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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페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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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문답코너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miraefa[영종] 추천 0 조회 695 23.05.25 11: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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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는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하면 부가세신고1월.7월2번해야합니다
    그러나 택시는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없으니 신경안쓰셔도됌니다
    그냥 일열심히하시고 내년1월에 부가세 신고하세요

  •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수입구간은 8천만원까지이고 그 이상이 되면 과세유형 전환되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4,800만원 이상 되시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요구하면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고 승객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요구 할 이유는 100%없죠.

    그러나, 영업용으로 활용하던 차량을 매각 할때에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즉 중고 매매상은 4,800만원이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로 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중고매매상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때 매출에는 포함되지만, 양식 맨 하단에는 운송수입과 차량매각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수입금액제외 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수 운송수입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과세유형전환시에는 총 매출공급대가로 결정되기에 (운송수입 6,500만원 + 차량매각 2,000만원 = 8,500만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가급적 중고차량 매각때는 가족, 지인등 개인에게 양도함이 유리 합니다.

  • 작성자 23.06.01 03:45

    @밤의대통령 (수원개인/용인거주) 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 24.05.30 05:59

    @밤의대통령 (수원개인/용인거주) 영업용 차량 매각시 수출업자에게 매각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 24.06.11 07:12

    매출기준 4,800~8,000만원 구간은 간이과세자로 남아도 되는데 굳이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으면 신청서 내면 바꿔주겠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뭘 빠뜨리는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냅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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