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급 응급구조사(8회)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안내 문의사항 : 경기도소방학교 교학과 구급팀 홍성기·이경란(031-339-6039)
⑴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수습기관 수습(예정)자의 접수는 대학별(수습기관별)로 단체 접수합니다. ⑵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할 경우 반드시 응시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⑶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⑷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국시원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⑴ 인터넷을 통한 응시자 인적사항 등록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하여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수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국시원을 방문, 접수처에서 이미 입력된 응시자 인적사항을 응시원서에 출력 받아 사진(3×4cm 2매)을 부착한 후 응시수수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⑵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졸업(예정)증명서(1급 응시자) 1매 - 대학 대표자가 단체 접수할 경우 학장 직인으로 확인한 졸업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 2급 자격증 사본(1급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매 ⼑ 업무종사경력증명서(1급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함.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양성기관 이수(예정)증명서(2급 응시자) 1매 ⼑ 의사의 진단서(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1매 ⼑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4매 ⼑ 응시수수료(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40,000원
⑴ 1급 응급구조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3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2급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⑵ 2급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제269조·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가. 시험과목수, 문제수 및 배점기준
⑴ 1급 응급구조사(필기시험)
⑴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⑵ 실기시험의 경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 교부신청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졸업증명서(1급 응시자 중 2003년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단체의 경우 학장 직인으로 확인한 졸업자 명단을 제출) 1매 ⑵ 양성기관 이수증명서(2급 응시자 중 이수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1매
② 좌측상단 하부에 각종서식을 클릭 → 기타서식 항목에 응시원서를 선택한다. →양식이 나오면 출력하여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필로 기재한다. ③ 최종출신학교 및 응시표상의 출신학교와 수습기관명에 경기도소방학교를 기재한다. ④ 기재가 완료되면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사진2매를 부착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