒤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한달 단위로 끊어서(퇴사전3개월까지 소급) 급여액을 적어넣으면 되고요, 상여는 연간상여를 12분하여 월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없을 듯 싶네요.
4.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고, 공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회사로 증빙서류를 달라고 할 테니 그 때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