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방사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사 A씨(37세)씨는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소재 모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8명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제1심과 제2심에서는,
A씨가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980)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