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및 상가 엘리베이터 사용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상3층부터 13층까지는 아파트-(120세대) 지상2층부터 지하1층까지는 상가(128개점포) 로 이루어진 주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합니다. 지하1층 일부와 지하2층전체 지하3층전체 는 주차장이고 승강기는 지하3층부터 지상 13층 까지 운행됩니다
상가의 지하 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있지만 상가측에서 전기료문제로 세워두고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들은 상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해야하고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아파트입주민 전용이라고 하며 상가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라고 관리소장인 저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특히 이 민원이 불거진 이유는 지상2층 대부분을 소유하고 가구점을 하는 점주가 2층에서 엘리베이터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에 무리가오고 수명이 짧아진다고 걱정들입니다. 어떡하면 좋을 까요? 상가측은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의 사용권이 없는 건가요?
첫댓글 대개는 상가와 아파트의 승강기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시겠네요. 설계자의 의도가 중요하겠지요. 설계사무소에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