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제27조 규정을 보면 2,3,4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 계약기간: 2017.01.01~2017.05.30 - 준공계 제출일 : 2017.05.30 - 준공검사 실시 : 2017.06.10 - 시정조치의견 발송 : 2017.06.13 - 시정조치의견 완료 : 2017.06.17
질문1. 2. 3항과 4항 규정 근거 지체상금 성립여부? 준공신고서 제출일기한일이내 준공계가 접수되어(17.05.30) 발주자는 14일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발송(17. 06.13)하였다. 이때, 3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정조치 발송일 기준+14일이 주어지는것 인지? 만약, 계약상대자가 14일이내 시정조치를 완료(17.06.17)하고 통보하였을 경우와? 완료하지 못하고 14일 기준 3일을 초과 하였을 경우 3일만 지 체상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