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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 모집개요 |
□ 지원사업 요약
구분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도약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 모집규모 : 150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1,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등 |
핵점포 발굴 | ▪ 모집규모 : 5명 내외 ▪ 지원금액베 - 1인 2,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BM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컨설팅 등 | |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 모집규모 : 25명 내외 - 창업지원 20명, 가업승계 5명 ▪ 지원금액 - 1인 2,5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인테리어, 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창업교육 등 |
* 각 사업별 상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추진 일정 등은 개별 지원사업 안내문 참조
**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인정구역 해당) 영업 중인 점포 주소지 및 창업·가업승계 예정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해당 필수, 인정구역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 ||
■ 사업장 주소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2항‘ 해당 시 지원 가능 -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인정구역 해당 필수 ■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 군, 구 전통시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Ⅱ | 도약지원사업 |
1. 도약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희망 세부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인정구역 해당 시 지원 가능
<참여 제한조건> | ||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3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
□ 지원규모 : 15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3개 분야
◦ 최대 2개 분야 지원신청 가능(상세 내용은 공고문 및 붙임 2-3 Q&A 확인)
□ 지원한도 : 최대 1천만원(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절차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지원자 선정 | | 컨설팅 | | 사업승인 |
지원자격 검토 | 지원서류 바탕 평가위원 질의응답 | 고득점 순 선발 (예비합격자 포함)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 전문가 결과보고서 및 청년상인 사업승인서 요청 검토 |
2. 도약지원사업 상세내용
□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 (지원가능) ‘24년 설정된 세부 지원 분야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수행업체를 통해 적격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 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 ‘24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범위 및 분야당 한도금액(국비 기준) | |||
지원 가능 | ▪ 지원분야 | |||
분야 | 세부분야 | 지원내용 | 한도금액 | |
개발지원 | 제품개발 |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내 | |
제품진열 |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 |||
포장개발 |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 |||
홍보·마케팅 |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SNS 홍보, 브랜딩(로고, 캐릭터 제작) 등 마케팅 관련 지원 | |||
점포개선(신설) |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 (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200만원 | ||
▪ 점포개선 분야 지원 시 개선 전·후 비교사진 제출 필수 | ||||
지원 불가 | ▪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현금성 비용 ▪ 자산성 물품 및 기성 제품 단순 구매 비용 ▪ 개별 전문가 컨설팅, 학원수강료, 온라인교육비 ▪ 이외 보조금법에 위반 되거나,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비용 |
※ 상세한 지원가능 항목과 불가능 항목은 별도 첨부 도약지원사업 Q&A 참조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 전체 사업비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컨설팅 비용 제외 20%이상 자부담)
< 지원 예시 > | |||
①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경우 800만원까지 국비 지원 전문가 2회 점검 비용(80만원) 제외, 실 지원금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전문가 비용 80만원 + 실 지원금 800만원 = 국비 지원금 880만원 | |||
② 총 사업비가 1,150만원인 경우 920만원까지 국비 지원 전문가 2회 점검 비용(80만원) 제외, 실 지원금 9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전문가 비용 80만원 + 실 지원금 920만원 = 국비 지원금 1,000만원 | |||
③ 총 사업비가 1,250만원인 경우 920만원까지 국비 지원 전문가 2회 점검 비용(80만원) 제외, 실 지원금 9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전문가 비용 80만원 + 실 지원금 920만원 = 국비 지원금 1,000만원 ※ 1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 전문가 기본 점검 외 추가 컨설팅 진행 시 국비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지원 분야별 지원 예시(국비 기준)
< 지원 예시 > | |||
① 개발지원(400만원)+홍보·마케팅(520만원) = 2개 사업(920만원) | (가능) | ||
② 홍보·마케팅(600만원)+점포개선(200만원) = 2개 사업(800만원) | (가능) | ||
③ 홍보·마케팅(500만원)+점포개선(420만원) = 2개 사업(920만원) * 점포개선 분야 최대 국비지원한도액 200만원 | (불가) | ||
④ 개발지원(500만원)+홍보·마케팅(200만원)+점포개선(200만원) = 3개 사업(900만원) * 최대 지원 분야 2개 제한으로 3개 이상 분야 지원 불가 | (불가) |
□ 지원방식
