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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365호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10%* * 한전 5% 지원예정 |
2 | 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4.6.17.)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7.12.)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 우대사항 등 |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 제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청·접수 절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 ‘24. 6. 17. ~ 7. 12. 18:00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 문의처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7 | 042-367-7726 |
▪노후전선 정비사업 | 042-363-7626 |
5 | 기타사항 |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6p)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노후전선 정비사업(24p)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3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8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3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청동), 소상공인과 |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6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0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1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장동), 지역혁신과 |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5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4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80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38 |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동), 지역혁신과 |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39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1 055-268-2549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규모
◦ 4,000개 점포 내외
사업기간
◦ 선정 시 ~ ‘24. 12월
*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24.8.2) 사업자 등록 필수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 공고문 참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우대 사항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곳)
-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등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지원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유의사항
◦ 단년도 사업이나,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곳 중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점포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24.5.24.)까지 사업자 등록* 후 증빙 제출 필수
* 해당 기한 내 사업자 미등록 시 선정 제외
◦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노점과 빈점포는 제외
- 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가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신청비율 산정에 미등록 업체 미포함)
◦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예시1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예시2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 점포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함
◦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법정설치 대상과 비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법정 대상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가능
- 단, 법정 시설 해당 점포를 제외한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의 작동 불량시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 동 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있는 점포는 선정 제외
◦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기교부 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수하여 제품 설치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기 지원시장 중 추가 사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규모
◦ 14곳 시장 내외
사업기간
◦ 선정 시 ~ ‘24. 12월
*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지원대상
1)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 중 개별점포의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24.8.2) 사업자 등록 필수
2)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개별점포 중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점포이면서 사업 신청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곳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곳(공고마감일 기준)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재료비로 한정, 인건비 불가)
* 3순위 분야 재료비의 총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기타(재료비 한정) |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ㅇ LED 전등기구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유지보수 품목 포함) 등 |
◦ 3순위 기타분야 ‘유지보수 품목’은 에어클리너, 먼지 흡입기,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멀티탭 소화패치(아크차단기 미해당) 등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의미
- 지원시장에 유지보수 품목을 제공한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시 운영매뉴얼 <서식6-2. 유지보수 제품 지급 확인서> 제출 必
◦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5% 지원예정으로, 실제 상인(회) 민간자부담은 5%
지원한도
1) 시장단위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 지원(1개 점포당 기준금액 인 250만원 기준, 국비 최대 125만원 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단위 : 억 원)
신 청 점포수 | 100개 미만 | 100개 이상~500개 미만 | 500개 이상~1,000개 미만 | 1,000개 이상 | |
총 사업비(최대) | 2.5억원 | 5억원 | 7.5억원 | 10억원 | |
국비(50%) | 1.25 | 2.5 | 3.75 | 5.0 | |
지방비(40%) | 1.0 | 2.0 | 3.0 | 4.0 | |
민간부담(10%) | 0.25 | 0.5 | 0.75 | 1.0 |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2) 개별점포단위
◦ 점포당 250만원 이내(국비 최대 125만원)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개별점포(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
- 지원조건 완화 : 전체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유의사항
◦ 단년도 사업이나,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기존 시장단위 신청과 개별점포단위 신청 병행
- (시장단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곳 중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점포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24.8.2) 사업자 등록* 후 증빙 제출 필수
* 해당 기한 내 사업자 미등록 시 선정 제외
- (개별점포단위) 전기안전등급 E등급*에 해당하며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을 가입한 곳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 가능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시장단위)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노점과 빈점포는 제외
- 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가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신청비율 산정에 미등록 업체 미포함)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 시장은 20% 이상 신청
◦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선정시장 및 개별점포는 사업의 설계 및 시공 후 검수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 노후전선 정비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총 2회)
- 자문수당은 사업비 내에서 지출, 수행기관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자문수당 지급
◦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 및 개별점포는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旣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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