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4 - 1415호
2024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4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MOU 체결기업,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기업 등)
* 국내기업: 관할밖에서 市 관할구역 안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유치한 기업으로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내 일 것 * 외투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증액투자가 있는 경우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비율은 제외 |
□ 지원내용
○ 국내투자기업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30명 이상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최대 6개월범위)
◦ 대상기간: 등록일 ~ 2024. 5. 31.(*등록일: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
※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 인원 대비 23. 5. 31.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증가 (별첨2-1)
○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조건: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 5년이내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최대 6개월범위)
◦ 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23.1.1. 상시고용 인원 대비 23.12.3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 (별첨2-2)
※ 상시고용인원 ▶ 근 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정 의: 해당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산정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 지원금액 : 최대120백만원
◦ 예산액에 비해 신청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추가 고용계획, 증액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액 조정할 수 있음
◦ 지급기관(중앙정부 등)을 달리하여 동일 항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로 지원대상 및 금액 최종 결정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6. 10.(월) ~ 7. 5.(금)
◦ 접수방법: 방문,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032-440-3292 / e-mail: mare777@korea.kr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3층
□ 제출서류
◦ 고용보조금 신청서(붙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외투기업에 한함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 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별첨2에 해당되는 근무기간) 1부.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월별출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신청일 현재 total.kcomwel.or.kr의 사업장>정보조회>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에서 고용상태 유형별(고용/고용종료)로 출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별첨2에 해당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근로계약기간, 내·외국인, 관내 주민 여부 등 표시 요망
◦ 사업계획서(회사소개서,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2026년까지) 포함) 1부.
* 투자계획: 증설투자, 추가고용계획, 고용보조금 사용계획 등 포함
◦ 외투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최근 5년이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송금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1부.
◦ 확인서 1부.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및 계좌개설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2024~2026년)은 보조금을 신청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투비율 30% 이상(외투기업에 한함)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중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수입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이행사항 위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숙지,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 접수(평가제외) 처리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함
◦ 자세한 문의사항은 투자유치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3292, mare777@korea.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