◦ ‘23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 2024년 |
사업신청 |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 지원신청 및 서류 제출 |
- | 상인기술지원단 전문가 선택(1~3지망) (협의 후 현장방문 예정) | |
평가절차 | 발표평가 시 PPT 사전 제출 및 온라인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1인 15분 소요) | 제출된 서류(신청 사업계획서) 바탕으로 발표평가(질의응답) 실시 (1인 7~8분 소요 예정) |
지원절차 | 합격자 발표 후 개별 사업승인 | 합격자 발표 후 상인기술지원단 현장방문 및 사업계획 구체화 후 개별 사업승인 |
정산절차 | 개별 결과보고서 제출·정산 | 상인기술지원단 현장방문 및 결과물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제출·정산 |
◦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 사업 수행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2개 지원 분야 신청 가능
* 신청 지원 분야당 1개 수행업체만 선택 가능(1개 수행업체가 다수 분야 지원사업 가능)
◦ 청년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 필수 컨설팅(신설)
* 전문가 2회(사업승인 전, 결과보고 전) 컨설팅(80만원, 국비지원)
** 전문가는 ’상인기술지원단‘ 목록 내에서만 선택 가능(사업신청 홈페이지 및 공고문 내 붙임 2-2. 2024년 전통시장 상인기술지원단 현황 참조)
◦ 사업의 효용성과 사업수행 결과 고도화를 위해 수행업체 기준 설정
- 사업 수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업력 3년 이상 필수
- 수행업체 업태, 종목과 지원 사업 분야 일치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ㆍ접수 | | 서류평가 | | 발표평가(온라인) |
▪ 운영기관(홈페이지) ▪ 전문가 선택(1~3지망) | ▪ 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결과발표 | ▪ 질의응답 진행 | ||
’24.6.10.(월)~6.24.(월) | ‘24.7.3.(수) | ’24.7.8.(월)~7.12.(금) | ||
|
현장점검 | | 사업 결과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 사업승인 및 사업수행 | | 사업설명회(온라인) |
▪ 현장점검단 점포 방문 및 설문조사 등 실시 | ▪ 결과물 전문가 확인 ▪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제출 ▪ 사업비지급 운영기관 →업체* | ▪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후 사업승인 및 사업수행 | ▪ 선정자 대상 | |||
수시 | 수시 지급 | ’24.7월~11월 | ’24.7월 |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 (국비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도약지원사업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 내용 | 제출서류 | |
1 | 정산신청 | 정산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제출 | 전문가 결과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
2 | 사업비 지급 | 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 | - |
※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3. 도약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4. 6. 10.(월) ~ 6. 24.(월), 18:00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 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접수(자세한 사항은 Q&A 참조)
제출방법 | 접수처 |
홈페이지 | ▪ https://www.ymf.or.kr/ |
*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만 지원신청을 받으며,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① 접수처(ymf.or.kr) 접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②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 → 공고 지원하기 선택
③ 공고명(2024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 공고) 선택 → 약관·서약서 동의
④ 점포정보 입력 후 신청서 업로드 후 제출
* 접수 후 공고 지원하기 상단 신청현황 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
**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및 수정 불가
□ 필수 제출서류(붙임 1-1. 2024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관련 서식)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체크리스트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2 | [서식2] 서약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3 | [서식3] 사업계획서 |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
4 | [서식4]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만 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
5 | [서식5] 매출실적 증빙자료 | ▪ ’24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4년 1월~’24년 3월)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ㅇ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ㅇ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ㅇ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ㅇ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
4. 도약지원사업 선정절차
□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② (발표평가) 온라인 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별도 PT는 진행하지 않으며(발표자료 없음),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예정으로 지원신청서 상세 작성 필요
[ 발표평가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 |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1. 사업역량 | ▪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기간 | 10점 |
▪ 청년상인 전문성 | 10점 | |
2. 문제인식 | ▪ 시장분석 및 문제 현황 분석 | 20점 |
▪ 지원 목적(해결방안)의 타당성 | 20점 | |
3. 해결방안 | ▪ 해결방안의 구체성 | 20점 |
▪ 지원금 사용계획의 명확성 | 20점 | |
계 | 100점 |
③ (최종선정) 발표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 ‘24년 도약지원 선정 평가 절차 ]
