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02.23. 2004헌마675] |
출제 : 채한태 (법학박사, 중앙대 강사, 한교고시학원․고시전문 춘추관 헌법전임, 채한태헌법․맥헌법저자)
【결정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 부분)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
(1) 가산점 수혜대상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1984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온 것에 더하여, 종전 결정 이후인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이, 해당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보훈대상자(가산점 수혜대상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 국가공무원직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이 2002년도에는 전체 합격자의 30.3%(189명), 2003년도 25.1%(159명), 2004년도 34.2%(163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직 9급의 경우, 2002년도에는 26.9%(784명), 2003년도 17.6%(331명), 2004년도 15.7%(282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5. 6. 30. 현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은 취업보호대상자(가산점 수혜자)는 86,862명인데 이 중 7,013명(8%)만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포함) 본인이고,79,849명(92%)이 그들의 유ㆍ가족이며, 그 중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83.7% (72,777명)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1)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률상의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조항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과는 달리,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라.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7. 6.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7. 1.부터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 다음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등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②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무시험 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해 설 ♣
정 답 ③
① (헌재 2006.02.23. 2004헌마675등)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학교급 내지 교과과정을 넘어선 교사자격증취득에 있어서 무시험검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각 학교급별 또는 교과과정별 전문성 있는 교육제공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차별의 기준 또한 위 공익달성과 관련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전문인의 양성에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일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당해 분야의 교사자격증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수여하느냐 또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만 수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교육의 중요성, 각 교과과정의 차이와 상호 관련성,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정신적ㆍ신체적 특성,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요구 정도, 당해 분야 교사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교과과정과 특수학교(초등)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 교과과정에 알맞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 청구인들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과정이나 이수학점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별표 2에서 정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자들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5.06.30. 2004헌바21)
③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09.29. 2004헌바53)
④ 자격정지는 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잠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자격자체가 박탈되는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격상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자격정지기간 동안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자격정지형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게다가 자격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가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된다 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신규채용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영구히 공무원직으로부터 배제되는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시킨다고 하여도 자격상실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5.09.29. 2003헌마127)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