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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86.5%), 시설 679건(9.7%)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으로 나타났다.
[2023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
◈ (노인학대 신고) 21,936건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 (’21) 19,391건 → (’22) 19,552건 → (’23) 21,936건
◈ (노인학대 판정) 7,025건(신고 21,936건의 32%)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 (’21) 6,774건 → (’22) 6,807건 → (’23) 7,025건
◈ (노인학대 행위자) 배우자(2,830건, 35.8%)로부터 학대 지속 증가
* (’20) 아들(34.2%)-배우자(31.7%)→ (’21) 배우자(29.1%)-아들(27.2%) → (’22) 배우자(34.9%)-아들(27.9%)
◈ (학대피해 어르신) 69세 이하, 치매진단 어르신 학대사례 꾸준히 증가
○ 69세 이하 어르신 사례: 매년 증가 추세
* (’21) 1,428건(21.1%) → (’22) 1,467건(21.6%) → (’23) 1,655건(23.6%)
○ 치매진단 어르신 사례: 매년 증가 추세
* (’21) 1,092건(16.1%) → (’22) 1,170건(17.2%) → (’23) 1,214건(17.3%)
◈ (재학대 현황) 759건으로 전년대비 7.1% 감소, ‘22년까지 다소 증가되다가 ’23년에 감소
* (‘20) 614건 → (’21) 739건(20.4%) → (’22) 817건(10.6%) → (’23) 759건(△7.1%)
※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 상담: 225,589회로 전년 203,884회 대비 21,705회 증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발굴 및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6.1~6.30)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하였다.
* (총 40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3점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용주 변호사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약 16년간 학대피해노인을 옹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자문 등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권익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노인인권 증진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을 활발히 펼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영중 관장,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관장,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최영 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구로경찰서 장영수 경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미순 팀장, SBS 박정일차장(PD), 인하대학교 이연지 교수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3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
◈ (노인학대 신고) 21,936건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 (’21) 19,391건 → (’22) 19,552건 → (’23) 21,936건
◈ (노인학대 판정) 7,025건(신고 21,936건의 32%)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 (’21) 6,774건 → (’22) 6,807건 → (’23) 7,025건
◈ (노인학대 행위자) 배우자(2,830건, 35.8%)로부터 학대 지속 증가
* (’20) 아들(34.2%)-배우자(31.7%)→ (’21) 배우자(29.1%)-아들(27.2%) → (’22) 배우자(34.9%)-아들(27.9%)
◈ (학대피해 어르신) 69세 이하, 치매진단 어르신 학대사례 꾸준히 증가
○ 69세 이하 어르신 사례: 매년 증가 추세
* (’21) 1,428건(21.1%) → (’22) 1,467건(21.6%) → (’23) 1,655건(23.6%)
○ 치매진단 어르신 사례: 매년 증가 추세
* (’21) 1,092건(16.1%) → (’22) 1,170건(17.2%) → (’23) 1,214건(17.3%)
◈ (재학대 현황) 759건으로 전년대비 7.1% 감소, ‘22년까지 다소 증가되다가 ’23년에 감소
* (‘20) 614건 → (’21) 739건(20.4%) → (’22) 817건(10.6%) → (’23) 759건(△7.1%)
※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 상담: 225,589회로 전년 203,884회 대비 21,705회 증가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22년 19,552건 → ’23년 21,936건),
이 중 학대사례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22년 6,807건) 대비 3.2% 증가하였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 (’21) 배우자(29.1%)-아들(27.2%) → (’23) 배우자(35.8%)-아들(26.3%)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
19년(31.8%) →
20년(32.7%) →
21년(34.4%) →
22년(36.2%) →
23년(39.0%)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하였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22년 203,884회 → ′23년 225,589회) 증가하였고, 학대상담은 6.3%(′22년 159,402회 → ′23년 169,423회), 일반상담은 26.3%(′22년 44,482회 → ′23년 56,166회) 증가하였다.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하였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9세 이하 어르신) (‘21) 1,428건(21.1%) → (’22) 1,467건(21.6%) → (
23) 1,655건(23.6%)
* (치매진단 어르신) (21) 1,092건(16.1%) → (‘22) 1,170건(17.2%) → (’23) 1,214건(17.3%)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759건)로 전년(‘22년 817건) 대비 7.1% 감소하였다.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여진다.
*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AI(’22) 상담 및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속추진(’23~)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재학대 예방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법제39조의17‘24.2.6.개정, 8.5.시행)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점검·확인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법시행령제20조의16 ’23.12.5.개정, 12.14.시행)하였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은 2021년에 개발되어,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누적 2만여 명 정도가 신고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신고 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는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AI(’22) 및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속추진(’23~)
< ICT 모니터링 기기 SOS 응급상황 발생 사례 >
○ 2023년 7월경 학대피해노인(A씨, 74세, 여)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를 설치 후 학대행위자(B씨, 76세, 남편)가 주취 상태로 학대피해노인을 흉기로 위협하였고 학대피해노인은 ICT 모니터링기기에 “아리야, 도와줘”라고 SOS 구조 요청하여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즉각 112 출동 연계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분리시키고 학대피해노인은 안전 조치 실시
- 이후 학대행위자 병원 입원 유지 여부 모니터링 및 학대피해노인 정서적지지 상담을 위한 사후관리 상담 프로그램 지속 제공
넷째,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시설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 의무화(’23.6.22 시행) 하였고 ’23년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시설 내 학대 건수: (‘22) 714건 -> (’23) 679건 (4.9%)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38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전국 20개소)를 보다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한다. 권고기준 확산 및 준수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행방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1 개정(’23.5.2.)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학계, 언론계, 노인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보도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
다섯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두 달간(6.15~8.14) 진행하며,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들의 노인인권보호 약속 선포 및 국민 참여 독려 이벤트 (신고앱 다운로드 챌린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2.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3.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4. 2023 노인학대 주요 현황
5.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개요 및 설치현황
6. 노인학대 신고방법 등
7.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별첨> 1.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2.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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