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룡 포 지 역 아 동 센 터
(문의 : 이종화 28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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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지역아동센터 아동비밀보장과 권리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밀보장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아동의 비밀보장”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얻어진 사생활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②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제 3조(방법)
① “아동의 비밀보장”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 센터 내 비품 중 문이 달려 있는 장서에 보관하며, 아동개인별관리철 겉표지에 “직원 외 열람금지”라고 표기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한다.
② “아동의 권리”는 크게 제2조 2항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하며, 센터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항상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조(적용)
① “아동의 비밀보장”을 준수하지 못하여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길 경우,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공개 사과한다.
② 센터 내 종사자(센터장 포함)가 체벌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1차에 한해 서면으로 그 아동과 보호자에게 공개사과하고, 2차로 일어날 경우, 해임 조치한다.
③ “아동의 권리”는 아동중심의 철학에서 비롯되며, 센터내의 모든 권리가 아동에서 출발함을 의미하므로, 센터 내의 모든 활동의 권리는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즉, 센터내의 모든 활동(프로그램)은 아동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동 스스로 질수 있도록 한다.
(단,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 다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구룡포지역아동센터
구룡포지역아동센터 아동체벌규정
1. 아동 선도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 하지 않는다.
2. 체벌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3. 체벌의 기준은 센터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합당 하게 정한다.
4. 체벌은 아동에게 미칠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5. 체벌을 할 경우에는 아동에게 그 이유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아동에게는 자 신의 잘못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아동이 수긍한 후 행한다.
6. 회초리 등 도구가 아닌 손, 발 등으로 체벌하지 않는다.
7. 체벌일지를 관리하고 관련 교사가 기록하여 교육적으로 선도한다.
8.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로 한다.
9. 상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아동체벌지침을 준수한다.
10. 아동 체벌규정은 모든 아동들에게 알리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11. 이 규정은 구룡포지역아동센터 교사회의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201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