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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지원 3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_광주테크노파크
붙임 1 | 공고문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145호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지원 3차년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4. 06.
주관/참여기관 | 광주테크노파크원장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
인공지능산학연협회장 | ||
관계부처 및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장 |
1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AI기술 적용을 통한 가전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
❍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10. 3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말일 기준 접수 결과에 따라 익월 평가 실시 예정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 총 800,000천원
지원분야(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 | 비고 | |
AI모델 개발지원 | ○ AI가전 제품맞춤형 AI모델 개발 지원 | 5건 | 최대 50,000천원 / 건당 | (재)광주테크노파크 | 기업 당 최대 2개 지원가능 |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 ○ AI가전 제품맞춤형 AI임베디드보드 개발 지원 | 5건 | 최대 50,000천원 / 건당 | (재)광주테크노파크 | |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AI가전 제품맞춤형 AI기술 컨설팅 | 5건 | 최대 18,000천원 / 건당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
AI가전 보안컨설팅 | ○ AI가전 개발에 연관된 정보보안 컨설팅 실시 | 5건 | 별도 사업비 없음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직접지원 |
특허 등록 및 출원 지원 | ○ AI가전 관련 특허등록 및 출원비용 지원 | 5건 | 최대 9,000천원 / 건당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
기업 R&D 발굴지원 | ○ AI가전 관련 R&D 발굴 | 2건 | 최대 15,000천원 / 건당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
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 | ○ AI가전 제품 마케팅 지원 | 4건 | 최대 10,000천원 / 건당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
전시회 참관지원 | ○ AI가전 관련 국내 전시회(부스 등) 참관 지원 | 4건 | 최대 10,000천원 / 건당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
AI+ 인증지원 | ○ AI가전제품 성능인증 비용 지원 | 5건 | 최대 10,000천원 / 건당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직접지원 |
수요맞춤형 기술컨설팅 | ○ 컨설턴트 매칭 및 진행비용 일체 | N건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
※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비 및 프로그램 건수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추진절차 및 일정 |
단계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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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모집 공고 | 공고일 ~ ‘24.06.28 | 통합공고 (광주TP / KETI / KITRI / AICA / AIURI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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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 ‘24.06.28, 15:00 限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각 기관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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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23.07월 중 | 서류검토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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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23.07월 중 | 발표평가(오프라인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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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 협약일 ~ ‘24.10.31 | 협약 및 사업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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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중간점검 | ‘24.9월 예정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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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24.11월 중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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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 ‘24.11. ~ | 사업비 집행 | ||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평가 시 필요에 따라 결과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
○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진행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선정평가 후 선정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
3 | 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및 필요성 | ○ 제품개발의 필요성(1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 30 |
개발제품 특성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10) ○ 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10) | 20 |
기업역량 |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15) ○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15) | 30 |
기대효과 |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수출효과(10)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10) | 20 |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지원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신청한 지원프로그램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혜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컨소시엄 구성 시 공급기업 추천서(첨부6, 7) 작성 및 제출
- “AI모델 개발지원”,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수혜기업이 지원 금액의 20%까지 재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
- 각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 사업별 지원계획 및 문의처’을 확인 하며, 내용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4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06. 28.(금), 15시 限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기관 | 소속 | 담당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광주테크노파크 | AI융합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bkyun@gjtp.or.kr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AI융합가전연구센터 | 정택언 | 062-975-7017 | taekeon@keti.re.kr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R&D운영 팀 | 유경민 | 070-7093-9832 | kmin_73@kitri.re.kr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AI반도체팀 | 이명기 | 062-610-7579 | leemg48@aicluster.or.kr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사무국 | 윤다희 | 062-714-3324 | ai_help@naver.com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여부 |
①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필수 |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 필수 |
③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 필수 |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 필수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필수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2021~2023년) -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의 경우 사업담당자에게문의 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제출 | 필수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
⑨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⑩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⑪ 과업지시서 (AI가전 보안컨설팅 제외) 1부 (첨부4) | 필수 |
⑫ 데이터 유통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5) | 필수 |
⑬ 공급기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첨부6) ※ AI모델 개발지원,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사업 신청 시 | 해당 기업에 한함 |