서류검토 | | 발표평가 | | 최종선정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 7~8분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 현장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5. 도약지원사업 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4. 6. 10.(월)~6. 24.(월), 18:00까지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4. 7. 3.(수)
* 이메일 및 SMS
◦ (발표평가) ’24. 7. 8.(월)~7. 12.(금)
◦ (최종 선정자 발표) ’24. 7. 18.(목)
◦ (사업설명회) ’24. 7. 19.(금)
* 오전 또는 오후 참여 필수
◦ (사업화지원) ~`24. 11. 8.(금)
◦ (사업비 정산) ~’24. 12. 6.(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7 / 5934
Ⅲ | 핵점포 발굴 지원사업 |
1. 핵점포 발굴 개요
□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우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비법전수, 실습 및 사례 중심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내 고객 유치 전략 추진
*핵점포 : 일정 상권 내에서 집객력이 가장 높은 점포로 대규모 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포 |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중 기준을 통과한 인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인정구역 해당 시 지원 가능
<참여 제한조건> | ||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3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
□ 지원규모 : 5명 내외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상인 자부담 20% 별도)
◦ 지원한도는 사업운영비, 컨설팅 비용 포함 금액으로 실제 지원금액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시 협의 후 진행 예정
□ 지원내용
◦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 점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BM고도화) 전문가 매칭을 통해 사업모델 점검 및 고도화 방안 검토 후 지원사업 분야 확정
- (성장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 지원 규모 내에서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품질관리 등 전문가 교육 실시
□ 추진절차
◦ (선발 및 지원절차)
우수 상인 모집·선발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우수 청년상인 모집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
▼ | ||
BM고도화 (컨설팅) | ∙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해 청년상인 사업모델 점검 ∙ 지원사업 분야 협의 후 최종 확정 | |
▼ | ||
성장지원 |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컨설팅) | ∙ 1인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작업장이 아닌 대규모 설비를 갖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
▼ | ||
최종 현장점검 | ∙ 사업수행 결과 현장점검 실시 ∙ 지원사업 및 BM고도화, 컨설팅 등 만족도 조사 |
◦ (국비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핵점포 발굴 지원사업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 내용 | 제출서류 | |
1 | 정산신청 | 정산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제출 | 전문가 결과보고서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
2 | 사업비 지급 | 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 | - |
※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2. 핵점포 발굴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4. 6. 10.(월) ~ 6. 24.(월), 18:00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 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붙임 2) 작성 후 이메일 신청·접수
제출방법 | 제출처 |
이메일 | ▪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시장명(이름)_핵점포]신청합니다. (예) [율도시장(홍길동)_핵점포]신청합니다. |
□ 필수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서식1] 체크리스트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2 | [서식2] 사업신청서 | ▪ 각종 내용 기입 및 서명날인 여부 확인 |
3 | [서식3] 개인정보 동의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4 | [서식4] 서약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5 | [서식5] 사업계획서 |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
6 | [서식6] 브랜드 구축 | ▪ 제출자료 확인 |
7 | [서식7] 특화제품 및 서비스소개 | ▪ 판매 중인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서술 |
8 | [서식8]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만 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
9 | [서식9] 매출실적 증빙자료 | ▪ ’23년도 전체 매출실적 자료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ㅇ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ㅇ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ㅇ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ㅇ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
3. 핵점포 발굴 지원대상 선정방법
□ 평가절차
① (서류평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3배수, 15명 선정)
②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시 Zoom 활용 예정
[ 발표평가 평가지표(안) ]
구분 |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부족 | 보통 | 우수 | ||||
1 | 사업역량 | ▪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기간 | 4~5 | 6~8 | 9~10 | 10 |
▪ 청년상인 전문성 | 4~5 | 6~8 | 9~10 | 10 | ||
