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공고 제 2024-668호
2024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연장 공고
(접수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사상구청장
◦ 사 업 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5. ~ 11.
◦ 사업대상: 사상구 관내 착한가격업소 60개소
◦ 지원규모: 30여 개소 ※ 신청업소가 많을 시 예산범위 내 지원금액 조정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80% 지원(사업비 20% 및 부가세 자부담) ▷ 업소당 최대 300만 원
◦ 예 산 액: 44,157천 원
◦ 내부 인테리어 개선: 도배, 바닥 교체, LED 전등 교체
◦ 영업 관련 시설 개선: 주방 설비 교체, 입식 좌석 개선 등
(업소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물 설치에 한함)
◦ 간판․메뉴판 교체: 옥외 간판 교체, 메뉴판 교체 등
◦ 기타 청소 용역, 안전 점검 등
※ 제외사업: 집기류, 단순 물품구매(TV, 에어컨 등),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업소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 개선
◦ 신청대상: 착한가격업소 60개 업소
◦ 자격제한
- 2023년 기 지원 업소(20개소)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자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전체 신청 미달 시, 1년 이하 업소도 지원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간이 오래된 업소 우선 선정
- 지정 기간이 동일한 업소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의 사상구 주민등록 여부, 대표자의 연령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업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업소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결과통보: 최종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6월말 예정)
◦ 신청기간: 2023. 6. 11. ~ 6. 28. (기존: 5. 20. ~ 6. 10.)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공고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인정
◦ 제 출 처: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 사업비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첨부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 | 사업자 확정 | ➜ | 사업수행 | ➜ | 보조금 교부 | ➜ | 사업완료 |
사상구 (5~6월) |
| 사상구 (7~8월) |
| 사상구 (8월) |
| 선정 업소 (9월~10월) |
| 사상구 (9월~11월) |
| 사상구 (11.30.한) |
✓ 사업 완료 후 실제 사업비 지원 ※ 신청 시보다 증액된 경우 증액분 사업자 본인 부담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 누락, 허위사실을 기재, 보완요구 미 이행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개별사업을 2개 이상 신청한 자는 일부 사업만 선정될 수 있음
◦ 공사완료 후 증빙 서류(사업비 지급 내역, 현장사진 등) 제출이 필수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 지원금액은 사업완료 후 실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보다 증액된 경우 증액분은 사업자 본인 부담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 의: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