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65호
2024년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세대별 공감 실천할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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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목적 법인 및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선정단체와 사업 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지원규모 | 보조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 사업 | 26,000천원 | 기준 보조율 | 교부일로부터 ~ 2024. 12월 | 성평등 여성정책관 (710-6542) |
○ 지원범위
- 1개 단체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사업비 지원 금액은 심사로 결정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자부담 발생(자부담비율: 10%~50%)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음
○ 사업내용(예시)
- 양성평등주간(9.1~9.7) 동안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공연, 성평등 공감 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양성평등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등)
-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중적인 프로그램
※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 행사성 경비 지원불가, 업무추진비 지원 불가
|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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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 임차료)가 주된 사업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과 관련한 사업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하는 형태의 사업 책자 발간 위주 사업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3년 연속 동일사업(일몰제 적용) |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4. 6. 11.(화) ~ 6. 25.(화) 18:00까지
○ 신청기간: 2024. 6. 19.(수) ~ 6. 2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 파일(한글파일) 별도 제출(전자메일: jeoh1@korea.kr)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자체심사 → 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사업운영)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의 적절성, 기관․단체의 전문성 등
- (사업성과) 사업의 파급성, 발전가능성 및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통보: 7월 중 개별 통보(예정)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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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1 |
| ‘24.6.11.~6.25. |
| ‘24. 6~7월 |
| ‘24. 7월 |
| ‘24.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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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여성정책관 |
| 보조사업자 |
| 성평등여성정책관 |
| 보조사업자 |
| 성평등 여성정책관 |
※ 심의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 사항
1)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우리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업체)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도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 받을 수 있음
2)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청렴이행서약서, 공모사업 저작물 이용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3)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추진실적보고서 포함)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5)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6) 기타사항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064-710-6542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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