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람사습지로 지정 등록된 비인면~종천면, 그리고 장항읍 앞 유부도. | 서천 갯벌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12월 29일 람사르 습지로 새로 지정·등록되었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서천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습지 3개를 포함 총 13개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며, 람사르습지 총면적은 82.126㎢에서 97.426㎢로 늘어나게 된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된 서천 갯벌은 유부도와 대죽도, 소죽도 일원, 장구만에서 월하성에 이르는 연안습지 15.3㎢이다. 이 지역은 2008년 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추가 확대하고, 추가된 습지보호지역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천갯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