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지자체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전달, 접수 하였는데,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 중에 반려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일 정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으러 법원을 방문 예정입니다만, 굉장히 낙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군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 Estados Unidos Mexicanos Acta de Nacimiento)아포스티유 및 번역 완료
미혼증명서 (Constancia de inexistencia) 아포스티유 및 번역 완료
여권 사본
이렇게 총 3가지인데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바로 사진에 나오는 미혼사실증명서입니다.
멕시코법상 혼인을 위한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표현하는 문장이 없다 그러면서
혼인성립구비증명서를 주한멕시코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둥 얘기를 하는데....
제가 뽑은 서류가 잘못된것일까요? 아니면 번역본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문구가 없다고 반려시킨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서류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일 직접 법원에 찾아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설명받겠지만 일이 너무 바쁜 와중에 이런 하찮은 부분 마저 걸리적거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첫댓글 주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미혼증명서는 constancia de solteria 입니다..
저는 위의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검색해보니 inexistencia는 출생등록관련 서류로 보입니다
주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Constancia de inexistencia 도 기혼 기록이 없다는 증명서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곳 주에서는 solteria가 없고 inexistencia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현지에 여러번이고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ㅎ
저는 23년전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미혼확인서 같은거 없었는데...
제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번역, 공증한 것을 제출했었거든요. 그거랑 여권, 출생증명서, 딱 3가지 였습니다.
지금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할때 그렇게만 요청하는데, 요즘은 바뀌었나 보네요... 외국 정부 공문서가 타 국가에서 원하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죠.
멕시코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요구하지 않는데, 한국 동사무소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ㅠㅠ
대사관에서 하는 양식과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인통번역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서 먼저 하느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네요 ㅠ
답글 감사합니다 ㅎ
https://www.mofa.go.kr/mx-ko/brd/m_5926/view.do?seq=1267212&page=1
흔하지 않은 민원이기 때문에 멕시코처럼 담당 공무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준비하실 다른 서류는 없구요,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법원에서 끝까지 반려하면, 다른 지역에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법원 방문해서 대체불가한 부분을 어필해보고 다른지역이라면 이곳 한국의 다른 지자체에서의 혼인신고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답글 감사합니다 ㅎ
혼인함에 있어서 멕시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에서 발급하는 양식의 미혼증명서 번역본입니다.
혹시 원문 갖고 계실까요?
저도 지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드네요
@요한.J 원문은 작성글에 사진 그대로입니다. 댓글 에 번역본이구요. 다른지역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 시도하셔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더 갑갑해지더라구요 ㅠ
결국 다른 지자체 방문하여 혼인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공무원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