⑭ 공급기업 자격요건 수혜기업 검토서(첨부7) ※ AI모델 개발지원,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사업 신청 시 | 해당 기업에 한함 |
⑮ 수요맞춤형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서 양식(첨부8) | 해당 기업에 한함 |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는 선정평가 및 공급기업 매칭 시 활용 예정 |
5 | 기타사항 |
❍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며,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는 수혜기업, 주관ㆍ참여기관(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산학연협회)이 소유권을 공유
※ 동의서 서식 첨부6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지원제외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지원제외
6 | 사업별 지원계획 및 문의처 |
(1) AI모델 개발지원 |
□ (사업개요) AI가전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가전기업 및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AI가전제품 맞춤형 AI모델 개발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AI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기업 당 50,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단 수혜기업은 결과보고 시 개발된 제품 1식 제출)
◯ (지원방안)
- (수혜기업) 지원규모의 최대 20%까지 재료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광주테크노파크와 협의 이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구매하여 지급 예정
- (공급기업) 지원규모의 80%까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춰 과업 수행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공급기업을 통한 수혜전기업이 요구하는 AI모델 개발 및 고도화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광주테크노파크 | AI융합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2)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지원 |
□ (사업개요) AI가전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가전기업 및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AI가전제품 맞춤형 AI임베디드보드 개발지원으로 수혜기업의 AI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기업 당 50,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단 수혜기업은 결과보고 시 개발된 제품 1식 제출)
◯ (지원방안)
- (수혜기업) 지원규모의 최대 20%까지 재료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광주테크노파크와 협의 이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구매하여 지급 예정
- (공급기업) 지원규모의 80%까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춰 과업 수행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공급기업을 통한 수혜기업이 요구하는 AI임베디드보드 개발 및 고도화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광주테크노파크 | AI융합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3) AI기술적용 컨설팅지원 |
□ (사업개요) 지역가전기업 및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AI가전 개발을 위한 사전 기술컨설팅 지원으로 수혜기업의 AI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기업 당 18,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AI가전 개발을 위한 기술(데이터 취득, AI모델 개발, 임베디드보드 적정 사양 선정, 사업화 등) 컨설팅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사무국 | 윤다희 | 062-714-3324 |
(4) AI가전 보안컨설팅 |
□ (사업개요) 지역가전기업 및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AI가전 보안이슈에 대한 컨설팅 및 솔루션 제안을 통한 AI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직접지원(한국정보기술연구원 수행)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AI가전 보안이슈(AI 모델 개발, 네트워크, 통신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솔루션 제안을 통한 AI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 종합보안컨설팅 방법론을 통해 AI가전제품 정보보안 분야 취약점 진단, 보호대책 수립 등 가이드 제공
- AI가전제품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분석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제품의 보안성이 향상될수록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음
※ GDPR, ISO, NIST 등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르는 AI 보안 점검으로, 국내·외 AI 보안 트렌드에 맞춰진 제품 개발 보안 가이드 제공 및 해외시장 진출 시 경쟁력 강화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R&D운영팀 | 유경민 | 070-7093-9832 |
(5) 특허 등록 및 출원 지원 |
□ (사업개요) 국내ㆍ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 (지원규모) 기업 당 9,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AI가전 보안이슈(네트워크, 통신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솔루션 제안을 통한 AI가전제품 경쟁력 강화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사무국 | 윤다희 | 062-714-3324 |
(6) 기업 R&D 발굴지원 |
□ (사업개요) 지역 대표산업 육성과 국비 확보 위한 신규 국비과제 발굴·기획지원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15,000천원 이내, 2개 컨소시엄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분야)
◯ (중앙)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 ①첨단 바이오, ②사이버보안, ③인공지능, ④반도체·디스플레이, ⑤이차전지, ⑥첨단 모빌리티, ⑦차세대 원자력, ⑧우주항공·해양, ⑨수소,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지역) 9대 대표산업 분야
- ①반도체, ②데이터, ③미래모빌리티, ④에너지, ⑤인공지능, ⑥메디헬스케어, ⑦문화콘텐츠, ⑧뿌리, ⑨광·가전
◯ (기타) 지역 미래먹거리산업(기존 지역산업 연관분야,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디지털신기술 등)을 활용한 고도화 및 전후방 연계산업 확장)
※ 예시) 과제기획 시 지역 기업 R&D 및 비R&D(시제품 등)지원 내용 포함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사무국 | 윤다희 | 062-714-3324 |
(7) 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 |
□ (사업개요) AI가전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지역가전기업의 사업화 및 기업성장 촉진
□ (지원규모) 기업 당 10,000천원 이내, 4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홍보물(홍보 팜플렛, 영상 등) 제작지원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사무국 | 윤다희 | 062-714-3324 |
(8) 전시회 참관지원 |
□ (사업개요) AI가전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지역가전기업의 사업화 및 기업성장 촉진
□ (지원규모) 기업 당 10,000천원 이내, 4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임차비 및 구축) 지원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인공지능산학연협회 | 사무국 | 윤다희 | 062-714-3324 |
(9) AI+ 인증 지원 |
□ (사업개요) 객관적인 인공지능 품질평가모델 기반의 AI가전 제품 성능시험/인증을 통한 지역가전기업 사업화 및 성장 촉진
□ (지원규모) 기업 당 10,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없음
□ (지원대상) 지역가전기업, 가전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역에 입주를 확약하는 역외기업
□ (지원내용) AI 가전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인증 지원
- KETI 보유중인 실증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사전 시험/컨설팅 후 인증 지원 수행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소요예산(안) |
인증평가 지원 | AI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 신뢰성 평가 지원 ‧ 기업 요구에 의한 인공지능 품질 시험지원 ‧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한 사전 성능 평가 지원 - 심사 및 시험 ‧ 인증 심사 :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점검 ‧ 인증시험 : 인공지능 품질 시험 및 기능 정확도 시험 - AI 가전제품 제품 인공지능 품질 측정 지원 ‧ ISO/IEC 25023 및 ISO/IEC 25059 표준기반 인공지능 기능의 품질 측정 ‧ 인공지능 모델 성능 검증 ‧ 인공지능 기능 적합성 검증 결과물 검수 :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최대 10,000 천원/건 |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AI융합가전연구센터 | 정택언 | 062-975-7017 |
(10) 수요맞춤형 기술컨설팅 지원 |
□ (사업개요) 가전제품에 접목 가능한 AI모델 개발, 애로사항, 데이터 수집, 가공, 관리, 분석, 라벨링 등 개발관련 전 분야 컨설팅
□ (지원대상) 추후 가전제품 및 제조업 분야에서 접목 가능한 AI제품개발업체
□ (지원내용) 컨설팅 –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기업 내·외 전 분야별 솔루션보유 기업 Pool 내 매칭
□ (지원규모) 컨설턴트 매칭 및 진행 비용 일체
□ (선정 및 지원) 접수순으로 내부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문의처
관련 기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AI반도체팀 | 이명기 | 062-610-3974 |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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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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