2 | 브랜딩 | ▪ 브랜드 확장 가능성 | 8~11 | 12~16 | 17~20 | 20 |
▪ 브랜딩 타당성 | 8~11 | 12~16 | 17~20 | 20 | ||
3 | 성장 가능성 | ▪ 향후 발전 방안의 구체성 | 8~11 | 12~16 | 17~20 | 20 |
▪ 지원금 사용의 명확성 | 8~11 | 12~16 | 17~20 | 20 | ||
합계 | 100 |
③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 ‘24년 핵점포 선정 평가 절차 ]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최종선정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평가(지원자의 3배수 선정) |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4. 핵점포 발굴 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4. 6. 10.(월)~6. 24.(월), 18:00까지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4. 7. 5.(금)
* 이메일 및 SMS
◦ (발표평가) ’24. 7. 16.(화)
* 발표자료 제출방법 별도 안내
◦ (최종 선정자 발표) ’24. 7. 18.(목)
◦ (사업설명회) ’2. 7. 19.(금)
◦ (사업지원) ~`24. 11. 8.(금)
◦ (사업비 정산) ~’24. 12. 6.(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7 / 5934
Ⅳ |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
1.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개요
□ 사업목적
◦ (창업지원) 전통시장·상점가 내 신규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가업승계) 고령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을 통해 성공적인 세대교체 및 우수 아이템의 명맥을 유지하여 성장 해법 마련
□ 지원대상
◦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청년상인
* 기존 청년몰의 경우 의무기간(5년) 경과 후 창업지원 가능
◦ (가업승계)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참여제한 | ||
① (공통) ‘15~’23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등)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② (공통)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만 39세 초과 ③ (공통) 공고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청년몰, 창업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④ (공통) 법령, 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제재중인 자 ⑤ (창업지원)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자 ⑥ (가업승계) 친족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자 ⑦ (가업승계) 사업 기간 중 승계대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신규 사업자 등록 불가능한 자 |
□ 지원규모 및 내용
◦ (창업지원) 20명 내외(1인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자부담금 20% 이상)
* 지원금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후관리 비용 등 포함
◦ (가업승계) 5명 내외(1인당 최대 2,500만원, 자부담금 20% 이상)
* 지원금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후관리 비용 등 포함
◦ (지원항목) 인테리어, 기반조성, 설비개선, 영업지원, 컨설팅 등
2.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창업교육
□ 창업교육 과정 운영(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공통)
◦ (교육장소) 대전 전통시장육성재단 교육장
◦ (교육대상) 평가결과 적격자 대상
◦ (교육내용)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점포 경영 관리, 고객서비스, 홍보·마케팅 등 이론·실습교육(5일 교육과정, 필수 참여)
* 청년상인 사관학교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 운영
- (기초이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론교육
- (실습교육) 창업 희망 분야별 전문가 실무교육
□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대상자 협약체결
◦ (일정) 교육과정 이수 시 협약체결
◦ (협약체결) 지원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 청년상인 간 협약서 작성
- 협약서 2부 작성 후 운영기관, 청년상인 1부씩 보관
3.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지원내용
□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지원 개요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점포의 기반설비, 내·외부 인테리어 등을 개선
◦ (지원금액) 청년상인 1인당 2,5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컨설팅 비용 제외 실지원금의 20% 이상 청년상인 자부담 필수
** 창업교육 및 사후관리 비용 제외한 실질 지원금액은 최대 1,920만원 내외 예정
지원금액 예시 | ||
(예시1) 견적금액 2.400만원 : 국비 지원금 1,920만원 / 자부담 480만원 (예시2) 견적금액 2,000만원 : 국비 지원금 1,600만원 / 자부담 400만원 (예시3) 견적금액 2,600만원 : 국비 지원금 1,920만원 / 자부담 680만원(초과분 자부담) |
◦ (지원항목) 인테리어, 기반조성, 설비개선, 영업지원, 컨설팅 등
* 전문가 매칭을 통해 지원사업 수행 전·후 점포 점검
** 세부 지원기준은 하단 지원기준안 및 ’24년 도약지원사업 기준에 준하여 적용
<항목별 지원기준(안)>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만원) | 비고 | |
점포개선 | 인테리어 | 3.3㎡(1평)당 100만원(최대 33㎡/10평) | 최대 1,000 | 해당 지원금액 총액 20% 자부담 |
기반조성 | 철거 및 안전보강, 기초전기 및 수도시설 등 | 최대 500 | ||
영업지원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등 | 영업에 필요한 홍보·마케팅 지원 | 420 | |
컨설팅 | 가업승계 전·후 전문가 컨설팅 비용 | 80 | 전문가 배정 예정 | |
합계 | 2,000 |
*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점포 여건에 따라 항목별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원
** 전체 지원금액(컨설팅 비용 제외) 중 20% 이상 청년상인 자부담(1,920만원 전액 국비 지원 시 청년상인 자부담금 480만원 이상)
□ 추진 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신청ㆍ접수 | | 서류평가 | | 면접발표 및 현장평가 |
운영기관(메일) | 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결과발표 | 각 평가과정 운영 (평가 전 발표자료 제출) | ||
