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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지원사업] 24년도 충남-성장사다리-02
충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81호
2024년 충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 사업화지원사업 ] 추가 지원 기업 모집공고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화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추가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남테크노파크원장
1 | 지원개요 |
□ 지원과제 및 프로그램 : 사업화지원사업
지원과제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비고 |
사업화 지원사업 | PRE - R&D | 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 40社 | 6개월 | 8백만원 | 추가모집 |
인증, 시험분석 | 기술 및 제품 인증지원 | 7백만원 | |||||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 5백만원 | |||||
POST - R&D | 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20백만원 | ||||
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제품고급화 지원 | 20백만원 | |||||
디자인 | 제품, 포장 디자인 지원, 브랜드 개발 지원 | 15백만원 | |||||
마케팅 | 홍보 카달로그, 홍보 영상, 전시회 참가지원 | 9백만원 | |||||
컨설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10백만원 |
※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충남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분야에 포함되는 제품 제조기업 신청 가능
* 충남소재 본사, 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지원대상) 충남지역 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며 충남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연구소 포함)을 보유한 기업
*지원기업 매출액 조건
(도약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 20억 이상 ~ 100억 미만 <주요지원 대상군>
(성숙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 주축산업 해당 KSIC코드 명시 필수 ※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 분 | 대 상 |
충남 주축산업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2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예비진단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선정평가(발표 평가)
□ 평가기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의 타당성 | ㅇ 목표의 명확성(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및 대상제품(기술)의 시장성 | ||
제품(기술)의 우수성 | ㅇ 제품(기술)의 개발현황 및 우수성 | 40 |
ㅇ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 ||
지원내용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추진계획(지원사업의 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30 |
ㅇ 사업비 규모(사업비 규모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 ||
ㅇ 실현 가능성(사업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 | ||
기대성과 | ㅇ 지원성과(고용 및 매출 증대, 기업역량 강화 등 기대효과 ) | 10 |
□ 우대가점 :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 단, 충남스타기업 및 혁신선도기업지원사업 신청기업 제외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반 TP에서 해당기업 확인 | 2 |
6 | ‘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청남도(서천군, 청양군)에 소재하는 기업 | 협약서 | 1 |
7 | 충남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가점 1점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8 | 충남 도내 기업중 천안·아산 외 소외지역 | 사업자등록증 | 2 |
3 | 유의사항 |
◦ (중복지원 불가) 공고문 내 타 부처, 기관 등 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시 특별점검 및 정지,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복지원 방지
- 최근 3개년(`21년~`23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동일 제품 지원신청 불가
< 참고. 중복지원 관련 유의사항 문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7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9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10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 (기타 유의사항)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4 | 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 선정기업 대상 협약 체결(7월) 후 지원
추 가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6.17(월) ∼ 6.21(금) | 6.17(월) ∼ 6.21(금) | 6.26(수) 예정 | 6.28(금) 예정 | 7월 초 |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 2024. 6. 17.(월) ~ 2024. 6. 21.(금) 18:00 (2주간)
◦ 신청서 접수 : 2024. 6. 17.(월) ~ 2024. 6. 21.(금) 18:00 (2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RMS)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온라인 제출 : www.smtech.go.kr/region/rms ※[붙임] 매뉴얼 참조 - www.smtech.go.kr 에서 회원 가입 후 상기 주소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매칭 공급기업도 회원 가입해야 지원기업에서 신청서 작성 시 조회 ·신청 가능(매뉴얼 p.28 참조) |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지원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제출
◦ 지원프로그램별 제출서류는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역을 통해 별도 확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하여 업로드 필수
6 | 문의처 |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예진 대리
