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45,922,154 | |
우선주 (주) | 758,534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427,818,672,500 | 61,116,952,5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주) | 170,242,513 | 24,320,359 | |
우선주(주) | 884,956 | 126,422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85.71 | |
우선주 (%) | 85.71 | ||
6. 감자기준일 | 2012년 10월 22일 | ||
7. 감자방법 | 7 대 1 무상 감자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2년 09월 14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2년 8월 16일 ~ 2012년 8월 20일 | ||
구주권제출기간 | 2012년 9월 17일 ~ 2012년 10월 22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2년 10월 19일 ~ 신주권 변경 상장 전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1월 13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12년 11월 14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년 09월 17일 | |
종료일 | 2012년 10월 22일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7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1주 미만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주식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80,0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320,359 |
우선주 (주) | 126,422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82,26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230,700,000,000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412 | 확정예정일 | 2012년 11월 19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2012년 11월 19일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가격산정절차 폐지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이사회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최종(확정) 발행가액으로 확정함.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10월 22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2.6577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11월 22일 | ||
종료일 | 2012년 11월 22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11월 23일 | |||
종료일 | 2012년 11월 26일 | ||||
12. 납입일 | 2012년 12월 10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일반공모후 잔액인수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1월 13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11월 14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나대투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나대투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7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2.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무상 감자(7대1)를 반영한 것이며,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액 산정 또한 무상 감자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2012년 7월 26일(무상 감자 전 현재)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2,600원) X [ 1-할인율(30%) ]
▶ 예정 발행가액 = ──────────────────────── X 7 1 + [유상증자비율(3.289425%) X 할인율(30%)]
증자 주식수(보통주 80,000,000주)
※ 유상증자비율 = ──────────────────── 증자전 주식수(보통주 24,320,359주)
※ 상기 X 7은 무상 감자 7 대 1을 반영한 것임.
②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2년 11월 20일)을 기산일로한 1주일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주의 8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주관회사(대표주관 및 공동주관) 및 인수회사의 청약물량(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방식)합니다.
③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④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모든 "청약초과회사” (청약물량 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의 "초과청약물량" (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함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합니다)을 합산한 주식수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보자 적은 회사) 사이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수 내에서배정합니다.
⑥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설명하면, 상기 ① 목 내지 ②목의 통합배정은 청약기간 (우리사조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일반청약자 청약) 중에 접수된 청약물량의 배정에 관한 원칙이며, 상기 ①목 내지 ②목의 통합배정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청약 결과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되며 무이자로 합니다.
② 추후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한국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 공고 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④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상기 사항은 2012년 01월 04일 공시된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 사항임.
결국 무상감자까지 해서 결국에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네요.
막장이 어떤건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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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나 주식 보유하고 있는분들은 쩝...
8월 위기설이 돌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채권 출자전환 이야기는 아직 없나보지요??
빠른소식 감사합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채권에는 긍정적일 거라 생각되는데, 기존 주식이나 워런트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전 금호타이어와 같은 방식이면 기존 주주나 워런트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W는 이론적으론 감자비율 만큼 행사가 올라가고 유상비율만큼 행사가 조정하고 그러면 영향이 없는게 맞는거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상감자라서 특별히 달라질게 있나요??
드디어 끓이는군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시에 청약꺼리가 생겼네요. 대한전선 이래저래 공모청약자들에게 수익을 줄 기회를 제공하는군요.(긍정적 마인드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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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152회차 더 사 말어 노려만보다가 담주로 미루고있었는데.. 역시나 후회는 늦은법인가봅니다.ㅜㅜ.
나도 8월 상환받으면 152매수해 볼까 했는데 지금은 쩐이없어 구경만 하게 되었군요
W가 감자와 증자를 하기에 이론적으론 중립적이겠지만 현실 적으론 악재라 봅니다 채권에는 당연히 호재겠지요
호재인데 돈이 말라서리 구경만 하게되었으니 쩜쩜
잘 되기를 빌어봅니다.
대한전선만 3년째투자중이지만 참 우여곡절끝에 끝이 보이는것 같습니다.(맘고생도 많이 했고 먹기도 적당히 체하지 않고 먹고) 끝까지 잘 되길 기원합니다.
152는 당근 호재지만 주식과 워랜트는 꽝입니다 아무리 외가격이라도 감자하면 27.000원인데 유증가가 6.000원
절대로 실현불가능한 가격입니다 6.000원짜리 8.000만주인데 그정도면 두고두고 발목잡을것입니다 1억주가 2만원 넘길라면 시총이 얼마나 되나요 무슨 바람에의한 바이오주도 아니고 남은기간이 아무리 많아도 꽝이지요 주가도 남광과막바로 비교는 할수없다 하더라도 유증후 곧바로 5.000원 이하로 내려올것 뻔한것이고 152채권말고는 전부 꽝입니다 나쁜넘들
시총이 2조넘을라면 대기업 초우량주여야 합니다 시황도 좋지않고 일년에 얼마를 벌어야 시총 2억 갑니까
지금 자산이 제가격이라면 7대1감자를 할수없죠 지금 돈도 한푼도 없다는것이 맞습니다 아님 그렇게 감자를 할수가없죠
감자란 다 까먹은 자본에다 새로운피 수혈인데 자산이 남아 있고 감자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니까요 아님 아주 획기적인 사업에 투자할자금을 구한다면 모를까 빚갚기위해 감자하는데 .....하여튼 젋은놈이 할망구와 같이 개지랄..
제 추측이지만, 611억원(감자후자본)은 현재 자본에서 딱 3500억원 뺀 규모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8월, 내년 3월 회사채상환규모랑 맞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감자후 상장일과 유증후 상장일이 같네요 이건 뭔 경우인지 ...
신주상장일 잘못쓴것 같네요. 곧 정정공시나올것같ㄴ네요.
구주주유상청약일 보면 11월 23~6일인데,,신주청약은 11/14일,ㅋㅋㅋ
내가봐선 신주상장일은 12/14일인데 11월로 잘못쓴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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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자체만으로도 자본잠식 위험을 낮출수 있지만 유상증자를 이어서 진행한다고 하니 회사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점에서 호재가 아닐까요.
혹시 알고 물어보는 건 아니지요? 농담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목적이 재무구조개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하면 납입자본금이 줄어들면서 그 만큼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이 늘어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숫자놀음이지만,
- 이론적으로만 보면 주가는 감자비율 만큼 높아집니다.
7:1 감자면 7배로. (물론 현실적으로는 낮게 형성되지만)
이렇게 주가가 높아져야 유증이 가능합니다.
유증 시 현재가에서 할인 발행을 하니까. 그 룸이 필요하죠.
- 유증으로 돈이 유입되면 실제로 자금사정도 개선되고 또 그 만큼 자기자본비율도 개선되죠.
감자 후 증자는 재무구조개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거쳤습니다.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 효과가 있으나, 허접한 코스닥 기업은 이 최후의 외과 수술을 받고도 회생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채권자들에게는 최상의 재료 중의 하나가 됩니다.
단지 협조융자의 경우 부채의 이름만 달라지지만, 이 경우는 그야말로 구조가 바뀝니다.
이제 152 채권은 제 가치를 찾아갈 겁니다.
출자전환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