’24.6.10.(월)~7.2.(화) | 7.4.(목) | 7.17.(수)~8.1.(목) | ||
|
사업비 지급 | | 결과물 검토 | | 사업수행 | | 교육과정 및 협약체결 |
운영기관→업체* | 지원 결과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 현장점검) | 각 창업지원 해당 분야 지원사업 수행 (전문가 컨설팅 진행) | 교육과정 필수 참여 합격자 대상 | |||
수시 지급 | 수시 | 교육 이후 9월까지 | 8.5.(월)~8.9.(금) |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 (국비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 내용 | 제출서류 | |
1 | 정산신청 | 정산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제출 |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
2 | 사업비 지급 | 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 | - |
3 | 추가 요청 | 필요 시 해당 목록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4.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4. 6. 10.(월) ~ 7. 2.(화), 18:00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신청·접수
제출방법 | 제출처 |
이메일 | ▪ (메일 주소) anne768@ymf.or.kr ▪ (메일 제목) [(이름)_창업지원 또는 가업승계]신청합니다. (예) [(홍길동)_창업지원]신청합니다. (예) [(홍길동)_가업승계]신청합니다. |
□ 필수 제출서류
◦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창업지원(붙임 3-1), 가업승계(붙임 3-2)
구분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1 | [서식1] 체크리스트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2 | [서식2] 신청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
3 | [서식3] 사업계획서 |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 |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
5 | [서식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 홈택스 발급 | |
가업 승계 추가 | 6 | [서식5] 가업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
7 | [서식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2023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 |
8 | [서식8] 가족관계증명서 | ▪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ㅇ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ㅇ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ㅇ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ㅇ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
4.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선정절차
□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② (서류평가)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③ (면접 및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대면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평가장소 : 대전광역시 내 평가장 활용 예정
[ 면접 및 발표평가 평가지표(안) ]
평가지표 | 세부 평가 내용 | 배점 | |
창업지원 | 면접 | ▪ 창업 의지 | 40 |
▪ 창업 관련 분야 전문성 | 30 | ||
▪ 사업 운영계획 | 30 | ||
발표 | ▪ 창업 사전 준비, 기초 지식 | 40 | |
▪ 창업 아이템 사업성 | 40 | ||
▪ 사업계획 완성도 | 20 | ||
가업승계 | 면접 | ▪ 창업 의지 | 40 |
▪ 창업 관련 분야 전문성 | 30 | ||
▪ 사업 운영계획 | 30 | ||
발표 | ▪ 가업승계 사전 준비, 기초 지식 | 40 | |
▪ 가업승계 아이템 사업성 | 40 | ||
▪ 사업계획 완성도 | 20 |
④ (현장평가) 면접 및 발표평가 합산 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부전문가가 지원 점포 현장 방문 후 평가 예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인정구역 여부 확인 필수
** 영업 가능 유·무 및 창업 환경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 현장평가 결과 지원 적합한 점포 대상으로 교육대상자 선정
⑤ (교육대상자 선정)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8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80점 이상) 지원 가능
*** 해당 평가 이후 교육과정 이수 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예정
[ ‘24년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대상자 선정 평가 절차 ]
서류평가 | | 면접 및 발표평가 | | 현장평가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 1인당 20분 내외 평가 |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5.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일정·문의처
□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4. 6. 10.(월) ~ 7. 2.(화), 18:00까지
◦ (면접 및 발표평가 대상 안내) ’24. 7. 4.(목)
* 이메일 및 SMS
◦ (면접 및 발표평가) ’24. 7. 17.(수)
* 발표자료는 ’24. 7. 15.(월) 18:00까지 제출
◦ (면접 및 발표평가 합격자 발표) ’24. 7. 18.(목)
◦ (현장평가) ’24. 7. 19.(금) ~ 8. 1.(목) 중 1일
◦ (교육과정 운영) ’24. 8. 5.(월) ~ 9.(금), 5일 전일 참여 필수
◦ (사업화 지원 및 정산) ~’24. 9. 30.(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선 정산)
□ 문의처
◦ (사업문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8 / 5934
Ⅴ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지원사업 의무 영업 기간이 있을 경우 미준수 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제출서류 해당 시)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Ⅵ | 기타 참고사항 |
□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운영기관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2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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