☎041-589-0640 / E. yejin@ctp.or.kr
□ 온라인 신청(RMS시스템) 관련 문의(www.smtech.go.kr/region/rms)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충남-3 | 충남지역 사업화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비R&D 사업화지원을 통한 제품 시장경쟁력 강화 및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지원금 : 30,000천원 이내, 기업자부담 10% 이상 (VAT 별도)
- 선정평가 시 신청 프로그램별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충남지역 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조건*을 충족하며 충남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연구소 포함)을 보유한 기업
*지원기업 매출액 조건
(도약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 20억 이상 ~ 100억 미만 <주요지원 대상군>
(성숙기업)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 (지원내용) 비R&D 특화지원프로그램 패키지 사업화지원
구분 | 지원제품 | 지원프로그램 | 최대 지원금액 |
자율구성 | 최대 2개 제품 | 제품당 최대 3개 | 최대 3,000만원 이내 (VAT 별도) |
□ 상세 프로그램 내용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 항목 구성 | 지원한도 |
PRE R&D | 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 8,000 |
인증, 시험분석 | 기술 및 제품 인증지원 | 7,000 | |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 5,000 | |
POST R&D | 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20,000 |
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제품고급화 지원 | 20,000 | |
디자인 | 제품, 포장 디자인 지원, 브랜드 개발 지원 | 15,000 | |
마케팅 | 홍보 카달로그, 홍보 영상, 전시회 참가지원 | 9,000 | |
컨설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10,000 |
※ 상기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목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시 「충남TP-선정기업-공급기업(관)」간 3자협약 체결 원칙
◦ 기술성숙도(TRL) 7~9단계 해당시, 선정 우대
◦ (지원금 지급)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평가 후 공급기업(관)에 지급됨
◦ (기업부담금) 과제 총액(현금)의 10% 이상 + 부가세(VAT) 부담(수혜기업)
※ 수요기업의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 등은 지원 불가
□ 공급기업(관) 매칭
◦ 공급기업(관)은 신청기업이 자율매칭하며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 매칭‧신청 가능
◦ 공급기업(관) 신청자격조건
- 공통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분야 지원자격 획득 가능
※기술이전 지원프로그램 조건 : 2개 충족
자격조건 |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
공통조건 (모두 충족) |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자 여부 | |
∙ 사업자등록 여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해당 여부 | |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여부 | |
∙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이행 여부 | |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의향 여부 | |
∙ 문제 발생 시, 사업 주관기관의 중재에 따를 의향 여부 | |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될 시, 추가적인 보완작업 착수 또는 비용 삭감 등에 따를 의향 여부 |
자격조건 | 적정성 평가 검토기준 | |
지원 프로그램별 조건 (3개이상 충족 必) | 시제품 제작 | ∙ 3건 이상 시제품(프로그램) 제작(개발) 경험 여부 |
∙ 전년도 관련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
디자인/ 전시회 | ∙ 디자인/전시회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
인증· 시험분석 | ∙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을 통한 시험분석서비스사업 수행 여부 | |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담당자 배정 여부 | ||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
마케팅 | ∙ 마케팅 전문인력 3명 이상 보유 |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
컨설팅 | ∙ 컨설팅 전문회사로의 등록 여부 | |
∙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 여부 | ||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
기술이전 | ∙ 기술이전 전문기관(업) 여부(TLO 등) |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
기타 | ∙ 정부사업 수행 등 실무적 성과실적 3건 이상 보유 여부 | |
∙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여부 | ||
∙ 설립일 3년 이상 여부 | ||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여부 |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개인 전문가는 동 사업의 공급기업 역할 수행 불가
◦ 공급기업(관) 신청시 유의사항
- 선정된 수요기업의 매칭된 공급기업이 예비진단 검토결과 자격요건 미달일 경우 공급기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공급기업 신청자격요건 사전에 확인 필수
- 2024년도 기준 충남TP 전 부서에서 1억원 이상의 비R&D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관)은 신청 불가하거나 배제될 수 있음
- 공급기업 모니터링 시,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 실적(만족도 결과, 사업 참여도 등)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들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계획서(과제신청서 및 상세기술서 포함) 1부
◦ 국세납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2023년 재무제표 1부
◦ 지원금 산출증빙(공급기관 상세견적서) 프로그램별 1부
◦ 신청기업 현황자료(현황자료 양식 작성) 1부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금지 확약서 각 1부
※해당시 제출※
◦ 회사 소개자료 1부
◦ 기술력 등 인정받은 인증서 또는 우대가점 해당 서류 각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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