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공고 제2024-35호
2024년「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사업화 지원 사업」
시제품 제작 및 R&D 과제 기획 지원 공고
경북 지역 탄소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사업화 지원 사업」의 시제품 제작 및 R&D 과제 기획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미래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북형 탄소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신사업 발굴
ㅇ 지원대상
- 탄소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탄소기업에게 기업지원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연구개발기관. 탄소산업과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경북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기업
-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탄소기업이 탄소기술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제품 제작 결과를 기반으로 R&D 과제 도출
|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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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하“탄소기술”이라 한다)이란 등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1과2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국방·자동차·건설기계·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을 말한다. <참고 :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제2조(정의)> |
2.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1월 (5개월)
ㅇ 지원 내용 및 규모
프로그램 | 내용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시제품제작지원 | ○ 탄소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실증 - 복합재 설계해석, 복합재 성형, 복합재 리사이클링 | 16,000 | 없음 |
R&D 과제기획 | ○ 실증 기반 R&D 과제 기획 보고서 작성 | 10,000 | 없음 |
※ 신규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과 이를 기반으로 R&D 과제 기획
ㅇ 평가기준
평가기준 | 내용 |
기술개발 필요성 |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연구개발 동기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 |
‣ 현안의 시급성 |
시장성 | ‣ 기대 시장 규모 |
‣ 타 산업 파급성 |
혁신성 | ‣ 기술제품 신규성 |
‣ 기술 제품 탁월성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 2024. 6. 10.(월) ~ 2023. 6. 24.(월), 18:00
ㅇ 제출처
- 메일 접수 : jbhwang@ghi.re.kr
ㅇ 구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비고(원본/사본) |
필수 | ①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1부/0부) |
②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부 | (1부/0부) |
③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1부/0부) |
④ 사업자등록증 | 1부 | (0부/1부) |
⑤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대조필) | 1부 | (0부/1부)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만 해당) | 1부 | (0부/1부) |
⑦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기업만 해당) | 1부 | (0부/1부) |
해당시 | ⑧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 1부 | (0부/1부) |
⑨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 1부 | (0부/1부) |
⑩ 특허보유 | 1부 | (0부/1부) |
※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접수
4. 추진 절차 및 일정
절차 |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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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4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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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사전 검토 및 서면평가) |
| 2024년 6월 마지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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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 2023년 7월 첫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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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
| 2023년 7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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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제출 |
| 2023년 12월 첫째주 |
5. 유의사항
ㅇ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분야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운영됨(지원기관의 집행 절차에 따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본 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유사 지원 여부로 판단
7. 문의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