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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
파주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파주시 내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파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본 지원 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4.07.05.(금) 18:00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2021년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영환경개선사업과 파주시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중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2024년 경기도 지원사업 중복 ‘신청‘ 가능, 선정 후 한 곳만 ’지원‘)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4.07.01(월) ~ ‘24.07.05(금) | ‘24.07.19.(금)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4.11.29(금) | 공사완료부터 ~‘24.12.06(금) |
○ 지원대상
파주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1. 7. 이전까지 신청 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접수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7월 5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7월 5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현장접수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처 (차고동 2층)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4년 7월 19일(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구 분 | 지 원 내 용 | 한 도 | |
점포 환경 개선 | 옥외광고물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최대 250만원 |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
상품배열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 ||
홍보비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CI, BI, 제품 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불가 | 최대 200만원 | |
POS 기기 | POS 기기 · 프로그램 구매 지원 | 최대 150만원 |
지원 유의사항 -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예) 점포환경개선, POS 기기 중복신청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10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인테리어 비용이 275만원(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50만원)의 100%(250만원)이내 (예2) 홍보 비용이 275만원(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50만원)중 지원한도(200만원)이내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POS기기 구매 등 - 불법성 간판, 어닝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합니다.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비 단위사업 중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불가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파주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파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100%지원,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 지원규모 : 50개소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반환 불가.)
항목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소상공인 작성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서식) |
2. 추진계획서 1부(제2호서식) | ||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3호서식) | ||
소상공인 발급서류 |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시·군·구청, 주민센터)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년) ②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023년) |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7. 제작견적서 1부 (제4호서식)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 |
8.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외주)업체는 파주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 ||
해당시 제출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9.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
소상공인 발급서류 | 10. 우대조건 확인서류 ※ 파주시 전입일이 2024. 6. 10. 이전(10일까지 인정)인 경우에만 발급 - 신청자(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현주소) |
우대사항(가점부여) ※ 사업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자(1점 / 주민등록초본 제출) ▪10년 이상 영업 사업자(2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착한가격업소(3점 / 파주시 자체 확인, 소상공인 제출서류 없음) ▪직전년도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4점 / 매출액 서류 기준) |
3.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 평가
- 동점자처리 : 사업경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자 결정
구분 | 배점 | 세부 심사평가 항목 | ||
정량평가 | 60점 | ▪매출현황(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 ||
정성평가 | 30점 | ▪사업 연관성(사업계획, 지원내용, 수행의지) ▪사업 타당성(소요비용, 기대효과) | ||
가산점수 | 10점 | ▪파주시 거주자(1점 / 주민등록초본 제출) ▪10년 이상 영업 사업자(2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착한가격업소(3점 / 시 자체 확인) ▪직전년도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4점 / 매출액 서류 기준) |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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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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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 과제수행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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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카드 인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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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KPC)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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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KPC→소상공인)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11호, 포기서식 제12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
4. 사업 운영 지침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2021년~2024년)내 파주시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2021년~2024년)내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시공업체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1호 서식】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10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2호 서식】제출하여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파주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소상공인 사업장이 공동대표 일 경우 :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
-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서명과, 책임대 명의로 부가세 및 초과금 입금, 지원금 수령 등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외주업체 선정 시 파주시 관내 소재한 외주업체로 제한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 담 당 지 역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처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차고동, 2층) | 파주 (현장 접수처) | 02-3702-0778 02-3702-0772 02-3702-0773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서울 (우편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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