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을 하던 실행하기 전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사와 분석, 준비를 중요시하는 까칠한 성격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결정이 늦는 편인데요, 사전지식이 전혀 없던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많이 헤메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해외에 있었으니 정보에 대한 접근도 온라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 실행 시기도 확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대략 한 10년정도 꿈을 꾸며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저기 여러 산에 많이도 올라가 봤고 '요기가 아니네" 하면서 내려오기를 반복하다 보니 잡다한 지식도 좀 생겼습니다 ㅎㅎㅎ
그런 과정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검색을 하다가 알게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범위는 조금 넓으나 깊이가 있는 지식은 모자라다 보니 큰 개념의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호두나무를 심으려는 나는 농업인 인가, 임업인 인가???
농업인 과 영농후계자는 잘 아실테니 생략하고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임업인 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
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입니다.
산림청장 고시기준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25A435A3373710F)
임업후계자의 지원혜택은?
1. 산림사업
임업용으로 연간 80㎥(일반인 10㎥)이내 입목 임의 벌채 허용(산자법 시행규칙 제47조)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이 산림시업 대행 가능(산자법 제23조)
- 단, 50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림경영기술자이어야 함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입목벌채가 수반되는 사업신고시 “벌채구역도” 및 "벌채수량조사서”첨부 생략(산자법 시행규칙 제10조)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융자
-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등 2억원한도 융자(연 1.0% ~ 3%)
-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등 (1억원한도 연 2%)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임업경영에 필요한 목재생산장비, 용수저장 관리시설 등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지원
(단, 임업후계자중 10ha이상 산림소유, 굴삭기는 15ha이상 산림 소유,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반영 산림경영계획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숲가꾸기 사업 등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2. 세제(취득세)
독립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기타
산림사업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적격성및 외부위원 심의거쳐 행정자치부 확정)
매년 전국임업후계자협회 주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시 표창(11명)
자료가 딱 맞게 정리된 것이 없다보니 여기 저기에서 발췌하여 편집해 봤는데, 그래도.....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나한테 딱 필요한게 뭔지도 잘 모르것고.....ㅠㅠ
ㅎㅎㅎ 저도 한참 헤메며 읽고 찾아보고 또 검증하고, 호두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우리 카페 회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재면적 3,000m2 (908평) 이상에서 지원대상 수실류 중의 하나인 호두를 생산하거나 재배하려고 하는 자는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각 지자체 산림과에 임업후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임업후계자 증서를 받은 자는 상기의 임업후계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이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발췌해 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의 검색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식재지는 꼭 임야만이 아니라
지원대상 수실류이면 전,답의 농지도 모두 가능하고, 지원대상 수실류를 생산하는 자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의 하나인 55세(영농후계자는 50세)이하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다(확인 필요)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상관없지만 선배님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적시하기위해서리......ㅎㅎㅎ
정부와 지차체의 지원과 혜택은 항상 양날의 검으로 공짜가 아닌 엄연한 빚이므로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 아실테니 사족은 생략하겠습니다.
첫댓글 쩝.....그냥 편하게 개인 일기를 적을려고 했는데 공개적인 장소이다 보니 이것도 좀 힘드네요 ㅎㅎㅎ
또 내일은 퇴원하는 날이기도 하고, 고래서.....주말은 일기 생략.....!!!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유기질 퇴비(자부담 10%)와 기타 시설등도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매년 1월경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니 해당지자체 산림담당부서에 확인해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자료네요
저도 임업후계자인데 이론상으로만 ㅎㅎ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