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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유씨(杞溪兪氏)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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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묻고 A.답하기 호적등본에본이경주로되어있는데정정방법
유병기(炳基.1954.丹.대구) 추천 0 조회 164 06.06.29 20: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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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족보만으로는 정정이 힘들겁니다.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요는 본관이 경주 유씨로 호적등본상 어느 할아버지부터 그런지요,,? 본인만 그러면 간단하지만 윗대 모두가 경주로 본관이 되었다면 문제가 좀 되겠네요,,! 6,25때 소실되서 다시 만든 곳도 있고 아무튼 윗대의 제적등본부터 잘못된 곳의 원인을 찾아 공무원의 실수인지 출생신고를 잘못했는지를 파악,,정정 신청하면 되겠지요,,!

  • 족보가 있고 거기에 친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우보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동네 지인들의 확인서 등을 받아서 몇부 첨부해 제출해 보세요. 인우보증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간단한 민사재판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부담갖지 말고 해 보세요

  • 섭광조카님이 법무쪽에 근무하시어 잘 설명해 주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 그렇습니다. 호적정정은 지방법원에서 하는데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호적담당공무원에게 본관을 정정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구비하시면 되는데, 우리기계유씨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족보를 직접 가지고 호적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시면 쉽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본관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 기록된 것이므로 예전에는 기계유씨를 경주유씨로 불렀던 점을 감안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호적이란것이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을 착취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것이므로 우리족보에 비하면 훨씬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서이므로 정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호적정정심판청구서 "라는 신청

  • 에 의하여 법원 호적계에서 정정결정이 나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어려운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기계유씨족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작성자 06.07.01 12:54

    우리 기계유씨족보 1991년 10월1일 발행 제3편 1716쪽에 등재되어 있읍니다 족보책을 들고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 당연하지요. 금방 해결됩니다^^*

  • 작성자 06.07.02 10:36

    유섭광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겠지요 아니면 대법원 홈피 자료양식에도 있겠지요 호적등본에 본이 경주로 되어있다면 분명 잘못된것이지요 기계유씨 족보에 등재되어있고 지금도 기계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호적등본상 본을 기계로 해놓는것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 지방법원 호적과에 직접 가시기전에 구청 민원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을 정정해 두는 것이 자손들을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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