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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초등특수 과밀학급 협력교사?..저도 속았습니다.
아무생각말고 추천 0 조회 483 24.03.10 15:1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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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0 19:20

    첫댓글 어머나 선생님~~~~ 담임보직을 못받아서 너무 속상해요~~ 공감이됩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유예될경우 1학급 6명이 초과되는 인원이면 계약해지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 초등기준 6명이 되어야 1학급이 꾸려지기에 그이상의 인원이 남아있을경우는 계약해지 사례를 단한번도못들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담임수당 못받는건 처음부터 교감이 얘기를 안한것에 대해 글을읽는 저도 너무 화가납니다....ㅠㅠㅠ

  • 작성자 24.03.10 19:55

    두 학급 13명에서 1명 전학으로 총 인원 12명이 되어도 계약해지 되지 않는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다시 여쭙니다

  • 24.03.10 20:18

    아무튼 굉장히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주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 일을 찾더라도 이제 퇴직금은 날라가는 것이잖아요!

    선생님! 현재 선생님 포함해서 특수교사가 세 분이신 것인가요? 두 분이신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과밀학급 협력교사이며,
    과밀학급이 해소될 경우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일단 계약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작성자 24.03.10 20:20

    특수교사가 저 포함해서 3명이고, 계약서에는 과밀학급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공고에도 없었구요

  • 24.03.10 21:55

    반은 맞은 반은 틀립니다.

    당장 사직이 아니라 9월 1일까지 선생님 신분은 유지되고 9월 1일전에 한 명 전학 또는 배치될 경우 3명 교사 유지됩니다.

    반대로 9월 1일 이후 12명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신분이 유지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학 또는 신규배치로 9월 1일 이전에 13명을 만드는 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6 21:45

  • 작성자 24.03.10 21:59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재로는 학생이 12명이여도 8월 31일까지는 근무 가능한거군요.

    이후 9월 1일~2월 28일까지도 근무하려면 학생이 전학을 오던지 배치되던지 13명이 되면 가능한거구요.

  • 24.03.10 22:40

    넵. 정확합니다.
    교감샘이 다른 소리하거든 본청 장학사에게 문의하세요.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특수전공 장학사라면 알겠지만 특수업무 맡고 있는 장학사라면 무슨 소린지 이해도 못할겁니다.

  • 작성자 24.03.10 22:43

    선생님.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주말이었거든요ㅜㅜ
    참 할말을 잃게 하는 현실이네요

  • 24.06.12 13:05

    https://kmong.com/self-marketing/573678/98PxBP1G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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