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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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스마트환경지원사업 재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천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포천시 소재 가구제조 소공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가구제조 소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6월 10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 (사업목적) 포천 소재 가구제조 소공인 기업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포천지역 가구제조업(C32) 소공인
□ (지원분야) 스마트환경지원
□ (지원규모) 3,800백만원 (4개사 내외)
□ (지원분야) 스마트환경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스마트 환경 지원 | 제조장비개선 | ▪ 가구제조장비 신규 및 기존 노후화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4개사 내외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이상, VAT별도 |
※ 스마트환경 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동일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분야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스마트환경 지원 | 2024년 6월 10일 ~ 6월 19일 ( ~ 17:00까지) | (방문, 우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912번길 147-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메일) pfsc@gdtp.or.kr (피에프에스씨@지디티피쩜오알쩜케이알) |
□ 제출서류
지원분야 | 제출서류 |
스마트환경 지원 | ① 사업 신청서 [서식 3-1] 1부 ② 추진 계획서 [서식 3-2] 1부 ③ 보조금 반납 확약서 [서식3-6] 1부 ④ 소요비용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⑤ 공통 ① ~ ⑧ |
<가점사항 증빙서류> ① 수출실적증명서 ② 국내·외 인증 증명서 ③ 특허출원사실 증명서 ④ 백년소공인 확인서 |
공 통 | ① 실태조사서 [서식 공통-1]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정보제공동의서 [서식 공통-2] [서식 공통-3] 각 1부 ③ 확약서 [서식 공통-4]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공통-5] (해당시) 각 1부 ⑤ 주업종 확인서 [서식 공통-6] 및 주업종 코드 확인서(국세청) 각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 시) 각 1부 ⑦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 1부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지원절차
- 스마트환경 지원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사업 진행 | ⇨ | 결과보고 | ⇨ | 지원금 지급 |
홈페이지 및 블로그 | 소공인 → 센터 | 내·외부 평가위원 | 센터 ↔ 소공인 | 소공인 → 센터 | 센터 → 공급사 |
6/10~ 6/19 | 6/10~ 6/19 | 6/27 | 7/1 ~ 10/31 | 10월 말까지 | 10월 ~ 11월 |
□ (평가방법)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위원 5인(외부 3인, 내부 2인)의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을 내어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내용) 지원의 적절성(30점), 기술성(30점), 사업성(40점), 가점(최대 6점)
평가기준 | 배점(100점) | 평가내용 |
지원의 적절성 | 30점 | ·사업목표의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인프라 적정성 |
기술성 | 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개발능력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 |
사업성 | 40점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실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성장성 및 시장 파급효과 |
가점 | 6점 | ·최대 6점 가점(각 1점) - 전년도 수출실적 증빙 소공인 - 국내·외 인증 및 특허출원 - 백년소공인 - 첫걸음 소공인 - 5인 미만 소공인 - 집적지구 소공인 |
감점 | 8점 | ·최대 –8점 감점 - 전년도(2023년) 동일 지원분야 수혜 소공인 (-5점) - 전년도(2023년) 수혜 소공인 (-2점) - 전전년도(2022년) 수혜 소공인 (-1점) |
※ 전년도(2023년) 및 전전년도(2022년) 센터 수혜 소공인에 “수요맞춤역량강화교육 지원” 및 “수요맞춤형컨설팅 지원”은 제외
※ 스마트환경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후 3년간 동일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선정취소
-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만족도 설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체확인증 또는 온라인 입금증(인터넷뱅킹 내역),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 일체
- 센터는 소공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소공인에 개별 통보)
- 신청 소공인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휴·폐업 상태의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 ·최근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부정”인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조작의 경우 | ·본 모집공고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접수 | 문의 |
이메일 | pfsc@gdtp.or.kr | 스마트환경지원 | 031-539-5155 (센터 대표번호) |
우편, 방문 | (11165)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912번길 147-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