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2002년 |
20% |
25% |
30% |
2003년 |
20% |
27.5% |
35% |
2004년 이후 |
20% |
30% |
40% |
2006.1.1.~2009.12.31. |
소매업 15%, 음식점업․숙박업 30% |
○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 세액 을 부가가치율로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신규․휴업․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6월로 환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산출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출처- 국세청:부가가치세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